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이 약4개월정도남았는데 집주인께 연락은 언제해야될까요? 3개원전까지 연락없으면 자동갱신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살고있는집이 사정이있어서 공가였고 대출문제로 시세보다 많이싸게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조금이래도 올릴거같은데 집주인이 올릴거같은데 그냥 기다리면되나요?
또 재계약은 부동산가서 할때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 해야되나요?
전세 재계약시 연락은 언제하나요?
지니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19-10-01 09:54:42
IP : 175.22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0.1 9:59 AM (211.205.xxx.62)연락해보셔야죠.
가만있다 올리겠다하면 이사가야할수도 있으니까요2. ...
'19.10.1 10:09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전세 재계약은 계약서 다시 쓰고 2년 보장 받는게 있구요.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 하여 계약서 안쓰고 그냥 계약이 연장되는게 있어요. 묵시적 계약 연장은 세입자에게는 유리해요. 2년 안채워도 되거든요. 내가 나가고 싶을때 통보하면 바로 나갈수 있어요.
만약 주인이 연락안오면 묵시적 계약 연장되는거니 굳이 연락하실 필요 없을듯해요.
네이버에 묵시적 계약 연장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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