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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감사합니다

안타까워서요 조회수 : 12,478
작성일 : 2019-12-20 22:26:37
신원이 드러날까봐 내용을 지웁니다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IP : 175.223.xxx.36
9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20 10:28 PM (223.39.xxx.227)

    고소해야겠네요. 사기죄로.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빌리면 사기죄

  • 2. 녹취부터
    '19.12.20 10:30 PM (115.143.xxx.140)

    문자나 카톡 녹취등 돈을 빌려갔음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나서야죠.

  • 3. 원글
    '19.12.20 10:31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고소가 쉽나요
    상대는 부부고 어른들이고 들어보니 닳고닳은(?) 사람들인 것 같고
    이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미숙하고 겁만 많으니 말이에요 ㅠ
    영수증도 없고요

  • 4. . .
    '19.12.20 10:32 PM (203.170.xxx.178)

    돈 빌려준거에 대한 녹취부터 하고 고소해야죠
    참 나쁜사람이네요

  • 5. 원글
    '19.12.20 10:33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저도 증거 모으라고 이야긴 해줬는데
    어떻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최근엔 우울증만 깊어진 것 같아요
    잠도 못자고 유령같아져요

  • 6. ㄱㄱ
    '19.12.20 10:34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통장이체 증거가 있으면 그걸로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계약서 없어도 이체해주고 돈받은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 쓴 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경찰서에라도 가서 도움을 청해보라고 하세요!
    돈이 있어도 안주는 거 같네요
    앞으로도 청년의 앞길을 누군가 도와줘야 할 것 같네요
    세상을 알기에는 어립니다.

  • 7. ㅇㅇ
    '19.12.20 10:37 PM (211.36.xxx.46)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무료상담가능하고
    수임료도 백만원정도일걸요.

  • 8. ㅇㅇ
    '19.12.20 10:38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정말 이체한 증거만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돈 있으면서 안 주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도 기가 센 사람들이어서
    신고 당하고 나서 협박하면 청년이 그걸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게 있어야 얘기해 주려고요

  • 9. ㅇㅇ
    '19.12.20 10:39 PM (211.36.xxx.46)

    시간 길어질수록 불리하니 빨리 처리하라하세요.

  • 10. ㅇㅇㅇ
    '19.12.20 10:41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이체증거
    전화해서 돈빌리거 인정하는대회의 녹음
    두개준비해서 고소가능하고
    ㅣ0년안에 해야해요
    만약9년째 다시고소하면 다시ㅣ0년연장가능하고
    이렇게 고소당한빛은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 11. ㅇㅇ
    '19.12.20 10:42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상황이어서 100만 원 수임료는 마련할 수가 없을 텐데
    무료 상담이라도 가능하면 한 번 만나보라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100만 원 수입료 내면 처리까지 가능할까요?
    혹시 재판 비용.. 가령 변호사비 등이 따로 들까요?

  • 12. ㅇㅇㅇ
    '19.12.20 10:42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빛ㅡ빚
    으로 다시 씁니다

  • 13. 어차피
    '19.12.20 10:42 PM (125.177.xxx.106)

    관계는 끝난 거나 다름없으니 소송으로 돈이라도 꼭 찾으라고 하세요.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어렵지않게 소송할 수 있어요.
    나홀로 소송도 할 수 있구요, 요즘은 절차를 간편화하는 것같아요.

    우선 무료법률상담부터 받아보구요.
    https://seoul.scourt.go.kr/seoul/civil/civil_02/civil_02_1/index.html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포기하지 않으면 돈 받아낼 수 있어요.
    돈 토해낼 때까지 이자도 붙구요. 재산이 있으면 받아낼 방법이 있어요.
    재산 없어도 돈벌면 그 돈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아무튼 판결부터 받아야해요.
    그런 사기꾼들한테는 악착같이 받아내여해요.
    용기를 내서 꼭 방법을 잘 찾아보라고 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 14. ㄱㄱ
    '19.12.20 10:44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일단 경찰서에 그 근거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경찰관이 돈을 갚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소하는 방법을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요
    법무사한테 먼저 가지말고 경찰서에서 도움을 먼저 받으세요
    경찰서에도 법을 공부한 경찰관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겁니다.

  • 15. 전자소송
    '19.12.20 10:45 PM (125.177.xxx.106)

    전자소송은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은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손쉽고 빠르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2010년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2011년 5월 민사 전자소송, 2013년 1월 가사·행정 전자소송, 2013년 9월 신청 전자소송, 2014년 4월 회생·파산 전자소송, 2015년 3월 집행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특허사건은 약 95%, 민사사건은 약 66% 정도가 전자적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시행에 발맞추어 2010년 전자법정 보급형 모델을 개발하여 특허법원에 우선 구축한 이래 전국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민사법정 등에 450여 개의 전자법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법정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실시간 전자기록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빔프로젝터, 실물화상기, 대형 모니터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재판부는 물론 소송관계인 모두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재판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절차를 혁신하고 사법정보의 공유의 폭을 넓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https://www.scourt.go.kr/judiciary/information/etrial/index.html

  • 16. ㅇㅇ
    '19.12.20 10:47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설마 방법이 없으랴 싶은데
    이 어린 학생은 원체 겁이 많은 거 같고
    또 제가 보아온 1년 동안 나날이 절망으로 떨어져내려서 이제는 정말 꼼짝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벌어 한 달 살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히는 것을 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든 도와보려고요

  • 17. ㄱㄱ
    '19.12.20 10:47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자기 돈 빌려주고도 못받는 돈없는 청년이 법무사 사무실에 돈 들여가면서 먼저 가지말고
    무료로 상담해줄 수 있는 경찰서에 먼저 가라는 겁니다.

  • 18. 원글
    '19.12.20 10:47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설마 방법이 없으랴 싶은데
    이 어린 학생은 원체 겁이 많은 거 같고
    또 제가 보아온 1년 동안 나날이 절망으로 떨어져내려서 이제는 정말 꼼작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벌어 한 달 살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히는 것을 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든 도와보려고요

  • 19. ....
    '19.12.20 10:48 PM (221.157.xxx.127)

    경찰도 빌린돈 안갚는건 별 수 없어요. 훔친거나 사기친거면 몰라도

  • 20. 법률상담안내
    '19.12.20 10:49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https://seoul.scourt.go.kr/jibubmgr/klac/Klac.work

  • 21. ㄱㄱ
    '19.12.20 10:49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이체근거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 22. 법률상담안내
    '19.12.20 10:50 PM (125.177.xxx.106)

    http://seoul.scourt.go.kr/jibubmgr/klac/Klac.work

    같이 가셔서 상담도 받아보고 찾아보면 길이 있을 거예요.

  • 23. ㄱㄱ
    '19.12.20 10:51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부모없는 청년이 딱해서 경찰이 도와줄 겁니다.

  • 24. ..
    '19.12.20 10:51 PM (112.140.xxx.136)

    살고있는지역에 무료 "법률 구조공단" 에 가셔서 상담
    먼저받아 보라고하세요..
    에구 너무안타깝네요..
    무료 변호사도 연결해주는지도 물어보세요..
    속병생기느니 이판사판으로 강하게 맘먹으라고하세요..
    저도 40 세넘에 생에처음으로 나홀로 소송 해봤는데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되더라고요..
    첨에는법무사에 수수료 주고 소장 작성했어요.ㅡ
    민사 형사 사건 으로검색도해보시고
    힘내세요..

  • 25. 원글
    '19.12.20 10:51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그동안도 제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안 통할 것 같아서
    찾을 수 있다 내가 되찾게 해주겠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일으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면 제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어느 정도 금액은 제가 들이면서 도울 의향도 있어요
    순하던 사람 하나 어떻게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서 뭐든 해보려 합니다

  • 26. 그리고
    '19.12.20 10:53 PM (125.177.xxx.106)

    그 사람이 협박하면 녹취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너무 겁먹지말고 도움을 청하라고 하시구요.

  • 27. 문재인대통령이
    '19.12.20 10:53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청년같은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경찰서에서 그런 좋은 사람을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 28. 원글
    '19.12.20 10:55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혹시라도 알려질까봐 자세하게 쓸 순 없지만 아주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부모 안 계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 29. wii
    '19.12.20 10:56 PM (175.194.xxx.224) - 삭제된댓글

    원글님 댓글이 기가 차네요. 고소가 쉽냐뇨.
    쉽습니다. 그게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이에요.
    경찰서 갈 일도 아니고 형사사건도 아니고 그냥 민사사건이에요.
    이래저래 언제 돈 빌려갔으니. 언제까지 갚아라 그 기간 이자도 정해져 있으니 청구하세요. 이체내역 있다면서요.
    법원에 두번인가 출석안하면 자동으로 판결문 나옵니다.
    그 후에 집이든 월급이든 차압하면 되는 거구요.
    내돈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천사소리 듣고 싶어요? 지것도 못지키는 병신 취급당하고 피폐해져가면서 왜 소송을 못하나요?
    귀찮거든 변호사나 법무사 이용해도 됩니다.
    상대가 재산없으면 골치아파요.
    이체내역있으면 계약서나 차용증도 필요없어요.
    제발 그냥 민사소송 내세요.

  • 30. ㄱㄱ
    '19.12.20 10:57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아버지의 형제나 어머니의 형제인가 본데 부모의 다른 형제한테 도움을 청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 31. 원글
    '19.12.20 11:02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wii님 조언 감사합니다
    제 일이면 솔직히 되든 안 되든 덤빌 자신 있어요
    그런데 제 일이 아니고 이 젊은이에게 확신을 줘야지 움직일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미리 알고 제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32. 원글
    '19.12.20 11:02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저는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절차를 아는데
    민사는 전혀 몰라요
    예전에 저희 집안에서 민사소송을 당해서 500만원 이상 들여서 해결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잘못은 전혀 아니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 정도 변호사 비용이 들지 걱정이에요 제가 그 정도 비용은 감당하기 부담스러워서요

  • 33. 상대가
    '19.12.20 11:03 PM (183.103.xxx.174)

    재산이 있으면 소송이 제일 낫죠.
    통장 이체내역만 있어도 되구요.
    그 정도면 이쪽 편 들어줘요. 안갚으면 상대방 통장 압류되고 사는데 지장 많을텐데 갚으려 하지 않을까요?
    단지 그런 못된 것들은 미안해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힘들게 할것 같은데 ... 젊은 사람이 좀 야무지면 좋을텐데요...

  • 34. 원글
    '19.12.20 11:06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재산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다들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 들었고 사업자금으로 빌려 갔다고 하고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을 순 있겠죠

  • 35. 기요
    '19.12.20 11:06 PM (58.120.xxx.107)

    기본적으로 원글님이 쓴 내용에 대한 통화녹음이 있어야지요.

    전화해서 돈 언제 돌려 줄거냐?
    몇개월 안에 달라 강하게 이야기 하고.
    난리치는 것 녹음

    법무사와 상의해서 원금상환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수차례 발송후 오는 전화내용 녹음

    그후 법를 구조공단에 가서 상의하라 하세요.
    안준다가 아니라 말이라도 준다고 하면서 안줘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소액의 경우 약식으로 조정절차 같은 것이 있는지요.

    너무 오래 못받으면 채권에 대한 포기가 되어서 아예 못받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증거 남겨야 합니다.

  • 36. ㅣㅣ
    '19.12.20 11:07 PM (49.166.xxx.20)

    님. 좋으신분 같은데 꼭 도와주세요.
    부모 없는 사람 돈을 그리하는 친척은 이미 친척 아니에요.
    친척 아니라고 부모님이 주신 돈 꼭 찾으라고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세요.

  • 37. 원글
    '19.12.20 11:08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너무 오래 못받으면 채권에 대한 포기가 되어서 아예 못받는 수도 있군요
    계속 독촉하고 증거 남겨야 한다.. 명심하고 꼭 전달하겠습니다
    주면서는 기한도 없이 준 거 같아요
    이런 일 처음이라 저도 용기가 필요했는데 저에게도 좀 힘이 나네요

  • 38. 기요
    '19.12.20 11:09 P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븐데 위에 175.194 님은 민사소송이랑 고소를 섞어서 써 놓으셨네요.

  • 39. 원글
    '19.12.20 11:11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ㅣㅣ님..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옆에서 보면 이런 마음이 드실 거 같아요
    점점 더 사람이 안 좋아지고 우울로 빠지다가 최근엔 이러다가 무슨 일 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 40. 기요
    '19.12.20 11:12 P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글고 경찰서에서 도와줄거라는 둥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줄거라는 둥 황당할 댓글들 뭔가요?
    요즘 82 많이 이상해요.

  • 41. 원글
    '19.12.20 11:12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기요 님 저도 그게 좀 의아했어요
    위에서 175.194 님이 말씀하신 건 고소 절차인데
    민사도 형사 고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가요?

  • 42. 기요
    '19.12.20 11:13 PM (58.120.xxx.107)

    위에 175.194 님은 민사소송이랑 고소를 섞어서 써 놓으셨네요.

    글고 경찰서에서 도와줄거라는 둥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줄거라는 둥 황당할 댓글들 뭔가요?
    요즘 82 많이 이상해요

  • 43. 원글
    '19.12.20 11:16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일단 받아 적고 있습니다 녹음증거확보 법무사사무실 경찰서 법률구조공단 사기죄고소 전자소송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왕좌왕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 44. 원글
    '19.12.20 11:17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주시는 댓글 부지런히 모아서 내일 하루 공부하겠습니다

  • 45. dlf..
    '19.12.20 11:19 PM (125.177.xxx.43)

    변호사 상의 해서 고소나 소송 해야죠
    돈은 내 손에서 나가면 내돈이ㅡ아니에요

  • 46. 기요
    '19.12.20 11:20 PM (58.120.xxx.107)

    민사소송은 못받은 것에 대해 본인이 적접 소송거는 것이고
    고소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는 겁니다.

    고소도 고려해 봐야 하겠지만 여지껏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행위와 증거를 모으신후 대한법룰구조공단에 가서 상담받으시라는 겁니다.
    비용은 공짜입니다.
    물론 그냥가도 상담은 해 줍니다만
    위와 같은 해위후 증거를 취득해가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행위와 그 증거취득을 제안한 겁니다.

  • 47. ㅇㅇ
    '19.12.20 11:20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형사는 고소, 민사는 소제기라 합니다
    고소는 오직 형사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가서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형사도 가능성있습니다
    차용금에서 사기는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면 성립합니다
    사기고소해보신분은 아실거에요 안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안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따 다시쓸게요

  • 48. 기요
    '19.12.20 11:27 PM (58.120.xxx.107)

    윗님. 전 사기죄는 잘 모르고 채권회수 경험이 있어서 댓글 쓴 건데요.
    윗님 말씀대로라면 그 친척이 처음에 돈을 상환하려 했었고 지금도 상환 의지가 있다. 단 당장 값을 능력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 사기조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현재 상환을 미루는 행위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제가 사기죄 성립 여부도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하라 한 겁니다만.

  • 49. 원글
    '19.12.20 11:28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 두면 좋을 것 있으면 하나라도 지나치지 말고 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처리된 후에 꼭 여기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무리까지 되려면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요

  • 50. 봄나츠
    '19.12.20 11:32 PM (116.40.xxx.136) - 삭제된댓글

    이게 맞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별그램여서 본거에묘
    빌려준돈 받는팁
    일단 전화해서 녹음 하면서요 빌려준돈보다 조금 더 불러요
    1억 왜안갚냐고 말해요 그럼 그쪽에서 무슨 소리냐 8천이지
    이렇게만 말해도 증거가 된다고...이런 방법도 있다고요
    도움 됐음 좋겠어요 젊은 청년 얼마나 힘들까요

  • 51. 원글
    '19.12.20 11:32 PM (175.223.xxx.19) - 삭제된댓글

    그 친척이 처음에 돈을 상환하려 했었고 지금도 상환 의지가 있다, 단 당장 값을 능력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전해들었던 기본 스토리상으로는요
    아마 그것도 말뿐이었겠지만 그래도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될 수 있겠군요
    사기로 고소하려고 용기도 없을 순하디 순한 성격인데
    그래도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알아는 두고 싶어요
    빼들 칼이 있어야지 협박이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 52. ㅁㅁㅁ
    '19.12.21 12:02 AM (211.198.xxx.127)

    민사대응과.형사대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해요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돈을 빌려갈 때.무슨 명목으로 빌려 갔는지..
    그 명목과 다른 용도로 돈을 써도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핸펀에 자동녹음앱 깔면 전화내용이 그대로 녹음이 되니
    그거 깔아라 하구요
    사기 전문으로 이름 날리기 시작하는 김기용 변호사 라는 분 있는데요
    그 분 블로그도 찬찬히 보세요

    민사든 형사든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둘수록 좋아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는 경찰들도 사람인지라 뭔가 도와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여러가지로 잘 파악을 하고 있는게 중요해요

  • 53. ㅁㅁㅁ
    '19.12.21 12:03 AM (211.198.xxx.127)

    그리고 어쨌든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관계자들께.도움을.청하셔요

  • 54. ㅁㅁㅁ
    '19.12.21 12:07 AM (211.198.xxx.127)

    이제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당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가해자를 괴롭히며 복수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함이 해소가 되고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 사기로 고소해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55. ㅇㅇ
    '19.12.21 12:22 AM (39.7.xxx.30) - 삭제된댓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금액도 크고 몇년간 이자도? 전혀 안갚은거면 사기죄 성립여지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통화해서 녹취 뜨시고 계좌내역 있으니 충분합니다
    친척간 사기죄는 친고죄라 고소기간 제한 있으니 계속 돈을 준다해서 밎었는데 이제보니 사기인거 같아 신고한다고 하면 됩니다(실제 사실이기두 하고요)
    경챨서에 하면되고요 고소장은 간단히 쓰고 진술조서는 경찰이 알아서 예쁘게 써줄거고 돈 빌려줄때 뮈라고 했는지 언제 갚겠다고 했는지 최대한 기억해서 말하면 되고 기억이 안나도 거짓말은 하면 안됩니다 말하다 보면 논리모순이 생깁니다
    계좌도 경찰이 알아서 예쁘게 까줄겁니다
    8000뭐에 썼는지 말이죠 그 계좌를 고소인에게 보여준다는것은 아니구요
    설사 무혐의가 나도 절대 무고죄는 안되고 그 형사기록을 고스란히 민사에 씁니다 최소 차용금인거는 인정하겠죠
    다만 민사는 빼돌리면 끝이므로 형사고소와 가압류(민사소송 전 재산보전) 같이하믄 좋은데
    한번 구조공단 가보세요

  • 56. 순이엄마
    '19.12.21 8:51 AM (112.144.xxx.70)

    고소가 어려워요. 잘못을 안했는데 전 맘이 볶이더라구요.
    전 사기로 고소했고 한번 무죄 항고후 돈 받고 해결

  • 57. 고소 해봤어요.
    '19.12.21 10:07 AM (221.163.xxx.110)

    지랄하고, 갚기는 갚을건데 상환계획서는 쓸 수 없다며
    두번정도 10만원대 후반씩 갚던데.
    흔쾌히 빌려준거라고 상대가 우기면 사기죄 성립안되던데요?

    그리고 고소 어렵다는게 심적 고통이 큽니다.
    자꾸 경찰서 불려다니며 조사받고. 경제과 가서 형사고소 해야 하는데. 경찰이라고 다 피해자 편도 아니에요.
    민사 전자소송이요? 그건 쉬운 줄 아나요?
    메뉴얼에 맞게 쓰라고 빠꾸시키고 또 다시쓰라 하고.
    한 10번은 고쳐쓴듯 해요.
    그리고 민사소송해도 상대가 이의신청하고 지랄떨면
    복장터지구요.

    내 돈 내놔 해서 돈 넙죽 주는게, 고소라는게 아니에요.
    고소가 한두달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황증거 수집에 제출에, 빌려달라고 했던 그 때 당시
    카톡이라도 가지고 있어야하고.

    골머리 터지고 사람이 피폐해져요.
    말처럼 쉬운게 아니에요.
    다들 쉽게 얘기하시네요. 고소 해본 사람으로써. 복장터짐.

  • 58. 고소 해봤어요.
    '19.12.21 10:08 AM (221.163.xxx.110)

    저는 등본에 인감에 신분증사본까지 받고
    차용증썼는데도. 경찰이 무혐의 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 59. 고소 해봤어요.
    '19.12.21 10:12 AM (221.163.xxx.110)

    협박이요? 네. 돈빌려준 놈 거주지가 맞나 확인하러 갔다고
    협박죄로 오히려 제가 고소당함 ㅋㅋㅋㅋ
    저 오히려 그동안 여러가지 질병생겨 더 개고생함.
    고소는 진행중. 결국 만원한장도, 빌려주지 말거나.
    안받을 생각을 하거나 해야해요.

    제 인생에 더 이상 금전거래는 없어요.
    돈 안갚고 육체관계로 발전하려고 강제추행까지 당했어요.

  • 60. 고소 해봤어요.
    '19.12.21 10:14 AM (221.163.xxx.110)

    생활비로 쓴다고 하고 아주조금만 집에 갖다주고
    지가 다른 데 썼던데. 경찰 왈, 어디에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던데요?

  • 61. 그렇게
    '19.12.21 10:15 AM (61.84.xxx.134)

    돈도 없는 청년이 무슨 돈을 빌려주기까지 하나요?
    미련하면 재산을 지킬 수 없어요.
    어차피 그거 받아도 또 사기 당하거나 그냥 날릴듯 하네요.
    이래서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ㅠㅠ

  • 62. 고소 해봤어요.
    '19.12.21 10:18 AM (221.163.xxx.110)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면 잠적할거고.제 경우 잠적했음. 연락도 안받고. 그 사람들이 해꼬지할 수도 있고.
    어휴. 그 돈을 왜 빌려줘서는.

  • 63. 원글
    '19.12.21 10:37 AM (39.7.xxx.135) - 삭제된댓글

    위에 님들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고소하거나 소송에서 벌어질 나쁜일도 알아 두고 싶어요
    제 일이라면 제가 상처받으면 그만이고 또 끝까지 싸워볼 자신도 있는데
    이 젊은이는 지금 너무 위태위태 보여서 희망을 줬다가 그게 꺾이면 진짜 안 될 것 같거든요

  • 64. 원글
    '19.12.21 10:39 AM (39.7.xxx.135) - 삭제된댓글

    고소 해봤어요 님
    등본에 인감에 신분증사본까지 받고 차용증썼는데도 무혐의 날 것 같다니 황당하네요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강제추행도 고소하시면 좋을텐데 증거가 문제겠지요ㅠ
    기가 막혀서

  • 65. 원글
    '19.12.21 10:39 AM (39.7.xxx.135) - 삭제된댓글

    고소 해봤어요 님
    등본에 인감에 신분증사본까지 받고 차용증썼는데도 무혐의 날 것 같다니 황당하네요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강제추행도 고소하시면 좋을텐데 증거가 문제겠지요ㅠ

  • 66. 그리고
    '19.12.21 11:57 AM (221.163.xxx.110)

    경찰은 정신적 피해나, 자살충동 느껴서 신경정신과 다닌다 해도
    크게 신경안써요.

  • 67. 원글
    '19.12.21 12:22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221.163.xxx.110 님
    님은 민사소송 했는데 안줘서 고소하신 건가요?
    민사소송으로도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 68. wii
    '19.12.21 2:07 PM (175.194.xxx.224) - 삭제된댓글

    인터넷 양식내려서 쓰거나 법무사가서 10만원들여 소장쓰고
    금액이 있으니 인지값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들텐덕 그거 붙여내면 끝이에요. 판결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려준것만 증명되고 갚은 증거없으면 판결문 나와요.
    이게 공사비용받는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송의 탈을 쓴 행정절차에요.
    그 과정에서 돈을 갚으면 다행이고. 그사람 명의 재산이 없을때가 문제인 거에요. 그때는 판결문 소용없고 돈 날리는 거에요.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돈갚으라는 판결문을 받고 이자까지 판결받고 그 집을 압류하든 가재도구를 압류하든 그런일들이 어려운게 아니라 귀찮은 겁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절차를 자꾸 질문하시네요. 누가 한번에 떠먹여주지 않아요. 그 청년데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비 10만원 쓰든지.
    형사소송은 안다고 하셨는데 전혀 아는 분의 댓글이 아니에요. 지능이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 그럼.

  • 69. 언글
    '19.12.21 2:29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 참 무례하게 하시네요
    형사소송은 제가 수년 동안 직업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절차를 알지만
    민사소송은 변호사 사서 했던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지능 문제를 운운 하시는데 그렇게 험한 말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심한 이야기들을만큼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요
    님의 무례한 조언은 안 받으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70. 원글
    '19.12.21 2:29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 참 무례하게 하시네요
    형사소송은 제가 수년 동안 직업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절차를 알지만
    민사소송은 변호사 사서 했던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지능 문제를 운운 하시는데 그렇게 험한 말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심한 이야기들을만큼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요
    님의 무례한 조언은 안 받으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71. 원글
    '19.12.21 2:34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 참 무례하게 하시네요
    형사소송은 제가 수년 동안 직업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절차를 알지만
    민사소송은 변호사 사서 했던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지능 문제를 운운 하시는데 그렇게 험한 말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심한 이야기들을만큼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요
    님의 무례한 조언은 안 받으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 함부로 쓰는 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72. 원글
    '19.12.21 2:36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윗님 정보는 감사하지만 말씀 참 무례하게 하시네요
    형사소송은 제가 수년 동안 직업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절차를 알지만
    민사소송은 변호사 사서 했던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지능 문제를 운운 하시는데 그렇게 험한 말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심한 이야기들을만큼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요
    님의 무례한 조언은 안 받으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 함부로 쓰는 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73. ㅁㅁㅁ
    '19.12.21 3:03 PM (211.198.xxx.127)

    진짜 저 윗 분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원글님
    그 청년 잘 다독여서 함께 절차라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 74. ㅁㅁㅁ
    '19.12.21 3:04 PM (211.198.xxx.127)

    힘들고 어려울 수록 게시판에 지꾸 문의하고 선한 의지들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원글님 훌륭하십니다

  • 75. ㅇㅇ
    '19.12.21 7:17 PM (49.142.xxx.116)

    10년 이내에 못받으면 준걸로 되는거랑 비슷하니 이자 명목이라도 계좌로 받아서 시간을 벌라고 하세요.
    돈 주고 받는것에 대한 대화를 녹취하라 하시고요.
    빌려준지 10년 넘은건 아니죠?

  • 76. 돈도 있다면서
    '19.12.21 7:33 PM (175.194.xxx.191) - 삭제된댓글

    참 쓰레기가 많네요.

    하긴 그 많은 돈 모으려니
    무슨짓은 안하겠냐 마는..

  • 77. 에구 딱한ㅠ
    '19.12.21 7:35 PM (112.152.xxx.40)

    친척이란 인간이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한 젊은이를 꼬득여 유산마저 갈취하다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시겠어요ㅠ
    전 법이나 절차는 전혀 아는게 없지만

    단,저런경우의 젊은 청년은
    혼자 쓸쓸한 사람이다보니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심리가 너무 뿌리깊어서
    주위 친척들이 너 친척한테 그러는거 아니다..영원히 안볼거냐..네가 핏줄이 어디 있냐..어른이 얘기하면 들어라 타이르듯이,또는 안먹히면 혼내듯이 돌아가며 전화하면 십중 십은 죄책감에 포기합니다...백퍼센트요ㅜㅜ
    제발 심리전에서 지지말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원글님 제가 다 감사하네요ㅠ

  • 78. ...
    '19.12.21 7:38 PM (86.134.xxx.228)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런 인간들한테서 꼭 돈이랑 이자, 정신적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길 바랍니다. 저런 인간들 순진한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이네요.

  • 79. ...
    '19.12.21 8:38 PM (125.189.xxx.187)

    통화 녹음하면서 증거를 만들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돈 빌린 사실이 없다고 잡아 떼지 않은 이상 빌러준 동기, 시기, 액수 등등

  • 80. 고소
    '19.12.21 9:09 PM (49.174.xxx.14) - 삭제된댓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통장가지고 또는 전화해서 빌려준 돈 이야기하는 통화내용 녹음해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면 됩니다

  • 81. 고소
    '19.12.21 9:15 PM (49.174.xxx.14) - 삭제된댓글

    어떻게 해서 이겼는데
    그쪽에서 돈을 안 주면 재산 압류 하면 됩니다
    보험에도 압류하고 통장도 하고요
    압류 할 수 있는 것에 다 하면 그쪽에서 죽어서도 받을수 있어요

  • 82. 법률상담
    '19.12.21 9:38 PM (61.47.xxx.14)

    법률구조공단에서 생활어려운분은 직접 대행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법원과 구청이런데서도 변호사 상담가능하고 저는 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 직접해봤는데 어렵지 않아요.모든 국민이 이용할수 있게 만든건데 어렵지 않데 만들어 놓았습니다.소송해본 경험으로는 내용증명보내고 바로 소장 쓰면 될거 같아요.내용증면보내도 겁도 안낼 인간들 같은데
    판사님이 잘 판단해 주실거 같은데..젊은 사람이 안됐네요..원글님이
    도움주셔서 고맙네요

  • 83. 아픈 마음
    '19.12.21 9:42 PM (1.233.xxx.47) - 삭제된댓글

    가족 중에 말을 하는 걸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억울하게 당한 걸 그대로 뒀다가는 우울증 와서 힘들어지니까 제가 종이에 써서 같이 연습했어요.
    일단 겪은 일을 시간 흐름순으로 날짜까지 짚어가며 기록하고, 증거되는 걸 복사해서 같이 첨부하고요.
    전화통화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할법한 말을 쓰고, 그 아래에 내가 할 말을 쓰고 해서
    같이 읽으며 너무 감정적인지, 사실이 아닌 말을 내가 쓴건지 검사받으며 수정하고
    그 종이를 앞에 두고 통화하게 했습니다. 전 옆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날리는 돈보다 본인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무력감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제 가족은 위의 과정만 하기까지도 정말 힘들어했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이사이 자연이 있는 곳에 데려가고, 활기찬 곳에도 가서 잠시라도 잊고 웃고 지내게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도 보고 하면서 힘을 기른다 생각했어요.
    결과는 마음에 썩 차게 나오진 않았지만 비교가 안되게 밝아졌습니다.
    원글님의 따뜻하고 사려깊은 마음에 큰 감사드리며, 그 청년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를, 억울함도 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84. 따뜻하고 힘차게
    '19.12.21 9:43 PM (1.233.xxx.47)

    가족 중에 말을 하는 걸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억울하게 당한 걸 그대로 뒀다가는 우울증 와서 힘들어지니까 제가 종이에 써서 같이 연습했어요.
    일단 겪은 일을 시간 흐름순으로 날짜까지 짚어가며 기록하고, 증거되는 걸 복사해서 같이 첨부하고요.
    전화통화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할법한 말을 쓰고, 그 아래에 본인이 할 말을 쓰고 난 뒤에
    같이 읽으며 너무 감정적인지, 사실이 아닌 말을 내가 욱하는 마음에 쓴건지 검사받으며 수정하고요.
    나중에 통화할 때 그 종이를 앞에 두고 통화하게 했습니다. 전 옆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날리는 돈보다 본인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무력감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제 가족은 위의 과정만 하기까지도 정말 힘들어했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이사이 자연이 있는 곳에 데려가고, 활기찬 곳에도 가서 잠시라도 잊고 웃고 지내게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도 보고 하면서 힘을 기른다 생각했어요.
    결과는 마음에 썩 차게 나오진 않았지만 비교가 안되게 밝아졌습니다.
    원글님의 따뜻하고 사려깊은 마음에 큰 감사드리며, 그 청년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를, 억울함도 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85. 있어요!!!
    '19.12.21 9:44 PM (175.223.xxx.121)

    서울시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 있어요

    신청은 지역번호 120 에서 하실수도 있을겁니다.

    꼭 돈 돌려받으시고
    마음의 병 안나시길요..

  • 86. 그래도
    '19.12.21 9:46 PM (111.65.xxx.143)

    고소해야죠 친척을 어떻게 믿나요.. 인연끊기는한이 잇더라도 고소해야죠.

  • 87.
    '19.12.21 9:57 PM (211.209.xxx.126)

    윈글님은 어떤관계이신가요?

  • 88. 원글
    '19.12.21 10:36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되는 말씀들이 많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꼭 개입해서 그 돈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를 알게 된지는 2년 정도 되었고 특히 돈에 대해서 알게 된 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증거 확보하라고 옆에서 조언을 주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좌절감과 분노 실망감 같은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여기 문의를 드린 겁니다
    돈을 준 지는 5년이 안 넘은 것 같고
    가장 걱정되는 건 친인척이다 보니 버티면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할까봐
    혹은 험한 소리에 무너질까봐 그게 우려 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용기가 나서
    몇 십만원까지는 사비를 들이더라도 이 일에 개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팔을 걷어붙여 보렵니다

  • 89. ...
    '19.12.21 10:37 PM (222.110.xxx.56)

    그런 관계가 끝이 날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짜피 되먹지도 않은 사람들이네요.

    계속 유지해도 청년만 계속 이용당할것 같아요.

    꼭 유산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모르게 진행되어야해요..안그럼 자신들의 재산 다 빼돌립니다)

  • 90. 원글
    '19.12.21 10:38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되는 말씀들이 많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꼭 개입해서 그 돈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를 알게 된지는 2년 정도 되었고 특히 돈에 대해서 알게 된 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인 건 확실하고요

  • 91. 원글
    '19.12.21 10:39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그동안은 증거 확보하라고 옆에서 조언을 주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좌절감과 분노 실망감 같은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여기 문의를 드린 겁니다

    돈을 준 지는 5년이 안 넘은 것 같고
    가장 걱정되는 건 친인척이다 보니 버티면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할까봐
    혹은 험한 소리에 무너질까봐 그게 우려 됩니다

  • 92. 원글
    '19.12.21 10:39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용기가 나서
    몇 십만원까지는 사비를 들이더라도 이 일에 개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팔을 걷어붙여 보렵니다

  • 93. 원글
    '19.12.21 10:40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저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알다가 1년쯤 전에 잠깐 일로 만났었고 그때 이후로는 그냥 아는 동네 아줌마 같은 관계지요

  • 94. 원글
    '19.12.21 10:50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저는 별 관계 아닙니다
    그냥 알다가 1년쯤 전에 잠깐 일로 만났었고 그때 이후로는 그냥 아는 동네 아줌마 같은 관계지요

  • 95. 저도
    '19.12.21 11:00 PM (218.150.xxx.126)

    못받은 돈이 있어
    변호사 상담해봤어요
    대부분 가까운 주변인이죠
    믿으니까 빌려줬고요
    빌려준 돈도 시간 지나면 추심 못한다면서요
    공소시효가 소멸한다고
    일단 지급명령 해놓으면 한정 기한이 없어진다네요
    그다음 소송 .ㅡ소송 걸면서 가압류
    소장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주소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단, 추심 전화,방문은 가능한 시간이 있고 밤 늦게나 새벽 휴일엔 안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역공 당하지 말아야겠지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갚은 내역이 있으면 상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리하다고도 하내요
    소 진행하게되면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어지니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네요.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하니까

    저희는 친군데 정신이 너무 피폐해져서 바로 실행하진 않고 있어요
    청년은 부모님 유산이니 목숨 값 같은데
    8000이면 지방에 작은 빌라라도 살 수 있을 것을
    그럼 혼자라도 부지런히 살면 살아질텐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무쪼록 앞으로는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풀어가시길 바래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가져간 돈 만큼 법의 힘을 빌려 힘들게 해주겠단걸 보여주세요
    판결 나도 찔끔찔끔 사람 피말리는 인간들 있다던데
    못된 것들 생각보다 많답니다.

  • 96. ㅁㅁㅁ
    '19.12.21 11:44 PM (112.187.xxx.82)

    여기 댓글들을 그.청년과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그레도 아직은 세상에.좋은 사람들이 많고 살 만한.곳이니
    꼭 기운 내서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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