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에 시작한 청약저축이 있는데
지금은 불입하지 않고 갖고 있어요..
올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는데
그 전에는 신랑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고
저희는 전세를 살았어요.
집을 샀으니 청약저축 필요없을까요?
오래된거라 깨긴 아깝고 현금 필요하지 않으니 그냥 둬야겠죠?
금리는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판매중지된 상품이라
오래된 청약저축 갖고 있어야할까요?
청약저축 조회수 : 2,569
작성일 : 2019-10-23 21:32:50
IP : 223.38.xxx.2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
'19.10.23 10:06 PM (121.125.xxx.71)가지고가야져 가족양도돼요
아이에게 주려고 저도가지고있어요2. ᆢ
'19.10.23 10:09 PM (1.229.xxx.65)가족양도가 돼요?
하 몰랐어요 ㅠ3. ㅣㅣ
'19.10.23 10:10 PM (49.166.xxx.20)나도 몰랐네요. 양도가 되다니.
4. . . .
'19.10.23 10:11 PM (211.111.xxx.32)청약 통장은 무조건 갖고 가야죠
5. 요즘꺼
'19.10.23 10:13 PM (121.125.xxx.71) - 삭제된댓글말고 원글님처럼 오래된거요
임대아파트청약하는 세대주만가입했던 청약저축이요
그건 양도 됩니다6. 엥
'19.10.23 10:30 PM (14.52.xxx.157)양도가돼요?
감사합니다 정보주셔서7. 네
'19.10.23 10:42 PM (121.125.xxx.71) - 삭제된댓글구청약저축은 직계가족에한해 양도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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