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아파트 스프링클러 하자로인한 본인집 천정 누수 부분은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공용부분 하자라서 시공사 as기간이끝나도 이건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충담금으로 수리해줘야한다는 글도 찾아보니있는 있는데 정확히알고계신분이 계실까요?
스프링클러 누수하자부분 공사 문의해요
스프링쿨러 조회수 : 807
작성일 : 2019-12-13 09:00:03
IP : 180.67.xxx.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기
'19.12.13 9:07 AM (71.128.xxx.139)스프링쿨러가 아니고 스프링클러 (sprinkler)요.
시원하게 물 나온다고 쿨러?인가요?
자매품 물에서 시원하게 논다고 스노쿨링도 있던데요. 스노클링 snorkeling임2. south
'19.12.13 9:42 AM (39.112.xxx.192)공용부분이 아니라 세대내 시설이라 세대가 부담해야한다 들었어요.
더 정확히는 관리실에 물어보시면 되요3. ///
'19.12.13 9:42 AM (59.15.xxx.111) - 삭제된댓글첫댓글 진짜 재수없네요
일단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4. 철자는 고쳤구요
'19.12.13 9:56 AM (180.67.xxx.68)세대내에있어도 이부분이 2세대이상 영향을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이 맞다고 하네요 관리 사무실분들이 본은들은 계약기간끝났다고 말하고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