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함께 엄정한 감찰 중요”…1심 “사진·동영상 남성, 김학의”
임 부장검사는 “위에서 원하는 대로 무죄인 줄 알면서도 기소해 버리거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유죄 증거를 못 본 체하며 불기소해 버리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비난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우길 수 있는 것”이라고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들이 즐비해 “공수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70
임은정 “김학의가 경찰이었다면 동영상 돌때 수사착수, 구속기소”
ㄱㅂ 조회수 : 2,272
작성일 : 2019-11-26 08:40:19
IP : 175.214.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수사권 기소권 짱
'19.11.26 8:49 AM (203.247.xxx.210)검찰이
기자이자 판사이자 대통령이자 신2. ...
'19.11.26 8:59 AM (108.41.xxx.160)이 언니 넘 맘에 들어요.^^
언니 꼭 미래의 검찰총장3. ..
'19.11.26 9:00 AM (218.148.xxx.195)오죽하면 검사가 검사를 저격할까
내살 짜르는 심정으로..
그래도 꿈쩍도 안하니 미칠노릇이죠4. 검찰은
'19.11.26 9:37 AM (180.68.xxx.100)모두 외눈박이 인가봐요.
임검사 빼고.
벙어리에 외눈박이에 귀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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