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간을 빌려서 1인법인을 냈어요
그 주소로 사업자 냈고 6개월간 운용했는데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유지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고
사업장 자체는 필요 없어서 연장을 안하려 하는데
그러면 사업장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법인 유지가 될수 있나요?
다른데로 이전하는것은 상관없을거 같은데
주소가 없어지는 건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해서 여쭤요..
작은 공간을 빌려서 1인법인을 냈어요
그 주소로 사업자 냈고 6개월간 운용했는데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유지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고
사업장 자체는 필요 없어서 연장을 안하려 하는데
그러면 사업장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법인 유지가 될수 있나요?
다른데로 이전하는것은 상관없을거 같은데
주소가 없어지는 건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해서 여쭤요..
사업이신지 모르지만 집으로 되어있는 분들도 만ㅎ던데요
집 주소로 사업장주소를 이전하면됩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면 제일 빠릅니다.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집이든 뭐든 주소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