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중인데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년이라들었거든요.
노산이라 임신하면 바로쉬고싶은데 보통 언제부터 쉴수있나요?
출산휴가는 출산 45일전부터된다 규정서 본거같은데 그전에는 육아휴직을 미리쓴다던지해서 할수없나요?
공무원은 보통 어떤지 궁금하네요 공무직이 공무원이랑 복지가 비슷한게많더라구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5세까지 단축근무 2시간 공무원들 시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공무직은 안되는거겠죠?
육아휴직을 임신중에도 쓸수있나요?
ㅇㅇ 조회수 : 1,757
작성일 : 2019-09-15 12:55:33
IP : 106.101.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15 1:57 PM (14.38.xxx.219) - 삭제된댓글공무직이세요
와우
공무원과 복지가 같군요
단축근무까지 하시려고요???
공무직세상이군요2. 공무원
'19.9.15 2:32 PM (61.105.xxx.130)산전 육아휴직 쓸수있어요~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그래도 가급적 출산후에 길게 쓰세요. 애 낳고 나면 변수가 많아서 육아휴직 미리쓰면 아쉬워요.. 임산부 단축근무 같은걸로 버티시고 출산후에 2년 초1때 1년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산휴
'19.9.16 12:14 AM (39.125.xxx.203)산휴 90일을 산전부터 쓸 수 있는데요,
예정일 45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도 산휴는 90일까지에요.
저 공무원이고 저때는 단축 1시간이었으나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되어서
사실 써보지 못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