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청약 당첨 된 적이 있어요. 과밀이나 투기과열지역은 아니고 당시에 직장을 옮기면서 그냥 계약 안하고 포기했어요.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 이라는데,
민영주택이면서 85제곱미터 이상이면 3년간 재당첨제한이라는 문구가 있고 과열지역은 1순위는 안되고 2순위로는 청약 가능하다는데요.
그럼 3년지나고 2순위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이 맞는건가요? 점수도 낮은편인데 과열지구에 2순위면 안될가능성이 크겠죠?
청약 재당첨 제한 잘 아시는 분
청약 조회수 : 875
작성일 : 2019-11-28 12:45:25
IP : 211.177.xx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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