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주인과 새로 전세계약서 작성시...

전세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19-11-06 02:03:32
전세로 사는집이 여름에 매매되었고 12월말에 만료됩니다.
새주인과 전세금을 삼천올려 재계약하기로 합의를 보았구요.
이번주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는데 융자없고 계약날 다시 확인할 거예요.

1. 토요일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주말에 받을 수가 없어서 괜찮을까요? 살고 있어서 전입신고는 몇년전에 되어있습니다.

2. 토요일(11.9)에 계약서 쓰고 삼천은 계약만료일에 주면 된다는데요(부동산에서). 계약서상에는 원래전세금은 지급되었고 삼천은 12.30에 지급하기로 한다 뭐 이런식으로 명시하나요? 그럼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12월에 돈 보내고 영수증만 받으면 될까요?

3. 전체금액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올린 금액말고 원래 전세금에 대해 지급되었다는건 어떻게 아나요?

부동산계약은 할때마다 간 떨리네요 ㅠㅜ



IP : 175.125.xxx.1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액계약서
    '19.11.6 7:37 AM (175.118.xxx.101)

    꼭 증액계약서로 쓰세요
    특약에
    1.기존 계약의 연장임
    2.계약일 명시-만기 다음날부터 24개월
    3.기존 전세금과 증액금의 합 총금액 명시
    4. 증액분을 임대인 통장으로 만기일에 입금함을 명시
    임대인 계좌번호도 표기-통장내역으로 영수증 대체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경험있어요

  • 2. 새옹
    '19.11.6 9:05 AM (49.165.xxx.99)

    증액계약사 참고

  • 3. 뭐였더라
    '19.11.6 11:13 AM (211.178.xxx.171)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증액계약서가 가능한가요?
    그 전 계약서야 새 주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했지 지금 같으면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번 확정일자는 계약서 스캔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어차피 계약시작일 전에 계약서 쓰는 거니 계약서 받은걸로 12월 말 전에 하면 되겠네요.
    2번은 내용대로 하면 되구요. 영수증 없더라도 계좌이체가 증거가 되니 전세금추가금액이라고 써서 보내세요.
    3번은 님이 가진 계약서가 있고 집을 점유하고 있으니 그걸로 인정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7660 이재명 근저당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너무나 00:41:22 33
1827659 코스피 야선 +3.57%...하이닉스 +11.5% .... 00:34:43 182
1827658 전원주 며느리 별세 6 ... 00:34:34 726
1827657 사별하고 바로 연애도 하더군요.. 7 0055 00:20:14 683
1827656 이장원 부부랑 100세 할아버지 12 동상이몽 00:13:13 1,102
1827655 유퀴즈처럼 이야기가 있는 예능 뭐 있을까요 1 .... 00:09:26 172
1827654 아이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과외선생님 감사할때 현금? 상품권?뭐.. 3 .. 00:04:21 413
1827653 헬쓰 5일차, 천계 45분 헬린 00:01:12 224
1827652 김민석, '신천지 개입설' 근거 질문에 "다음에…&qu.. 16 ㅇㅇ 2026/07/21 1,120
1827651 물건 파시는 분들 대단해요 5 2026/07/21 1,046
1827650 부동산토론회 하는 이유 .... 2026/07/21 397
1827649 반려견 맡긴 애견호텔서 실종됐다더니 사실은 4 비열하군 2026/07/21 1,488
1827648 하닉ADR 9.2% 상승중 4 ........ 2026/07/21 1,605
1827647 가족관계증명서 보시나요? 1 &&.. 2026/07/21 900
1827646 마운자로 위고비 맞고 우울해진분계세요? 2 혹시 2026/07/21 455
1827645 한달 다이어트 중간보고 2 사과 2026/07/21 539
1827644 요새 명동가보신분요 4 ..... 2026/07/21 740
1827643 아파트 구매 - 조언 부탁드려요 17 아파트 2026/07/21 766
1827642 이재명 예전 인터뷰 5 ㅇㅇ 2026/07/21 785
1827641 아래 지인장례식글 보고 2 2026/07/21 1,249
1827640 뉴이재명으로는 정권 유지 안될껍니다. 15 레임덕 2026/07/21 1,125
1827639 정민철 “김민석이 언급한 ‘신천지 개입 의혹’…전부터 느껴” 15 동시다발 ㅋ.. 2026/07/21 1,259
1827638 간장게장 맛있는 업체 추천해주세요. 5 주주맘 2026/07/21 423
1827637 "정일영 30년 걸린 교수, 유승민 딸 유담은 반년만에.. 5 아빠수저 2026/07/21 1,580
1827636 대학시절 교원자격증 따신 분들요.  8 .. 2026/07/21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