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십년동안 국민연금 내다가
퇴직이후 내지 않은기간이 7년정도 됩니다.
이번달부터 임의가입해서 9만원씩 내는데
간헐적인 소득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어차피 4대보험과 관련없는 소소한 금액이고
연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임의가입과 부딪치는 요건이 있는건가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궁금 조회수 : 1,454
작성일 : 2019-09-25 16:06:23
IP : 223.62.xxx.1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19.9.25 4:37 PM (175.127.xxx.153)월수입이 백만원이 넘으면 임의가입 금액으로 납입 불가한듯요
2. 고정수입이
'19.9.25 4:39 PM (39.7.xxx.134) - 삭제된댓글있으면 의무가입해야하고 금액이 훅 울라가요.
3. 임대
'19.9.25 4:49 PM (222.237.xxx.57) - 삭제된댓글사업자로 월 200소득있는데 올해부터 임의가입 신청하고
납입중이에요
10년전 퇴직하고 중단했던것도
추납하고 있구요
연금공단에 직접가서 임대소득있다는것도 얘기하고 신청했어요
임의가입 납입금액도 제 편의대로 정해서 신청했구요4. 그렇군요
'19.9.25 7:31 PM (222.108.xxx.20)넣는금액이 다르군요.
근데 임대님은 월소득이 그렇게 있는데도 임의가입이 되신거 보면
월 납입금액을 크게하셨나봐요.
식구중 한명이 자기 편의대로 제 이름을 알바 근로자로 올린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라고 해야겠죠?
불이익 있을까봐 걱정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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