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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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에서 복비를 제하고 주겠다네요
1. ㅇ00
'19.11.7 11:02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내용증명보내세요~
계약기간 이후 연장 이후에 사전고지까지 했다면 줄 필요가 없죠2. 법대로
'19.11.7 11:03 AM (1.237.xxx.200) - 삭제된댓글하세요. 묵시적 갱신이면 지난 계약이 10월에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면 다시 2년 만기 채워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주인에 그렇게 나오는걸 보니 그 기간 전에 나간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묵시작 갱신이든 그냥 계약이든 똑같아요..결국 님이 계약기간 중에 나가는거라 님이 복비내야해요
3. ᆢ
'19.11.7 11:03 AM (1.245.xxx.107) - 삭제된댓글묵시적 갱신이면 2년 연장된건데
3개월이면 세입자가 원해서 나가는거 아닌가요
그럴때 주인과 미리 합의가 안되면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것 같아요4. 흠
'19.11.7 11:03 AM (222.120.xxx.34)지난 번에도 글 올리신 것 같은데...
시세에 맞춰 전세금 올려주면서 사셨다고 했죠?
그러면 묵시적 갱신 아니지 않나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면 당연히 계약만료일자보다 먼저 나가는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야 하구요.5. 그런사람
'19.11.7 11:03 AM (210.178.xxx.52) - 삭제된댓글내용증명 보내세요..
이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줘서 알아보니
임대차관련 분쟁의 90%는 내용증명으로 해결되더라고요.
일단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안준다. 복비는 제하고 준다... 를 질러보고 되면 오케이, 안 통하면 주는 집주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참 나...6. 원글
'19.11.7 11:05 AM (223.62.xxx.86)마지막 재계약일에는 전세시세변동 없어서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되었어요
7. 꽁
'19.11.7 11:07 AM (114.205.xxx.178)묵시적 갱신이면 세입자는 아무때나 나갈 수 있고 집주인은 2년간 나가라고 말 못해요.
이런 경우 복비는 집주인 부담일 겁니다. 그 사이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은 가격의 예약이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주인은 꼭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구요.8. 다른
'19.11.7 11:08 AM (1.237.xxx.200)부동산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묵시적 계약의 지금 찾아보니 묵시적계약의 경우 동일 조건 계약이긴 한데 임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으로 본다는 글이 있네요. 저도 자동 2년 연장인줄 알고 위에 댓글 썼는데 다른 내용이 있어요. 부덩산법을 잘아는 데가서 상담해보세요.9. 흠
'19.11.7 11:09 AM (222.120.xxx.34)원글님의 경우에는 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그나저나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 참 불합리하네요.
너무 세입자 편의만 고려한 듯.10. ....
'19.11.7 11:09 AM (61.47.xxx.14)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 이 아무때나 복비 부담 안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인 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해보세요.11. ..
'19.11.7 11:09 A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아무 얘기없이 묵시적갱신이면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걸로 알아요.
복비는 주인부담.12. 여원
'19.11.7 11:12 AM (59.27.xxx.165)일단 2년은 채운거니 그다음은 주인이 부담해야하는걸로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13. 원글
'19.11.7 11:14 AM (223.62.xxx.86)전세보증금을 적게 돌려주는경우 임차권등기? 신청할수 있다는데 맞는가요? 법적 대응 알려주세요~
14. 어차피
'19.11.7 11:17 AM (1.237.xxx.200)여기서 법적대응에 대해 물으셔도 실제로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 법무사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상담료 얼마 안할거예요.
15. ....
'19.11.7 11:47 AM (223.33.xxx.159)계약서를 안썼다고 묵시적갱신이 아니건 아시죠? 문자등으로ㅇ재계약의사를 밝혔으면 재계약이에요
16. 이런 식이면
'19.11.7 11:52 AM (118.37.xxx.129)주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 기간 지나면
돈 백만원이라도 올려서
다시 2년 계약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잘은 몰라도
주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계약서 없이 2년 연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연장으로 ..
그렇게 해석한 모양인데
후기 좀 부탁드려요...17. ㅠㅠ
'19.11.7 11:56 AM (112.165.xxx.120)저는 월세였는데 묵시적갱신되어서 석달전에 말했지만..
보증금에서 복비 빼고 받았어요..................18. ..
'19.11.7 12:01 PM (116.39.xxx.162)묵시적 갱신
5년 살다가 나온 적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19. 음
'19.11.7 12:01 PM (120.142.xxx.32) - 삭제된댓글저도 배워가네요.
묵시적갱신이 정말 모순이 많네요.
양쪽다 수긍이 되야하는데... 이건 뭐..20. 여원
'19.11.7 12:21 PM (59.27.xxx.165)저도 주인인자 세입자여서 알아봤어오
묵시적 갱신은 자동연장이니 세입자 입장에선
유리한 입장이더군요
2년 계약 끝나고 하루만 지나도 복비는 주인이 부담,
재계약서를 쓰면 세입자 부담.
근데 보통 부동산 중계업자들은 묵시적갱신일 경우
주인한테 복비 요구한다했어요21. 궁금하다
'19.11.7 12:40 PM (121.175.xxx.13)계약서없다고 다 묵시적 갱신 아니에요 세입자와 주인 둘다 전세연장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을때 묵시적갱신임니다
22. 님 동네
'19.11.7 12:40 PM (122.37.xxx.154)부동산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해보세요
23. ...
'19.11.7 12:52 PM (1.245.xxx.91)저도 궁금하네요.
구두 혹은 문자 등으로 재계약 의사를 상호확인하고 계약서에는 표기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인지 재계약인지?24. 이런
'19.11.7 1:02 PM (211.248.xxx.147)절대 묵시적갱신은 안해야겠네요.
25. 미래
'19.11.7 1:52 P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말 그대로 만기시 아무련 표시없이 연장되면 묵시적 갱신 맞아요. 세입자는 중개수수료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인한테 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상담 받아보시라 얘기하면 될거같아요. 안통하면 내용증명보내세요.내용증명은 잔금 받을때 못받았을경우 보내야지요.26. 절대
'19.11.7 1:52 PM (115.143.xxx.140)안해야겠네요. 복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27. 궁금하다
'19.11.7 2:29 PM (121.175.xxx.13)...님 그런경유는 묵시적갱신 아니구 재계약이에요
28. ....
'19.11.7 3:01 PM (223.62.xxx.36)서로 계약합의를 나눴으면 재계약이에요.
29. 어
'19.11.7 3:08 PM (117.53.xxx.54)계약서 안 썼으면 묵시적 갱신이에요.
30. 그게
'19.11.7 4:12 PM (210.113.xxx.227)우선 본 계약 끝난 후 구두라도 얘기를 했으면
계약일 거예요. 보통은 계약서를 쓰지만 계약은
다양한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다면,
전세임차권 설정할 수 있어요. 3개월 지난 후가
계약 만료일이니 그때까지 전세금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인터넷이나 해당 지법가셔서 안내대로 하면 됨.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그런 걸 원치 않는 임대인은
반환금 돌려줄 거구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황
보고 신청하세요.31. ...
'19.11.7 6:01 PM (218.147.xxx.79)계약서 다시 안썼다고 다 묵시적 갱신 아닙니다.
재계약에 대해 양쪽이 다 아무말 없이 지나갔을때 묵시적 갱신이에요.
전화나 문자로라도 이번에 안올린다 했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고 3개월 지나 나가는거면 세입자가 복비 부담하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