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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증여...

.......... 조회수 : 1,854
작성일 : 2019-12-27 12:17:27

제가 아파트를 사려는데 3억이 부족해요

엄마가 남아도는 돈이 있어서 차라리 저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차용증쓰고 확실히 정확한 날짜에 이자를 얼마나 송금해드리면 되나요

법적이자율이 있을거같은데...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원금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받을려고하는데요(증여세보다 상속세비율이 낮다고해서요)

그땐 상속세 당연히 낼거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IP : 112.221.xxx.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여
    '19.12.27 12:26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초기에 3억중 5천만원은 증여로 하시고, 어머니 생전에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받으시면서 원금도 조금씩 갚은 것으로 줄이면 되겠네요.

  • 2. 증여
    '19.12.27 12:30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아니면 2억5천 빌리지 말고, 아파트를 엄마와 지분을 나누시고, 10년마다 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받으시던지.

  • 3. ㅇㅇ
    '19.12.27 12:40 PM (218.51.xxx.239)

    연체 이자율 최고치만 법정이구요.
    한국은행 이자율로 치면 되겠죠,아니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정도로요.
    매달 이자를 부모님 통장에 입금시켜야 확실한 근거가 되요.
    상속이 당연히 증여보다 공제금액이 높으니 맞는 말이구요.

  • 4. ..
    '19.12.27 12:57 PM (110.70.xxx.23)

    은행 이자율 정도면 됩니다.
    2페센트 이상

  • 5. 마리
    '19.12.27 1:25 PM (175.192.xxx.199)

    국세청에서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4.6% 이상 이어야해요..
    연 천만원까지는 이자는 안줘도 되지만 계약서는 있어야하구요... 그렇게 되면 2억1천만원정도까지는 계약서만 써놔도 돼요....
    저도 은행이자율 정도면 되지않나? 했는데... 아니드라구요..

  • 6. ㅇㅇㅇ
    '19.12.27 1:39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엄마에게 5천만원 증여받은것으로 세무서 신고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공동지분으로 하세요.
    10년후 5천 해당하는 지분은 또 증여받으시구요. 이걸 10년마다 반복. 돌아가시면 남은 지분 상속.

  • 7. 5프로
    '19.12.27 4:02 PM (1.227.xxx.244)

    로 계산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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