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식 10년 5천만 원 증여는 세금 부과 안 되는 거면,
수시로 3만에서 50만 정도 용돈을 이체해주는 것도 모아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대학생과 박봉 비정규직이라 용돈 보태주거든요.
핸드폰 요금, 가끔 카드 대금, 책값, 식비 등이요...
그런 돈도 10년 모이면 꽤 큰 돈이 될 듯한데 이것도 추적 대상이 되어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년 자식 10년 5천만 원 증여는 세금 부과 안 되는 거면,
수시로 3만에서 50만 정도 용돈을 이체해주는 것도 모아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대학생과 박봉 비정규직이라 용돈 보태주거든요.
핸드폰 요금, 가끔 카드 대금, 책값, 식비 등이요...
그런 돈도 10년 모이면 꽤 큰 돈이 될 듯한데 이것도 추적 대상이 되어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가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을테죠
소중이의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되지만 않으면 그런 것들이 추적대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주는 집은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주더군요
그런 소액 추적해서 받아낼 세금보다
추적하는데 인건비가 더 드니 조사할리 없죠
5천은 서민한테나 큰 돈입니다
이체용으로 본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예요.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주위의 부동산업 하는 잘사는 집 보니 자식들에게 매달 오백씩 현금으로 주던데요 손주들 학원 보내라고 이백씩 주는 집도 있고요
원글님 같은 경우 현금으로 주거나 자식 통장 을 원글님이 가지고 입금 하세요
자식은 통장 카드 가지고 사용하고요
일상적인 용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자식 통장에 입금 하는거 편법 아닌가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현금 입금해주면 될까요?
애들이 쓰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도 부모 카드로 해 주어야 하는지..
어제 알게 된사실이라 정말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일이백 정돈 괜찮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