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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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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달이 전세 만기면 언제 이집 팔거라고 세입자에게 말해야 하나요?

집주인 조회수 : 2,189
작성일 : 2019-12-11 12:04:44
서울인데 지은지 35년된 복도식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근처 동남아서 살구요.... 아파트는 이제 에휴... 4억...

이 아파트를 2009년에 샀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 나오면서 계속 세를 줬는데요...

그동안 팔고 싶었지만 못팔았어요. 안팔리니까요...세입자도 끼어 있구 하니까 ... 연락도 안되고 ..

이번에는 꼭 팔고 싶은데요 내년 8월에 임대차계약이 만기면 언제 세입자에게 말해야 하나요?

지난번에 묵시적 계약 갱신되어서 지금 살고 계신데 세입자가 50대 후반 남자분(부인과 성인 자식과 사심)인데 

원래부터 자기는 카톡안한다고... (그러실수도 있죠...) 해서 제가 국제전화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예요...아마국제전화하면 이상한 전화 번호 뜬다고 안받겠죠. 그럼 친정에게 연락해서 전화좀 받으시라고 해야 하는...

제가 판다고 하면 묵시적계약갱신이었던 만큼 세입자측에서는 제가 판다는 의사를 제시한 뒤부터 3개월 후에 나갈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8월까지 만기까지 계속 사실수도 있구요..

언제 전화를 해서 제가 집을 판다고 하고 내놔야 할까요?

저는 보증금 내드리고 집을 비워서 팔 생각도 있어요. 아니 그래야 할거 같아요. 
집을 보여줄랑가도 모르고 ... 본인 카톡 않한다고 하는 분이고 전에도 중개인이 연락 잘 안된다고 하신적도 있거든요...

경험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10년전에 왜 그집은 사가지고는... 차라리 무주택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IP : 121.6.xxx.22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n
    '19.12.11 12:35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딴 말인데요. 세를 시세보다 싸게 주셨나요?

  • 2. n
    '19.12.11 12:41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요. 집은 보여줄까요?

  • 3. 뭐였더라
    '19.12.11 12:47 PM (211.178.xxx.171)

    부모님 가까이 살게한다고 전세 얻어왔는데
    오래 살아도 된다고 한 집주인이 딱 6개월 남았는데 부동산 통해서 집 팔 거라 집 보러 오겠다고 연락 왔어요.
    양해를 구한 것도 없고, 우리보고 살 거냐고 물은 것도 없이
    내일 집 보러 갈게요~ 이 한 마디.
    저 집 안 보여준다고 했고, 만기 되면 알아서 빼줄거냐고 물었더니 준다고 해서 이사갈 집 구해놨어요.
    자금 여력은 있거든요.

    정말 경우도 없이 6개월 전부터 집 보여줘야 할 거라면 양해라도 구했어야죠..
    우리쪽 부동산 통해서 그렇게 경우 없이 군거 사과 받아서 이제 집은 보여주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원래는 6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 없다고 하고 보여달라고 양해 구하면 되긴 하는데
    보통 집은 2개월 전부터 보여주고 계약이 되니 매매 내놓는 것도 2개월 전부터 내 놓고 계약 기간에 안나가면 돈 줘서 내보내세요.
    그게 깔끔해요.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집 파는게 참 힘들어요.
    날짜 맞추기도 어렵고.. 보통은 서로 양해하에 매매가 되면 세입자 집 얻을 시간을 두달 정도 주고 나가기로 합의 보는데 그게 세입자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거라
    집 빼고 나서 매매 하시는게 편하실 거에요.

  • 4. 만두
    '19.12.11 12:53 PM (121.6.xxx.221)

    아니예요. 시세대로 전세줬어요... 보통은 2개월이군요... 감사합니다... 거의 집빼고 매매할거 같아요...

  • 5. 뭐였더라
    '19.12.11 12:55 PM (211.178.xxx.171)

    6개월 전인 2월 지나서 연락을 하세요. 문자면 더 좋구요
    070전화 있으면 문자도 보낼 수 있어요.
    계약 만료되면 재계약 안 할거다. 팔 생각인데 언제부터 집 보여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받아두세요. 님이 정해서 보여달라,, 이거 아니고 그쪽에 언제부터 보여줄 수 있냐고 묻는게 제일 편해요.
    세입자가 사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부동산 안 끼고 하면 복비 아낄 수 있으니 서로 좋구요.
    안 팔려도 기한 되면 돈은 빼주겠으니 거기 맞춰서 집구해서 가라고 하세요.

    세입자가 보여줄 수 있다는 날짜되면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 전번 주세요. 연락하고 가보라고.
    매매 되면 님이 계약서 쓰러 가나요? 아니면 영사관에서 위임장 받아 보내서 다른 분이 하나요?
    위임장으로 타인이 매도 가능한 건 아시죠?

  • 6. 원글
    '19.12.11 12:57 PM (121.6.xxx.221)

    매매되면 제가 갈꺼예요... 부모님 연로하시고 서울에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위임장다 가능하군요... 그럼 생각해봐야겠지만 현재는 과연 집이 팔릴까라는 생각에 거기까지 생각은 못해봤어요... 내년 8월 이후 집비워놓고 겨울까지 됐다가 동파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만 들고요...

  • 7. 전세
    '19.12.11 12:57 PM (116.120.xxx.224) - 삭제된댓글

    계약할 때 계약서 써준 부동산에 전화로 세입자 연락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계약해지 의사 전해달라고 하세요. 매매로 의사도 밝히시고요.

  • 8. 뭐였더라
    '19.12.11 12:59 PM (211.178.xxx.171)

    통화를 하실 거면
    사정상 집을 팔아야 하는데 혹시 사실 생각 없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자기네가 살 생각이 있으면 사겠다 할 거고, 생각이 없다면 님이 부동산에 내놓으면 돼요.
    언제부터 보여줘도 될까는 꼭 물어보세요.
    괜히 기분나쁘다고 안 보여주네.. 이럼 님만 애가 타요.

  • 9. 뭐였더라
    '19.12.11 1:01 PM (211.178.xxx.171)

    저 위에 전세님 말대로 부동산 통해서 연락 받은게 "내일 집보러 갈게요. 집주인이 판대요." 이거라서 열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 통하지 마시고 동남아시라니까 주변 식당에 가서 전화 한통화만 하자고 하시고
    세입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살 생각 없으시냐고 물어보는게 나을 듯해요.
    세입자가 산다는게 님도 제일 편할 거에요.

  • 10. 원글
    '19.12.11 1:01 PM (121.6.xxx.221)

    네... 그리고 제가 먼저 사실 생각없냐고 얘기하면 가격을 또 가격을 얼마나 후려칠지.. 그냥 집 팔아야 한다고 언제부터 보여줄수 있냐고 물어볼려구요. 카톡만 되면 좋겠는데... 해외사는 저도 카톡이 되는데 정말 한국에 카톡 않하는 분들도 많나요???

  • 11. 뭐였더라
    '19.12.11 1:04 PM (211.178.xxx.171)

    8월 이후에 동파될 걱정은 마시고, 주변 시세 잘 보시고 네이버만 너무 믿지 마세요.
    살 것처럼 전화해서 시세라도 알아봐야 하는데 전화가 쉽지 않다니.. 시세 파악 잘하셔서 시세보다 조금만 싸게 놓으면 금방 팔 수 있을 거에요. 세입자한테 4억이라면 2000~1000정도 내려서 팔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3억짜리 집 1500깍아주고 금방 팔았어요.

  • 12. 뭐였더라
    '19.12.11 1:08 PM (211.178.xxx.171)

    참.. 2개월은 보통 전세 놓을 때도 최대 2개월까지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두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세입자 기분 안 상하게 해서 3~4월부터는 보여주게 잘 이야기 해 보세요.

    만기가 되면 해결 안 되어도 돈 빼준다는 건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 맞아요..(제 생각..ㅎㅎ)

  • 13. 뭐였더라
    '19.12.11 1:18 PM (211.178.xxx.171)

    카톡은 님이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톡하는 상황에는 떠요.
    님이 외국 번호여도 카톡인증 받고 하잖아요?
    님이 상대방 저장하면 뜨는데 안 뜬다는 건 정말 안 한다는 걸 거에요.

  • 14. ....
    '19.12.11 1:44 PM (58.148.xxx.122)

    묵시적 갱신 3개월은
    세입자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권리이지
    집주인이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세입자는 8월까지 살 수 있어요.

    매매 생각 있냐고 물어볼때
    원글이 먼저 가격제시하고
    그쪽이 후려치면 안판다고 하면 되죠.

  • 15. 일단은
    '19.12.11 1:53 PM (223.38.xxx.110)

    집 판다는 의사를 적어도 4-5개월전에는 하세요 세입자 분에게 살의향이 있냐 물어보고 없다면 그럼 집 좀 잘 보여달라하시구요 전세사시는 분들도 본인들도 새집 구할때 집보러 다니면서 주인이 집판다니까 집 안보여주려는건 대체 왜그러는건가여 물론 판다 안판다 말도 없이 그러는거 기분나쁜거 맞으니 그 경우는 제외하고요

  • 16. 뭐였더라
    '19.12.11 3:00 PM (211.178.xxx.171)

    판다그럴 때 잘 안보여주는 거는요.
    내가 기한이 다 되어 나갈 때는 세놓는 집 보여주는 시기가 두달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판다고 하면 매매계약 되기까지 오래 걸려요. 전 2년내내 보여줘야 하기까지...
    주인이 판다고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재계약을 하고서는 세끼고 팔테니까 집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일년 정도 계속 보여줬는데 집에 물이 새서 가구 망가지고 그래서 이사 나왔어요.
    안 팔리니까 다시 세를 놓더라구요. (뒤에 이사온 분한테 미안할 정도였지만 내가 나와야 하니 아무말 못했어요. 우리 내보내고 수리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집 주인 입장이기도 하고, 세입자 입장이기도 한데
    세입자가 집 안 보여준다고 버티면 주인 입장으로는 방법이 없구요. 만기가 되면 협조 안 해줘서 돈 못빼준다고 할 수 없게 법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거든요.
    집 안보여줘서 못보니까 그만큼 싸게 파는 집주인도 있어요.
    집 보여주는 것도 세입자에게 잘 말해서 좋게 해결하는게 좋죠.
    사소한 걸로 기분나쁘다고 안 보여주면 주인만 애가 타죠.

  • 17. 원글
    '19.12.11 3:49 PM (121.6.xxx.221)

    일단 8월에 세입자 나가고 비우면 제값 받고 팔수 있을까요? 세입자랑 부딪히는게 너무 싫구 사실 이 세입자 아저씨랑 얘기하기 싫어요..

  • 18. ....
    '19.12.12 12:25 AM (110.70.xxx.194)

    세입자 내보낼 돈만 있으면
    내보내고 파는건 아무 문제 없어요.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서 그렇게 됐다는 이유도 분명하잖아요.
    근데 35년 됐는데 4억이라면 재건축 가능성이 별로 없나본데 그럼 사기가 좀 애매하죠.
    세입자 있던 없던 상관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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