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 운영중인데 전담 회계처리하는 직원에게
일을 맡기면서 이천육백을 맡겼는데 한달이 되도록 일도 안되어서 도로 돈을 받으려니 개인용도로 급히 써서 돈을 못받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공금을 횡령한 사람에게 돈 받는 방법
화계사무실 조회수 : 1,505
작성일 : 2019-11-27 12:34:22
IP : 39.7.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9.11.27 12:41 PM (106.102.xxx.137)공금횡령 범죄에요.
신고한다고 하세요.2. 와
'19.11.27 1:18 PM (121.128.xxx.88)돈 관리는 직접 하셔야 겠어요.
공금횡려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내 놓지 않을까요?3. kk
'19.11.27 4:10 PM (175.192.xxx.199) - 삭제된댓글저도 회계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요..
가끔 세무사 담당직원하고 너무 밀착해서 세금도 맡기고... 부가세 같은것도 대리로 맡기고...세무사명의 통장에 맡기는게 아니고...개인직원통장으로....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가 많드라구요... 아마 그 직원도 거미줄에 연걸리듯 부채가 많을겁니다.
세무사한테 직접 전화 하셔서 사정 말씀 하시고... 직원 퇴직금을 원글님 보는 앞에서 지급하게 해서 바로 채무변제 하게끔 하세요... 또 내용증명도 보내놓으시구요..4. kk
'19.11.27 4:11 PM (175.192.xxx.199)댓글을 쓰고보니 회계사무실 직원이 횡령한게 아니네요..
횡령죄로 고소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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