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인천, 수원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43개 지검·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했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 기능이 약한 지청 단위의 전담검사를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조회수 : 712
작성일 : 2019-10-01 19:23:29
IP : 121.165.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짜장 앤 단무지들
'19.10.1 7:28 PM (58.143.xxx.240)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진짜 개혁안을 내어놓으라2. 조국장관
'19.10.1 7:37 PM (211.36.xxx.201) - 삭제된댓글도 완전폐지 아니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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