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협에서 청약 저축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개별거래 대출과 한도거래 대출이 있었는데 한도 대출을 선택했더니 마이너스 대출이 되었더라고요
생활비 용도로 쓰는 입출금 통장으로 마이너스 대출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많이 헷갈리네요 860만 원 대출 받았는데 생활비 통장이 자동 이체 거래가 많은 통장인데 마이너스 대출과 상관없이 자동 이체 되는 공과금들은 제 날짜에 이체 가능한건가요?
아이들 등록금을 비롯해서 보험료 핸드폰비 등등 모두 자동이체 되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은 처음이라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갚고 다시 개별 거래로 대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약 통장 담보로 마이너스 대출 받았을 때
대출 조회수 : 2,895
작성일 : 2019-11-25 17:50:31
IP : 115.136.xxx.1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음
'19.11.25 6:03 PM (1.233.xxx.68)A - 청약통장
B - 입출금통장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불리지만 대출인데 대출 승인났으면 B 통장에서 자동으로 결제되는거 빠져나가요2. 원글맘
'19.11.25 9:18 PM (115.136.xxx.158)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이체 되는거 그대로 인출된다니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사용한후 나중에 상환하도록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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