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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수수료 조회수 : 2,404
작성일 : 2019-12-22 21:36:29
이번에 저희집 전세 놓고 전세 가는데
전세 내놓은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달라는 말 없는데
전세로 가는 집 부동산에서는 법정요율에 부가세를 10퍼센트
추가해서 달라는데 원래 법정수수료에 부가세 더 추가해서
내는게 맞나요?
부동산측은 부가세 안받을 테니 현금영수증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182.209.xxx.1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가세
    '19.12.22 9:38 PM (61.253.xxx.184)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구청같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현금영수증 하지말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 2. 현금영수증
    '19.12.22 9:43 PM (223.38.xxx.110)

    하려면수수료에 부가세 냅니다

  • 3. ..
    '19.12.22 10:04 PM (112.150.xxx.197)

    부동산이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 부가세 10프로 붙습니다.
    지금 추세로봐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에서도
    부가세 0.3프로 받아야 현금영수증 해줄겁니다..

  • 4. ..
    '19.12.22 10:05 PM (112.150.xxx.197)

    세금 투명하게 걷기 위해서 모두 군말없이 부가세 냅시다.

  • 5. 플럼스카페
    '19.12.22 10:18 PM (220.79.xxx.41)

    이상한 곳 아니에요.

  • 6. 원글
    '19.12.23 12:59 AM (182.209.xxx.105)

    부가세를 내는 경우도 있군요.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봐야 알수 있겠네요. 제가 먼저 현금영수증을 요구한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부가세 얘기하면서 제시한 내용 입니다.

  • 7. ....
    '19.12.23 1:13 AM (223.62.xxx.116)

    부가세 10프로 맞구요
    간이인 경우 3프로 혹은 부가세 없을 수 있다더군요.
    대부분이 부가세 10프로 아닐까싶어요

  • 8. 부동산계약서에
    '19.12.23 1:23 AM (211.212.xxx.185)

    첨부해주는 사업자등록증 확인해서 일반사업자면 부가세 10% 내야해요.
    부가세 내고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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