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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문의

....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19-12-08 09:52:38
살고있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2억 2천만원 전세예요. 
부동산가서 서류만 작성할건데 이럴경우 부동산에 복비는 얼마 드려야하나요?
그리고 세부조항에 넣을 수 있는 특약도 있나요? 갱신은 처음이예요. 
IP : 121.166.xxx.1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2.8 10:00 AM (175.206.xxx.125) - 삭제된댓글

    중개없이 수수료 받는건 정해진게 아니라 부동산에 물어볼셔야해요.
    요즘은 안해주려는 곳도 많더라구요.
    단순 서류만 작성시 대서료(?) 5만원~ 10만원 쯤에 해주는 곳이 많고
    부동산 명으로 해주는 걸 원하신다면 중개수수료 그대로 요구하고나 몇만원 빼고 요구할거에요.
    제 경험상 위 두가지더라구요

  • 2. ....
    '19.12.8 10:08 AM (121.166.xxx.114)

    네 감사합니다.

  • 3. ...
    '19.12.8 10:14 AM (1.245.xxx.91)

    중개사 없이
    세입자와 기존 계약서에 추가 및 수정한 내용을 기입하고 재계약해도 됩니다.

  • 4. ...
    '19.12.8 11:54 AM (49.161.xxx.15) - 삭제된댓글

    중개사 없이 두분이 그냥하세요.
    다시 작성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 그전 등기부 등본 확인해야하고...
    만약 전세가가 놀랐다면 증액부분만 다시 쓰세요.
    중개사도 모르는 분 많으니 인터넷 찾아서 확실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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