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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 피하는 방법 문의요...

... 조회수 : 3,845
작성일 : 2019-12-27 11:49:49

엄마 앞으로 된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엄마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초기보증금(8천) 제가 내드렸고

이제 잔금(1억5천) 치뤄야되는데 이것도 제가 내드릴거에요.

그리고나서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결국 다 제 돈인데 나중에 명의변경 시 엄마에게서 제게로 증여가 될까봐 걱정이거든요.


어제 세무사 가보니 알아보고 연락준다며 답이 없고

법무사는 자금거래 내역만 있으면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내역인지 말이 없고

답답하네요.


1. 엄마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차용증 쓰고 엄마통장 입금 후 아파트회사로 입금?

2. 내 통장에서 바로 아파트회사로 입금?


어떻게해야 될까요?


진짜 물어볼 데가 없어요 ㅠㅠ


IP : 117.111.xxx.51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범납세자
    '19.12.27 11:54 AM (61.82.xxx.84) - 삭제된댓글

    1.엄마에게 구매자금을 빌려주겠다는건지, 증여하겠다는 건지?
    2.추후 부동산을 엄마에게서 매수하겠다는건지, 증여받겠다는 건지?

    위의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답변 가능.
    아니면 혹시, 탈세의 꼼수가 알고 싶으신건지?

  • 2. ...
    '19.12.27 11:57 AM (117.111.xxx.51)

    애초에 엄마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제 돈이라서 아파트를 제 앞으로 가져오겠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지금당장은 빌려주는게 되겠고 추후 엄마에게서 돈 대신 아파트로 받는 개념이랄까요?
    둘 사이에 증여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보이기에 그렇게 보일까봐서요.
    그리고 어디가 불법이고 아닌지도 파악이 안됩니다.
    다 제 돈으로 사는 아파트인데 엄마한테 명의변경하면서 증여가 되면 억울해서요.

  • 3. 그게
    '19.12.27 11:59 AM (211.178.xxx.139) - 삭제된댓글

    어제 댓글 쓴 사람인데
    법적으로는 자금 흐름만으로 원글님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 4. ...
    '19.12.27 12:00 PM (117.111.xxx.51)

    어제 댓글 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문의해봤는데 갈피가 안 잡히네요 ㅠㅠ
    제 통장에서 다 아파트회사로 입금된 내역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 5. 모범납세자
    '19.12.27 12:02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모든 증여를 피한다면,

    엄마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러면 원글님의 질문중 1답변은 차용증 쓰고 엄마통장에 이체. 엄마계좌에서 아파트 비용 지불해야죠. 이후 다달이 엄마가 원글님 통장으로 일린돈의 이자를 입금해야죠. 이자 내는 돈의 출처 명확해야 하구요. 2답변은 당연히 안되죠.

  • 6. 그게
    '19.12.27 12:04 PM (211.178.xxx.139) - 삭제된댓글

    세무적으로 증여로 판단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차적으로 원글님이 현금을 엄마 대신 납부 했을 때 1원글님 -> 엄마로 현금 증여가 이루어 진 거고요.
    그 현금 증여로 이루어진 자산을 다시 댓가 없이 원글님에게 돌리면 여기서 2중증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원칙이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안하지요.
    원글님이 엄마에게 드린 돈은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처리하고 ( 계약서와 이자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함)
    나중에 원글님 앞으로 명의 이전 할 때는 대여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느데
    저도 귀동냥으로 기사나 이런 것에서 읽은 거라서요.

    이건 전문가를 찾아 가서 하셔야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엄마 명의로 이전 받은 후 언제 원글님 명의로 이전 가능한지
    잔금 납부 이전에 가능한지
    분양후 몇년간 전매 금지 기간이 있는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어제 누가 분양 사무소에 가서 알아 보라고 썼던데요

    이게 일번인데 왜 자꾸 이런 글만 올리시는지 제가 다 답답하네요.

  • 7. 모범납세자
    '19.12.27 12:05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어머니가 이자 낼 능력도 안되는데 차용증쓰고 빌려준다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니, 사실상 탈탈 털면 증여세를 회피목적으로 빌린돈으로 위장한것으로 판단되면, 추후 추징금 많이 나와요. 시간이 지날수록 누진세가 붙거든요.

  • 8. 뭐가
    '19.12.27 12:09 PM (211.178.xxx.139) - 삭제된댓글

    불법이냐면
    원글님 주장대로라면
    원글님이 자격이 안 되는데 남의 명의로 임대 주택을 분양 받은게 되는 거에요.

    쉽게 설명 하자면
    요즘 청약이 가점제잖아요. 가점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고 대납해 준 후
    나중에 자기 명의로 돌리는 거지요.
    실제로 있다고 알고 있지만 걸리면 몇년간 청약 못하고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그니깐 선수들은 돈 빌려준거 계약서 쓰고 이자 서로 주고 받고 하는데
    이건 전문가 영역~

  • 9. ...
    '19.12.27 12:09 PM (175.223.xxx.224)

    분양사무소 문의해보니 계약자 변경 안되고 전매금지없이 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도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분양 후 월세 받을 예정인데 그 월세로 제 이자를 감당한 것으로 하면 가능할까요?

  • 10. 모범납세자
    '19.12.27 12:12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자금이 다 원글님 것이니, 부동산도 원글님소유로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임대아파트 입주나 분양 자격이 소득없는 엄마니까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애초에 원글님 명의로는 임대아파트 입주며 분양받을 자격이 안된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걸 원글 명의 부동산으로 하고 싶으신거구요. 원글님 같은 경우가 상식적으로 자본금의 증여가 되고, 나중에 명의 이전하려면 매매나 증여를 해야 하는 거죠.

  • 11. ...
    '19.12.27 12:12 PM (175.223.xxx.224)

    전문가 상의하래서 세무사사무실 갔더니 생각 좀 해본다하고 부동산과 법무사는 자금거래 내역만 있으면 된다며 두루뭉실. 세무서는 전화상담 연결안됩니다. 아무튼 도움 주시는분들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실거에요~

  • 12. .....
    '19.12.27 12:13 PM (61.254.xxx.126) - 삭제된댓글

    사배자 대상 임대 아파트도 매매 가능한가요?

    분양사무소에서 그리 말했다니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 13. ...
    '19.12.27 12:15 PM (175.223.xxx.224)

    엄마앞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건 어떨까요?

  • 14. ...
    '19.12.27 12:15 PM (175.223.xxx.224)

    그냥 명의변경 안하고 엄마가 다른사람에게 매매하는게 깔끔한가요? 이런건줄 저도 몰랐네요 아 ㅜㅜ

  • 15. 모범납세자
    '19.12.27 12:18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세무사가 하라는데로 해도 나중에 증여로 판단되서 추징금 나오면 그런부분은 세무사가 책임 안져요.

  • 16. 임대아파트
    '19.12.27 12:23 PM (175.223.xxx.117) - 삭제된댓글

    매매가 쉬운가요?
    10년인가 15년인가 임대 산 다음 임대한 사람이 1순위 매매 우선권 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엄마가 권리자가 된다음 원글님한테는 증여나 매매로 가야겠죠
    그전에 원글님이 엄마한테 매매자금으로 준 돈은 증여로 되서 증여세 물어야할거 같은데요
    이중으로 세금 내는게 맞을거 같아요
    안그러면 엄마 명의 이용한 불법이 되지 않나요?

  • 17. ...
    '19.12.27 12:27 PM (175.223.xxx.224)

    잔금만 납부하면 매매 가능하고 수요는 있어서 바로 팔 수 있어요. 31일까지 납부인데 어떤식으로 납부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18. 그게
    '19.12.27 12:29 PM (211.178.xxx.139) - 삭제된댓글

    제 얕은 지식으로는

    1 그동안 들어간 돈 입금전 날짜로 각각 계약서 작성 (이자율 명시와 이자는 상환시 일시불로 -원래는 월마다 증거를 남기는게 중요하지만 이미 날짜가 지났으므로, =>법무사 사무실 가서

    2. 그 서류 들고 가서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

    제가 보기엔 명의 변경 안하고 집 매매를 해서 차입금을 상환 하고
    원글님이 욕심 나시면 옆집을 사시거나

    집 담보 대출 받아서 어머니께서 원글님께 차임금의 일부라도 상환한 후 나머지는 월세 받아서 이자 원리금 형태로 계속적으로 상환하고
    나중에 집 매매시 잔여 원리금을 상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의 행위들은 서류상 증빙 가능해야 하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되

    이미 비 정상적 거래들이라서 모든 리스크는 원글님이 안고 가셔야 합니다.

    글고 저도 그냥 부동산에 관심 많은 아줌이라 기사에서나 얻은 얕은 지식이니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들끼지 집 매매를 하시면 아무래도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 확율이 커서 말씀드렸습니다.

  • 19. 그게
    '19.12.27 12:30 PM (211.178.xxx.139) - 삭제된댓글

    참고만 하세요. 조금 있다 지우겠습니다

  • 20. 그냥
    '19.12.27 12:31 PM (223.39.xxx.21)

    법대로 하세요 세금내고

  • 21. 증여세
    '19.12.27 12:32 PM (223.62.xxx.155)

    탈루를 대놓고 물어보시네요.. 참 돈이 무서워요 그죠? 이러면서 기업들이 세금 안내는건 왜 처벌해야한다 소리 높이는지.

  • 22. ....
    '19.12.27 12:33 PM (175.223.xxx.224)

    탈루인지 파악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엄마가 아파트를 저한테 주는게 아닌데 왜 증여인가 싶았던거고요

  • 23. ....
    '19.12.27 12:35 PM (175.223.xxx.224)

    세금 안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낼건데 증여세가 세길래 그건 좀 억울하다는 정도 ㅜㅜ 저도 이런건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아들 장가보낼때 필요할지듀 모른다고 3일 밤새서 임대아파트 계약한다길래 천만원 빌려준게 여기까지 왔네요 ㅜㅜ

  • 24. 에어콘
    '19.12.27 12:36 PM (223.38.xxx.171)

    1.내가 주인인데 남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걸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나, 대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명의자를 실제 소유자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해야하는데, 입금 내역을 제시하면 됩니다.

    3. 원글님이 얼버무리고 있는데, 아마도 어머님만 임대아파트 분양자격이 있고 원글님은 지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원글님이 돈을 보낸 것도 증여(님이 어머니께), 나중에 아파트를 돌리는 것도 증여(어머니가 님에게)로 취급될 소지가 있습니다.

    4. 돈의 입출입을 가지고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다가, 그렇다면 분양 무자격자로 분양 취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차라리 어머니께 돈 빌려드리고 나중에 처분시에 상환 받으세요. 임대소득세도 내야하는데, 어차피 사업자명의도 엄마 명의로 내야할 것입니다. (분양원금을 제하고) 분양차익과 집값상승분은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면 될 것입니다.

    6. 이상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 25. ....
    '19.12.27 12:38 PM (175.223.xxx.224)

    네 저는 자격 없는거 맞아요. 엄마가 자격되시니 임대받았고 5년 채우니 분양자격 됐습니다.

  • 26. ...
    '19.12.27 12:41 PM (175.223.xxx.224)

    결국 제 명의로 돌리는게 복잡한거군요. 엄마선에서 처리하면 깔끔한거죠 지금? 참 이해도 안되고 알아야할게 많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27. ..
    '19.12.27 1:01 PM (110.70.xxx.23)

    저 경험자
    셍수조사 받음

    결론
    엄마가 나한테 증여
    내가 엄마한테 증여
    2번으로 취급당함

    세무로 가면 얄짤없던데요

    이자 주고받은 내역 필수에요 혈연이라

  • 28.
    '19.12.27 2:32 PM (220.120.xxx.235)

    세무지식전혀없는분이(아니면 멊는척) 편법하겠다고 물어보고 이를 댓글하고

    여기서 이러면 안됩니다

    얼마전에 법인카드를 대표와이프가 쓰는것을 댓글하더니,,,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몆몇사람들은 뭔지,,,
    그나마 모두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 29. ...
    '19.12.27 3:06 PM (117.111.xxx.51)

    세무서 126으로 상담했습니다. 그 분 말로는 잔금을 제 통장에서 아파트회사로 입금해도 무방하고 나중에 명의변경시 대물변제로 증여에 해당 안된다고 하네요. 빌려준다거라는 차용증 정도만 있어도 되고요.
    아직도 어디가 편법이고 합법인지 이해는 제대로 안됩니다만, 돈 없는 엄마 빌려주려는 취지였으니까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 30. 점점점점
    '19.12.27 7:10 PM (110.70.xxx.23)

    126 상담시 안내멘트 있죠.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답정너식으로 답을 원하시는데
    세무서서 털면 2중증여로 털려요.
    혈연아닌 남도 이자안받으면 위험한데
    혈연은 얇짤없어요

  • 31. 126
    '19.12.27 10:29 PM (182.221.xxx.183)

    믿지 마세요.세무서 기준으로는 2중 증여 맞을 거구요, 그냥 지금이라도 차용증 받고 형식적으로 나마 이자받고, 아파트는 팔아서 원그님께 돈 갚는 걸로 처리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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