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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결과 재심 청구하는 거 전문가께 맡길만 할까요?

고2부모 조회수 : 440
작성일 : 2019-10-22 16:46:06

아이가 선생님께 무례한 행동을 해

선도위원회가 열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행동에 비해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와 저희의 입장도 상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글재주가 없고, 횡설수설할까 싶어 알아보니

이런 것도 대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전문으로 써시니

제가 하는 것보다는 나을것 같아 맡겨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이는 비용(50만원)에 비해 뛰어난 글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해 보신 분 계시면 무슨 말이라도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IP : 14.40.xxx.2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통
    '19.10.22 4:52 PM (223.62.xxx.116)

    선생님께 무례한 행동이먄 교권침해 사안일거 같은데요. 교권침해면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선도위가 아니라 학생생활교욱위원회로 교육적 차원의 지도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학교인권규정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 2. 고2부모
    '19.10.22 4:57 PM (14.40.xxx.201)

    소통님... 맞아요 교권침해입니다. 교육적 차원의 지도라고 여기기엔 너무 과한 결과인 것 같아
    재심을 할려고 합니다.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더 괘씸죄가 적용되어 아이에게 불리하게 될까요?

  • 3. ...
    '19.10.22 6:05 PM (124.50.xxx.22)

    여기보다 학폭 전문 변호사 상담 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아무래도 좋지는 않을거 같아요
    생각보다 교직사회가 뭉쳐있어요

  • 4. 소통
    '19.10.22 6:52 PM (223.62.xxx.116)

    교권침해는 학폭이 아니고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학폭과 달리 생기부 기재는 안되고요...
    10월 17일 부터 법령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이 교내봉사 부터 퇴학까지 강화되었습니다.
    특별교육이면 출석인정은 되나 출석정지면 무단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걱정은 되실 거 같아요....
    교권침해가 참 어려운 상황이나 출석정지까지가 아니면 아이맘 잘 다독여 주시고... 억울한 면은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부탁드려 아이맘도 좀 풀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면 선생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에요.

  • 5. 소통
    '19.10.22 7:36 PM (116.125.xxx.167)

    저도 고민이 계속 되네요...
    출석정지 이상 처분이면 재심도 고민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수시때문에 출결이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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