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존시 쓰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각서에 싸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공증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산상속 포기각서 효력
^^ 조회수 : 3,132
작성일 : 2019-12-26 18:56:02
IP : 58.234.xxx.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거
'19.12.26 6:57 PM (61.253.xxx.184)사망후 3개월안인거 같던데요.
생존시에는 모르겟네요
상속포기....그거 빚 안물려받으려고 하는거잖아요.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쓰는거 같던데...2. ^^
'19.12.26 6:58 PM (58.234.xxx.3)딸에게 1억 주면서 하는 말씀이 그렇네요
3. oops
'19.12.26 6:59 PM (61.78.xxx.103)상속 개시전 상속포기는 효혁없습니다.
4. oops
'19.12.26 6:59 PM (61.78.xxx.103)혁 ㅡ력 (오자수정)
5. ..
'19.12.26 7:17 PM (110.70.xxx.23)없어요.
상속 자체가 죽으면 시작이라
죽기전에 상속자체가 성립안해서
효력 없어요6. 대체
'19.12.26 7:17 PM (218.150.xxx.126)같은 여자인 엄마는 자기 속으로 낳은 딸 안챙기나요?
그러면서 엉뚱한 남의집 딸 입에 털어 넣지
아들은 한10억 준대요?
일단 받고 유류분 청구하세요7. 법적효력없음
'19.12.26 7:56 PM (123.213.xxx.83)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셔야 상속권이 생기고, 상속권이 있어야 상속포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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