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비바람이 불어 상점 간판이 떨어졌어요.
공교롭게 아래에 불법주차된 차의 일부를 훼손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니 자연재해로 인한 천지지변이고 게다가 가게앞 불법주차라 한푼도 배상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가게간판이 떨어져서 차량훼손시.
차량 조회수 : 941
작성일 : 2019-09-27 13:34:58
IP : 211.36.xxx.1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NONO개기레기
'19.9.27 1:36 PM (211.202.xxx.155)가게 앞 불법주차라면
할말이 없을 거 같아요2. 네
'19.9.27 1:40 PM (211.108.xxx.177)그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그 사람이 거기에 주차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떨어트린것도 아니잖아요.3. 검찰개혁
'19.9.27 1:45 PM (123.213.xxx.83)안타깝지만...
가게 주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불법주차면 배상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4. 일단
'19.9.27 1:46 PM (121.125.xxx.71)간판 부실한지 조사들어가야해요 문제는 주차가 불법이라 대신 싸워줄 보험사가없네요 ㅠ
잘주차된거면 자차하고 원글님 보험회사서 가게상대로 구상권청구하거든요5. ㅇㅇ
'19.9.27 4:51 PM (73.83.xxx.104) - 삭제된댓글자동차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6. ...
'19.9.27 6:00 PM (124.50.xxx.94)보험회사에서는 안된다 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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