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해주나 못 해주나... 檢, 조국 일가 관련 재판서 잇따라 열람등사 거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 전장관 관련 재판에서
사건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상당수 자료는 법정에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와 진술서 등 각종 재판관련 문서들을 법정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차 증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유죄 프레임을 씌운 것만으로 이 사건은 역할을 다 한 것 같다"는 등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님....
1. 퍼옴
'19.11.2 12:52 PM (117.123.xxx.155)검달들의 열람등사 거부 및 법정제출 거부 이유 :
"지금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 전날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됐으니 조만간 열람·등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한 기일을 속행해달라"
"조씨 측 변호인이 한번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당시 공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이라 불허했다. 지금은 구속됐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가능하게 조치하겠다"
ㄴ 이거 시간끌겠다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미루려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ㄴ 그냥 단순 열람인데 왠 증거인멸????
그리고 X소리인 이유 :
조 전 장관 가족 일가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열람등사 거부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규정돼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이다.
이 규정의 4항에는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하지만 정 교수의 재판이나 조범동씨의 재판 등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뭐, 애당초 계엄문건 덮은 핑계가 조현천 못잡아서라는 구질구질한 변명해대는 검달들인데,(지금도 가능하다네요)
이상할 건 없지만요.
검찰의 깡패질은 진짜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딴 녀석들이랑 프렌드 먹은 판사 송모씨도 역시요.2. ..............
'19.11.2 1:13 PM (108.41.xxx.160)한 마디로 기소장에 구라가 많아서겠지요. 증거가 없을 테니..
검사고 판사고 다 지옥에 떨어질 넘들....3. ..
'19.11.2 1:15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조폭악마새쿠ㅣ들
4. ,이런
'19.11.2 1:17 PM (110.70.xxx.88)범죄자집단 개검색끼들
천하무법자네
ㅆㅂㄴ들5. 와!!
'19.11.2 2:07 PM (123.213.xxx.169)막 나와도 제재하는 곳이 없으니 저런 짓거리 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6. 허걱
'19.11.2 2:09 PM (218.236.xxx.162)어이없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죠 ㅠㅠ7. 미친검찰
'19.11.2 5:53 PM (82.43.xxx.96)증거가 없어요.증거가..
미친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