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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게에서 우려하는 민식이법 과잉처벌은 오해랍니다.

오해였네요 조회수 : 1,648
작성일 : 2019-12-11 11:18:05

'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위반 운행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고 하구요

https://www.ytn.co.kr/_ln/0134_201912111035450242

여기 클릭하면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앞에 조건이 붙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결국,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민식이 법이 악법이라는 오해와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달라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어린이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 나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IP : 211.215.xxx.96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점점
    '19.12.11 11:19 AM (175.223.xxx.79)

    초과하거나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또는 입니다.

    일단 사고나면 무조건 안전운전의무 소홀입니다.

    그리고 가 아니고 또는 입니다.

  • 2.
    '19.12.11 11:20 AM (27.179.xxx.100)

    누구겠어요
    현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자한당과 언론의 농간이지

  • 3. 3번이 문제
    '19.12.11 11:22 AM (115.143.xxx.140)

    주정차 단속 장비가 아니고 과속단속 장비아닌가요?

    그리고 안전운전 의무 소홀.. 이게 문제라니까요.

  • 4. 맞습니다
    '19.12.11 11:25 AM (117.111.xxx.31) - 삭제된댓글

    스쿨존 안전펜스 없는곳은 감형사유되고. 길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법이 맞습니다.
    타 사이트에서 퍼온 댓글입니다.

    지금 법안이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정상
    법적취지나 법적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조항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 정상
    이럴려고 눈물짰냐 : 소시오패스
    이런 법 왜 만들었냐 : 싸이코패스

  • 5. 안전운전
    '19.12.11 11:28 AM (211.215.xxx.96)

    http://www.usjach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2
    첫째, 스쿨 존 내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키가 작은 어린이가 차량 사이에 있을 경우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이들 역시 주·정차된 자동차 때문에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또 종종 아이를 태우기 위해 스쿨 존에 차를 주차 혹은 정차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등·하교 시에는 이 또한 위험한 차량이 될 수 있다.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둘째,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해야 한다. 아이들은 차에 대한 인지력이나 속도에 대한 감각이 낮기 때문에 차가 지나간다고 절대 서지 않는다. 오히려 뛰어든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언제 아이들이 뛰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단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야 한다.

    셋째, 서행해야 한다.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킬로미터이다. 가능한 서행을 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것이 좋다.

    출처 : 인터넷음성자치신문(http://www.usjachi.com)

  • 6. 보행자안전수칙
    '19.12.11 11:32 AM (211.215.xxx.96)

    ​보행자 안전수칙
    첫번째 !! 보행 시에는 인도로만 다닌다.

    두번째 !! 좁은 골목길에서 넓은 도롤로 나올 때에는

    보행자 3원칙처럼 서서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넌다.


    세번째 !!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초록불로 바뀌었다고 바로 건너면 위험하므로

    초록불로 바뀐 뒤에도 좌, 우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 후 건넌다.

    네번째 !! 어두운색의 옷 보다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한다.

    특히나 비가 오는 날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 밝은 색의 옷을

    입도록 하거나 입혀서 보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숙여 쓰지 않고

    투명 우산이나 밝은 색의 우산을 쓰는 것이 좋다.[출처] 스쿨존 (School Zone)안전수칙|작성자 들풀농장

  • 7. 당연
    '19.12.11 11:33 AM (222.101.xxx.249)

    어린이 많은 곳에서 운전자가 조심해야하는건 너무 당연하죠.
    이미 생겼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스쿨버스, 학원차들에 대한 규제도 강력해지길 바랍니다.

  • 8. 바보들
    '19.12.11 11:35 AM (58.79.xxx.144)

    스쿨존만 어린이보호구역인줄 아는 바보들...
    대단지 아파트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언제 바뀐지 모르게 다 변경됐어요~

    그리고, 차대인은 99프로가 안전운전의무 소홀에 해당합니다.
    자 다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운전자보험 가입하세요.

    참고로, 해당법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거죠...

    운전중에 핸폰하지 마세요. 네버네버네버
    운전중 시야를 넓히세요.
    (운전석 뒤로 젖히지 좀 말라구요~ 바짝 당겨서 앉으면 다 보입니다)

    귀찮다? 싫다? 그럼 운전하지 마세요~ 제발요!!!

  • 9. 점점점점
    '19.12.11 11:40 AM (175.223.xxx.79)

    스쿨존 주정차 차량과태료 올리고
    카파라치 가능하게해야죠.
    사진찍어올리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처럼 자동 과태료 부과로요

  • 10. 호수풍경
    '19.12.11 11:49 AM (118.131.xxx.121)

    어린이 보호구역은 방지턱 때문에 속도를 내기도 힘들던데...
    어찌 속도를 낸다는건지 궁금해요...
    글구 내비가 얼마나 시끄럽게 땔롱거리는데...
    당연히 아파트에서도 천천히 가야죠...

  • 11. ...
    '19.12.11 11:52 AM (210.90.xxx.112) - 삭제된댓글

    네...원글님...

  • 12. 111111111111
    '19.12.11 11:53 AM (119.65.xxx.195)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속도위반카메라 설치해서 네비에 뜨면 벌금내기 싫어서 규정속도 이하로
    감속해요.
    또 애들 교육좀 ㅠㅠ 전 애들이 다컸지만 지금은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신호등 없는(있어도) 좌우(차오는 방향) 살치고 건너라고 성인된 애들한테도 주의줘요
    절대 도로에서는 뒤면 안되고 뛰는건 운동장에서나 뛰라고요
    애들 진짜 혼자다닐정도면 이정도 말귀는 알아듣는데
    애라서 못알아듣는다 어쩌고 . 진짜 애들 교육좀 시킵시다
    제발 길을 건널땐 차오는방향좀 보라고요

  • 13. ....
    '19.12.11 11:55 AM (210.90.xxx.112) - 삭제된댓글

    시니리오대로 되야.....
    원글님....

  • 14. ...
    '19.12.11 12:00 PM (210.90.xxx.112) - 삭제된댓글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가서 누가 차끌고 오는지 가서 보시고 글 올리시죠 원글님

  • 15. ..
    '19.12.11 12:02 PM (210.90.xxx.112) - 삭제된댓글

    오해였음 좋겠어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이 제일 번잡하죠.. 그때 누가 차끌고 오는지 한번 보고오시죠..
    전 다행히 아이가 이번에 졸업하네요...휴~~

  • 16. 원글
    '19.12.11 12:03 PM (211.215.xxx.96)

    맞아요 제발 길을 건널땐 차오는방향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불법횡단하면서 차오는방향 안보고 지 갈길만 쭉------------- 그런 사람 보면 짜증나요

  • 17. 점셋님
    '19.12.11 12:04 PM (211.215.xxx.96) - 삭제된댓글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가서 누가 차끌고 오는지 가서 보시고 글 올리시죠 원글님 이건 왜 쓰신거에요??

  • 18. 디-
    '19.12.11 12:08 PM (192.182.xxx.216)

    첫번째로 민식이법의 제물이 될 사람은 아마도 자기 아이 데려다 주라/데리러 온 엄마일 겁니다.

  • 19. ..
    '19.12.11 12:11 PM (1.239.xxx.113)

    차랑 사람이랑 사고나면
    차가 과실 0인경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징역이라는거죠 벌금형 없고요

  • 20. 초승달님
    '19.12.11 12:12 PM (218.153.xxx.124)

    제물이라뇨?법적용이 무슨 다 3년잡아 가두는것처럼 그러시네요.

  • 21. 디-
    '19.12.11 12:29 PM (192.182.xxx.216)

    이성적 고려 없이 급하게 만들어서 정쟁의 도구로 통과시킨 법으로 불필요한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 제물이지요.

  • 22. 과잉처벌 맞아요
    '19.12.11 12:29 PM (182.230.xxx.146)

    기사 댓글 공감 1위...

    안전운전의무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게 문제입니다. 스쿨존에서는 1)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해도, 2)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3) 어린이가 달려와 차에 부딪혀도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스쿨존 사고인데 운전자 무과실 판결난 사례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단순 실수나 운이 나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 처벌 받게 된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줌마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 23. 단순실수
    '19.12.11 12:52 PM (49.165.xxx.18)

    차량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정도는 단순실수가 아닙니다.

  • 24. ㅇㅇ
    '19.12.11 12:59 PM (175.197.xxx.122) - 삭제된댓글

    민식이법이 아닌 현행법상도 경과실 면책이 안되는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운전위반으로 유죄가 납니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한 늦은밤 무단횡단도 유죄납니다
    늦은밤 무단횡단 노인들이 특히 많이하죠
    젊은 사람이면 안죽을것도 죽습니다
    노인 무단횡단한 경우도 합의금 보통 300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구해옵니다
    평생 경찰서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고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피해자 과실이 크다 이런말도 못하고(물론 변호사가 해줍니다) 형편이 어떻든3000 구해옵니다
    2심까지 합의 못하면 금고 8월~10월의 실형이 나옵니다
    판사도 집행유예 못해줍니다
    민식이법은 저속에 아이가 갑자기 튀워냐와도 합의 못하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하는 법이고(법정형은 징역 3년이상이나 판사가 피해자 과실등 참작해 합의안해도 반까지 줄일수 있습니다) 합의해도 공무원 교사는 직업을 잃게 하는법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 댱연퇴직입니다
    징역 3년의 형이 법정형이나 합의안해도

  • 25.
    '19.12.11 1:08 PM (175.197.xxx.143) - 삭제된댓글

    민식이법이 아닌 현행법상도 경과실 면책이 안되는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운전위반으로 유죄가 납니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한 늦은밤 무단횡단 사망도 운전자 유죄납니다
    물론 운전자과실 있죠. 전혀 없다고는 할수없죠
    늦은밤 무단횡단 노인들이 특히 많이하죠
    젊은 사람이면 안죽을것도 죽습니다
    노인 무단횡단한 경우도 합의금 보통 300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구해옵니다
    평생 경찰서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고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피해자 과실이 크다 이런말도 못하고(물론 국선변호사가 해줍니다) 형편이 어떻든3000 구해옵니다
    2심까지 합의 못하면 금고 8월~10월의 실형이 나옵니다
    판사도 집행유예 못해줍니다
    민식이법은 30이하의 저속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합의 못하면 금고 10월이 아니라 앞으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하는 법이고(법정형은 징역 3년이상이나 판사가 피해자 과실등 참작해 합의안해도 반까지 줄일수 있습니다) 합의해도 공무원 교사는 직업을 잃게 하는법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 받으면 댱연퇴직사유입니다.
    과속도 나쁘고 어린이보호의무위반도 나쁘고 다 나쁘죠
    하지만 혼자만 다른처벌을 받을 정도로 확연히 나쁜가요?
    어린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죽는것도 아니고요

  • 26. 사이드미러에
    '19.12.11 4:48 PM (115.143.xxx.140)

    팔꿈치 긁혀도 다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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