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없이 주소이전할경우
일상의 행복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9-10-27 10:58:27
친척동생네집이 회사 해외연수로 일년간 빌 예정이구요.
여러사정상 저희가족이 부동산 계약서 없이 들어가살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 세대주 동의서같은거 받아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그 동의서 는 주민센터에 있는건지, 아님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야하는건가요?
IP : 211.246.xxx.2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였더라
'19.10.27 3:46 PM (211.201.xxx.182)주민등록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소유주 확인이 필요하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전입하면 됩니다
2. 뭐였더라
'19.10.27 3:48 PM (211.201.xxx.182)확인은 소유주 전화 확인으로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