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게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 특수수사를 스스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사실상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의 효과가 빛을 바랠 것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피해자가 개별 고소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총장의 하명수사이자 없어져야 할 직접수사입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그 말을 대검에서 했다는군요. 결국 총장은 보고받지 않겠지만 대검이 여전히 수사지휘하고 보고를 받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검찰총장 개인 사건에 왜 대검간부들이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고소장을 검찰총장이 작성하지 않고 대검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아닐까요?
이 사건은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하게 검찰에 고소했어도 경찰에 수사지휘 보내고, 고소인인 검찰총장 역시 경찰에 가서 고소인 진술해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법률상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검사동일체의 원리가 남아 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제척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총장은 부하검사에게 고소를 하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정 억울하면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때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권을 동원해 민사에 활용할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동이라면 이 또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검찰은 총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임명시 당부처럼 윤석열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검찰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결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펌)헌법주의자?-윤석열의 언론사고소
변호사 김용민 조회수 : 490
작성일 : 2019-10-15 16:54:18
IP : 59.13.xxx.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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