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로 F4비자를가지고있어요.
2016년에 분양을받고 외국인은 아파트 토지분에관한 토지세?
꼭 한달안에 내야한다고해서 냈던기억이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 입주를 하게되어서 등기하면서 취득세등
다냈는데
외국인이여서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또 있을까요?
시민권자나 외국인분들중
저처럼 새아파트 분양받아보신분들 같은경험 있으신지 조언부탁드려요
시민권자가 아파트분양받았을시 세금
himme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9-10-23 09:39:25
IP : 223.62.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는
'19.10.23 10:06 AM (220.87.xxx.209)외국인이라 뭐 신고하는게 따로 있는걸 몰라서 취득세며 세금 내러 갔다가 벌금 먹었어요. 전 경기도라 시청에 문의하세요. 아파트계약하고 일정기한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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