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이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븹적으로 친권은 제가 갖고 있구요
보험계약자는 저구요 법정대리인 서명도 1인친권이라고 쓰고
제가 싸인했는데요
증권상에 법정대리인 1인이 서명한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 (친권자)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전남편과 합의하에 대표로 친권을 행사한다는 말인가요??
이혼후 아이보험 1인이 서명한경우
보험 조회수 : 1,818
작성일 : 2019-12-15 12:19:50
IP : 124.146.xxx.2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19.12.15 7:48 PM (211.192.xxx.237)실비는 계약자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내서 확인되면 계약자의 계좌로 지급이 돼요
수익자도 지정해놓으세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가 다 해야 맞아요2. 원글이
'19.12.16 8:35 AM (124.146.xxx.233)현직님
설계사분께 가입당시 이혼사실 말하고 친권 제가 갖고 있다고 했더니 싸인란에 1인친권이라고 쓰고 제 싸인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수익자도 저로 설정돼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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