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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식이법 오해라고 주장하시는 분 보세요

아니오 조회수 : 2,407
작성일 : 2019-12-11 13:13:18
사고나면
손에 유서들고 있지 않는 한
백프로 안전의무소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에요.

보험사기단처럼 시속 15로 가는데
숨어있다가 튀어나오게 해서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혀도
걸라면 걸 수 있다고 돈요구하는 범죄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속으로 애 죽었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분노했지요.
23키로라고 나왔고 동영상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국민이 많아요.

법이라는 게 감정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절충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해서 수정, 보완, 형평성에 맞게 만들어야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키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IP : 1.240.xxx.145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구절절
    '19.12.11 1:15 PM (122.37.xxx.40)

    맞는 말입니다. 요즘 보면 좀 무서워요. 이성 잃고 감성팔이 동정팔이하면 바로 광적으로.. 합리적 사고가 진짜 인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말이지요.

  • 2. 그러네요
    '19.12.11 1:17 PM (14.32.xxx.166)

    여기도 자식 잃은 부모한테 너무 하다고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연령대가 높으셔서 그런지...
    암튼 저는 스쿨존에 안 들어가렵니다
    며칠전에 지나가는 자전거 탄 아이가 넘어지면서 다른차에 부딪히는 거 봤는데 스쿨존이었다면 ....

  • 3. ㅇㅇ
    '19.12.11 1:19 PM (124.53.xxx.112)

    치상과 치사 차이를 알고 글을 쓰나요?
    시속 15키로 가는데 애가 달려나와 치여죽나요?

  • 4. ㅡㅡ
    '19.12.11 1:20 PM (115.161.xxx.24)

    부모로서 아이 보호할 의무는 망각
    남에게 떠넘기고 원망하는 거 자체가 이해불가
    식당서 애 혼자 뛰놀게 방치하다
    서빙하는 뜨거운 음식이랑 부딪혀도
    직원탓 가게탓 하는 진상이랑 뭐가 다른지 ㅉ

  • 5. 제말이
    '19.12.11 1:22 PM (122.37.xxx.40)

    부모로서 아이 보호할 의무는 망각
    남에게 떠넘기고 원망하는 거 자체가 이해불가
    식당서 애 혼자 뛰놀게 방치하다
    서빙하는 뜨거운 음식이랑 부딪혀도
    직원탓 가게탓 하는 진상이랑 뭐가 다른지 ㅉ 22222

  • 6. 치사치상
    '19.12.11 1:23 PM (1.240.xxx.145)

    치상이라도 징역 1년 벌금 500 입니다.

  • 7. 원글
    '19.12.11 1:24 PM (1.240.xxx.145)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 이내에서도 어린이가 사고가 나면(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들어도)
    무조건 징역 1역 이상 500만원 이상 벌금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이랍니다.

  • 8. 법통과되니까
    '19.12.11 1:28 PM (58.120.xxx.80)

    자한당은 이성적이고 민주당은 감성팔이다 이 프레임으로 가기로 딱 정했나보네 ㅎㅎㅎ

  • 9. 에구
    '19.12.11 1:33 PM (223.33.xxx.118)

    자한당은 이성적이고 민주당은 감성팔이다 이 프레임으로 가기로 딱 정했나보네 ㅎㅎㅎ
    ㅡㅡ> 흑백논리로만 세상을 보지 맙시다.
    어느 당의 의견이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면 안되지요.

  • 10. 스쿨존
    '19.12.11 1:42 PM (110.12.xxx.29)

    스쿨존은 안들어가야 하구요
    미국같은경우 스쿨버스가 서면 다 따라서야 해요
    우리나라처럼 스쿨버스서는데 옆차선 침범하면서
    추월해 가는 나라는
    법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애들은 철저히 보호해야 해요
    스쿨존 어쩔수 없이 들어갔다 치면
    기어가면 아이들 상하게는 안하겠죠
    지금 교통환경들 보면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 맞는가 싶어
    기함할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법이 개떡같아서 과실치사를 해도 음주치사를 해도
    사기를 쳐도 성폭행을 해도
    다 집유받고 나오니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못하죠
    몇수십배 강화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 11. 스쿨존에서
    '19.12.11 1:44 PM (110.12.xxx.29)

    아이들이야 빨강신호등이다 생각하고
    기어가면 되죠
    뭐 그리 급하다고
    스쿨존에서도 달리다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 12. 나이먹은
    '19.12.11 1:45 PM (110.12.xxx.29)

    나도 나이먹었지만
    나이먹은 사람들 뇌가 썩어서
    사람귀한줄을 모르고
    사고내도 처벌 안받을 궁리만 하니
    젊은이들이 아이낳는걸 두려워하죠
    먹고 살만한 나라 만들었으면
    사람귀한줄좀 알고
    사람보호좀 하고 사는게 맞다라고 생각해주면 안되나요?

  • 13. 초보자82
    '19.12.11 1:47 PM (121.145.xxx.242)

    저희아파트는 스쿨존 지역인데요 물론 아파트 단지내기땜에 속력을 내지도 않지만요
    각각 2차선에 1차선은 다 갓길주차예요 전 이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스쿨존은 갓길주차도 장애인주차처럼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봐요
    아무리 살살 달려도 갓길주차된차들 사이에서 뛰어나옴 진짜 당황스러워요;;;;

  • 14. 망고탱고
    '19.12.11 2:15 PM (1.248.xxx.110) - 삭제된댓글

    민식이법도 들여다보니 너무하다 싶고

  • 15. 감성팔이 지긋
    '19.12.11 2:28 PM (211.252.xxx.129)

    민식이법 문제 많아요.
    두고보시면 아마 앞으로 이 법 때문에 억울하다는 사례들 나올거고 벌써부터 악법이니 이런법을 발의한건 말도 안된다는 반발 많은데 실제 피해자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재조명 될거에요.
    민식이 부모님 솔직히 이해안갑니다.
    안타깝게 죽은 자식 누군들 불쌍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그거고 사건의 원인과 따로 노는 법안 내용 수긍안갑니다.
    차라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한 처벌법이라면 수긍이 가겠네요.
    안타깝게 죽은 아들 이름으로 시행되는 법이 사람들 원성을 듣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건 또 한번 더 가슴 찢어지는 일 아닐까요?

  • 16. 운전주의
    '19.12.11 2:45 PM (58.79.xxx.144)

    아니 운전 조심하면 되는걸 뭐가 무서워서 지레 겁을 먹고 이러심??
    무조건 실형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이예요~ 제발 선동 좀 하지마삼
    운전자보험이나 든든하게 들고요~
    운전하면서 핸폰 보거나 딴짓하지 말고!!
    운전석 의자 바짝 땡겨 앉으시고요 쫌!!!!(반쯤 누워 운전하는 사람 정말 이해안감)

  • 17. oooo
    '19.12.11 4:13 PM (122.35.xxx.69)

    민식이 사고 동영상 봤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민식이가 동생과 좌우도 살피지 않고 그냥 튀어나온거였어요. 운전자도 시속 23km였다고 하죠.
    미국 사례 많이들 드시는데, 대도시의 미국 말고 우리가 미드에서나 보는 통행량 없는 한적한 시골마을 주변 스쿨존을 상상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골목길 안쪽에 학교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억울한 운전자가 많이 생길거 같아요.
    미국병 걸린 교육입안자들이 미국의 대학입시제도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 입학사정관제로 출발한 수시가 지금과 같은 누더기가 되었는데, 모든 제도는 그 나라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시간을 들여 충분히 논의되어 실시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스쿨존 근처에 사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아이들을 자동차로 등학교시키시는 분들도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18. 뭔소리야
    '19.12.11 9:59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스쿨존 들어가지 말라고...대치동은 초등 앞이 왕복 8차선인데

  • 19. 뭔소리야
    '19.12.11 10:04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스쿨존 들어가지 말라고...대치동 대곡초 앞은 앞이 왕복 8차선인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니....

  • 20. 뭔소리야
    '19.12.11 10:04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스쿨존 들어가지 말라고...대치동 대곡초 앞은 앞이 왕복 8차선인데 들어가지 말라니....
    전부 어디 산골에 사시나...

  • 21. 스쿨존
    '19.12.11 10:06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스쿨존 들어가지 말라고...대치동 대곡초 앞은 왕복 8차선인데 들어가지 말라니....
    학교만 스쿨존인가...대치동 중계동 학원가도 스쿨존
    전부 어디 산골에 사시나...

  • 22. 스쿨존
    '19.12.11 10:22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초품아 아파트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 전부 슬쩍 부딪히면 징역임.

  • 23. 스쿨존
    '19.12.11 10:27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자동차 안 몬다고 괜찮을 것도 없는게 초품아 아파트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 전부 애랑 슬쩍 스치며 긁혀도 교통법상 징역임. 민식이법 예산 내년에 1천억. 소방청 전체 내년 예산 2천억임.

  • 24. 스쿨존
    '19.12.11 10:48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자동차 안 몬다고 괜찮을 것도 없는게 초품아 아파트에서 원동기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 전부 애랑 슬쩍 스치며 긁혀도 교통법상 징역임. 민식이법 예산 내년에 1천억. 소방청 전체 내년 예산 2천억임.
    첫 가해자는 전자퀵보드 중고대딩일듯...넘어진 아이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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