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들하고 청주살고 남편은 회사 이직으로 서울 직장근처에 삽니다..
남편때문에 청주 이사한거라, 양가 형제 친구 다서울 살아 앞으로 서울에서 자리잡으려고 해요..청약통장있어서 분양받으려니 1순위 기타네요..분양신청함 대부분 1순위 서울지역에서 마감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남편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곧 재계약시 제이름으로 바꾸고 세대주 남편을 살고있는 원룸으로 계약해도 서울거주1년 가능할까요?원룸은 제이름으로 계약했어요...주소이전은 나중에 당첨되도 걸려서 부적격자 처리될수 있다니까 좀 고민되네요.
주말부부인데, 내년 서울에 집사려고 분양받으려고 해요..
00000 조회수 : 1,146
작성일 : 2019-09-25 10:45:39
IP : 223.38.xxx.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세명의자와
'19.9.25 3:30 PM (59.12.xxx.228) - 삭제된댓글실거주자가 동일해야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을텐데요,,일단 세대주 남편분으로 되어있고 남편분 청약통장가지고 있고 서울거주로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되어있음 서울지역 청약자격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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