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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정확하게 설명

법법 조회수 : 2,918
작성일 : 2019-12-11 08:51:55
https://youtu.be/3-fykVwVIkg

한문철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기사나 인터넷 소스에 애매하게 써놓은 게 많아요.

법사위에서 수정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중과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1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유죄로 특가법 적용이라고 해요.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 이내에서도 어린이가 사고가 나면(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들어도)
무조건 징역 1역 이상 500만원 이상 벌금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이랍니다.

IP : 1.240.xxx.145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제
    '19.12.11 8:54 AM (116.125.xxx.203)

    이제부터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인데
    이건 튀어나오는 애 이건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 2. 자동차커뮤의 예언
    '19.12.11 8:57 AM (115.143.xxx.140)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예언글 봤어요.

    민식이법 처벌가해자 1호는 아이 실어나르는 엄마차이고
    엄마가 감옥가게 되자 남편이 민식이법 수정하라는 대통령 청원 넣게 될거라고.

    갓길 주정차 차량있으면 민식이법으로 사고 못막는다고 봅니다.

  • 3. 소라
    '19.12.11 8:57 AM (223.38.xxx.210) - 삭제된댓글

    민식이는 안됐지만 그 부모 감성팔이로 거짓말했고..
    정치인들 정쟁에 이용당했다고 말이 많네요.
    문제많은 법..

  • 4. ㅇㅇ
    '19.12.11 8:58 AM (125.180.xxx.185)

    학교앞에서 운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엄마들인데 누군가는 엄마가 징역 살아 혼자 걸어다닐 수도

  • 5. 애들자체가
    '19.12.11 9:01 AM (117.111.xxx.191) - 삭제된댓글

    천방지축이라 위험한걸 모르고 막 뛰어다니니 어른들이 더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스쿨존을 만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더 조심하라는 거겠죠.
    다 큰 성인이 횡단보도 아닌데서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도 운전자 과실 주는거야말로 바꿨음 좋겠어요. 저번에 보배에서 보니까 엄마아빠가 아이 둘을 안고서 무단횡단... 비오는날 밤이라 운전자가 잘 못 봐서 자동차랑 접촉사고 나고.... 이걸 운전자 과실 잡는건... 아니지 않나

  • 6. ..
    '19.12.11 9:02 A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어린이 보호구역 몇미터는 주정차 금지먼져 시행해야,,

  • 7. ...
    '19.12.11 9:06 AM (112.220.xxx.102)

    내비회사에 건의한번 해봐야겠어요
    스쿨존 제외한 경로안내 추가하라고
    드러워서 운전 못하겠다 진짜...

  • 8.
    '19.12.11 9:08 AM (58.125.xxx.176)

    횡단보도나오면 우선 멈춤좀 하세요
    튀어나오는 애들어쩌니저쩌니 하지말고
    사고나면 애는 죽잖아요 가해자는 살지만
    교통법규 좀더 강화해서 국민인식좀 변했으면좋겟어요
    외국이라고 다 좋다는건 아니지만 선진국가보니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람이 보이면 다 서행하거나 멈추더라구요
    특히 마카오는 놀랐네요 100프로 다 멈추더라구요
    한국에서 횡단보도 반이상건넜어도 반대쪽 차는 사람있던말든 휙지나가요
    인식이 안바뀌면 법이라도 강화했으먼좋겠어요

  • 9. 주정차 금지법이
    '19.12.11 9:09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먼저인데ㅜ 문제많네요진짜

  • 10. 0000
    '19.12.11 9:10 AM (118.139.xxx.63)

    우리동네 초등앞 그 수많은 빽빽하게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들....작년에 상시주차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싹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사고 확 줄었어요...
    이게 그리 힘든 일인가요?
    2차선 도로에 양가 주차된 차들 있으면 재 아무리 천천히 간들....갑툭튀 애들 무서워요.

  • 11. 만약
    '19.12.11 9:18 AM (110.70.xxx.205)

    외국 이야기하셨는데 외국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마약쟁이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 잘못 아니고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다 선다면 우선 멈춤 표지판이 무조건 있는 겁니다.
    일단 주정차 금지가 맞고요. 그걸 잡아내야죠.
    그리고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그렇게 어린아이가 마구 돌아다녀도 교통사고 각종 범죄에 안전한 나라 없어요. 미국이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재판받아요.

  • 12. 운전하는
    '19.12.11 9:20 AM (121.161.xxx.231) - 삭제된댓글

    운전하는 엄마들 .. 법 뭐라하지말고 우리모두 조심해요
    특히 스쿨존 아파트내 도로 등에서 속도내지말고 교차로에선 무조건 한번 섰다가기로해요
    되도록 학교주변엔 불법주차 하지말기로해요
    그리고 어린아이 혼자 다니게하는 엄마들 (꼭 엄마들이라고 지칭해서 미안해요)
    어쩔수 없이 혼자 걷게할수 있다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저도 운전하는데요 ... 애들 핸드폰보면서 걸으면서 절대 주변안봐요 사실 어른도 그래요
    고개한번 안들어요...
    아이들 횡단보도에서 절대 핸드폰보지말라고 교육잘 시켜봅시다 ...

  • 13. 튀어나올수있는
    '19.12.11 9:23 AM (203.128.xxx.55) - 삭제된댓글

    틈을 없애버려야죠
    벽을쌓거나 바리게이트를 치든가 가림막을 설치하든가
    서행도 위험하죠
    통행금지 아닌담에야....

  • 14. pp
    '19.12.11 9:29 AM (39.7.xxx.18)

    횡단보도나오면 우선 멈춤좀 하세요
    튀어나오는 애들어쩌니저쩌니 하지말고
    사고나면 애는 죽잖아요 가해자는 살지만
    교통법규 좀더 강화해서 국민인식좀 변했으면좋겟어요 22

  • 15. 불법주차
    '19.12.11 9:34 AM (112.154.xxx.39)

    우리집 앞이 초중고 학교들 줄지여 있는곳인데 하교시간만 되면 노란 학원차들 부모들 픽업차들 엄청 많아요
    그차들이 한쪽 차선을 막고 있어 운전할때 시야 가리고 서행으로 가도 툭 튀어 나오고 가급적 그시간때 피해가는데 학교앞 주정차부터 금지시켜야죠
    좀 걸어가도 학교앞 피해 주차하고 학교앞 스쿨존은 시야 가려 튀어나오는 아이들 못봐 사고나는건 없도록이요
    그리고 제발 자전거 좀 신호등 건널때는 내려서 끌고 가면 좋겠어요
    신호 바뀌기 1.2초전 어딘가서 훅 치고 나가는 자전거들
    너무 무섭습니다

  • 16. 횡단보도 관련해서
    '19.12.11 9:37 AM (121.147.xxx.89)

    대부분 신호등이 회전하는 곳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횡단보도가 길 중간쯤에 있으면 운전자가 신호등 캐치하는것도 편하고
    우회전시 멈추네 마네 할 것도 없을것 같아요.

  • 17. 녹색불에도
    '19.12.11 9:51 AM (115.143.xxx.140)

    우선멈춤 하라고요? 그러다가 후방추돌 당하면요?
    골목길에서 서행해도 뒷차가 경적울리고 난리인데 횡단보도마다 우선멈춤 하라고요?

    횡단보도마다 우선멈춤 했다간 뒷차한테 보복운전 당할까 무섭네요.

  • 18. ..
    '19.12.11 9:51 A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아이가 튀쳐나와서 사고 나면
    그 부모가 죄 받으면 되겠네요
    운전자 100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무조건 우쭈쭈는 아니지요

  • 19. ..
    '19.12.11 9:52 A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그리고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그렇게 어린아이가 마구 돌아다녀도 교통사고 각종 범죄에 안전한 나라 없어요. 미국이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재판받아요.222222222222222222222222222

  • 20. 물레방아
    '19.12.11 9:53 A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운전자 100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무조건 우쭈쭈는 아니지요

    그리고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그렇게 어린아이가 마구 돌아다녀도 교통사고 각종 범죄에 안전한 나라 없어요. 미국이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재판받아요.222222222222222222222222222

  • 21. 이면도로
    '19.12.11 9:53 AM (115.143.xxx.14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데 갓길에 주정차 길게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 확 줄이는건 해야합니다.

    일단 방지턱은 필요할것 같아요. 신호등 없는 곳 횡단보도요.

  • 22. ㅇㅇㅇ
    '19.12.11 9:54 AM (118.130.xxx.61)

    자기자식 죽었다고 한풀이로 몇가정을 파탄낼려고 하는지 진짜. 이법 반대하면 넌 자식이 없냐 생명을 중시해라 이런 감정적인 소리나 하고. 누구는 자식없고 누구는 자식죽은 부모의 마음 아픈거 모르는줄 아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속 10키로로 운전하면서 가다가 어린이가 갑자기 내차로 돌진해서 백미러에 살짝 스쳤는데 뒷목잡고 쓰러지는 진상엄마 꼭 만나서 500만원 깨지거나 깜빵한번 가보시길. 이제 3개월 뒤부터 무고한 가정이 파탄난는 생지옥이 펼쳐질듯.

  • 23. ㅁㅁㅁㅁ
    '19.12.11 10:06 AM (119.70.xxx.213)

    운전자가 잘못이 없을때도 처벌받는거 아니에요..


    민식이법이 악법? “가짜뉴스 그만 퍼트려야”
    http://me2.do/GpapsYaB

    특가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근 온라인상으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는 ‘모든’ 운전자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특가법 개정안을 운전자에게 적용하려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다.

  • 24. ㅇㅇ
    '19.12.11 10:15 AM (221.148.xxx.41)

    이법은 민식이부모가 자신들의 죄책감 고통과 괴로움을 이법안으로 잊어보려고 하는듯

  • 25. ...
    '19.12.11 10:23 AM (14.32.xxx.96)

    정확하게 설명한거맞아요?
    1.어린이보호구역에서
    2.규정속도 시속 30킬로 넘고
    3.안전운전의무소홀
    4.13세이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해당되는거에요
    무조건이 아니에요..그 부모들 두번 죽이는 짓하지맙시다

  • 26. ...
    '19.12.11 10:27 AM (211.215.xxx.96)

    교통사고 난 지역봤는데요 세상에 사거리에 신호등도 없고 과속카메라도 없다니.. 가해운전자도 지자체상대로 소송해야겠네요
    보니 횡단보도건너서 바로있는 부모님가게로 가려다 사고를 당했나보네요
    보면 좌회전깜빡이 켜고있어도 직진하는 차들은 오히려 속도내서 가려고하지 서 주는차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보호좌회전 너무 싫어요 영상은 사고부분만 보여주는데 더 확대되어 사거리상황을 다 보여줘야하고 그후 판단을 내려야된다고 봅니다.

  • 27. ....
    '19.12.11 10:28 AM (112.220.xxx.102)

    그부모사는 동네 근처에 사는 사람이 쓴 글
    ================================================================
    저는 참고로 민식이가 사고난 동네 근방에 삽니다.
    예전에 살았던 곳이기도 하구요.
    민식이 어머니 그동네 학교 앞에서 치킨장사하고 아버지 되는분은 분식점인지 아무튼 장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건 민식이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분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말한마디 없더군요.
    왜그럴까요? 학교앞에서 장사들하시는데 불법주정차 안했을까요?
    최소한 생각이라도 있다면 불법주정차에 대해 당연히 얘기해야하는건데 기본 상식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 28. ......
    '19.12.11 10:59 AM (210.90.xxx.112) - 삭제된댓글

    민식이는 아이키우는 엄마입장에서 가슴아프죠..
    민식이 엄마 눈빛보면.....참...누가 그 아픔을 안다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이 법은 장치인들과 언론의 합작품이죠...
    스쿨존에 신호등달기
    스쿨존에 불법주정차하면 과태료 100만원씩 때리고..
    감시 카메라달고...
    그게 먼저 아닐까요???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조심해도... 사고는 사고에요...
    누가 일부러 아이치고 싶어서 치나요...
    그럼 살인자죠..
    초등학교앞에서 누가 많이 돌아다닐까 생각해보세요.

  • 29. .........
    '19.12.11 11:45 AM (118.130.xxx.61)

    일부 언론에서 민식이법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아이가 사망했을 때
    무조건 3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보다 시속20킬로이상 과속 등등)이 포함됐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언론임.
    이 설명대로 중과실의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은 강훈식 의원의 원안일 때였고
    법사위를 거쳐 오늘 통과된 최종 법안 내용은 다름.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죄임.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운전자가 완벽하게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
    어린이가 80프로 잘못하고 운전자가 20프로 잘못해도 운전자는 유죄이므로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임. 사망사건의 경우는 벌금형이 없기때문에 징역 살아야 함.

    현행법에 자동차 사망사고내고 '뺑소니를 하면' 무조건 5년이상 징역살아야함.
    '음주 후' 자동차 사망사고내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사는 윤창호법이 얼마전 생김. 이제 오늘 '스쿨존에서' 조금이라고 과실있는 자동차사고 내면 사망사고면 무조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살게하는 법이 통과된것이다. 상해사고면 무조건 500이상 벌금 또는 일년 이상 징역임.

  • 30. ...
    '19.12.11 3:57 PM (211.252.xxx.129) - 삭제된댓글

    민식이 부모는 사고를 낸 사람들이 무조건 징역을 가고 가정에 파탄이 오기를 바란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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