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 대통령령 제 28211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에 해당하는 직위 중 속칭 검사장은 관용차, 기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 수정해 주십시오.
: 검사의 직급과 기본급을 일반 행정직에 맞춰 주십시오. 행정부 공무원 중 왜 검사만 초임 급여를 4급 7호봉 상당으로 받습니까? 5급 3호봉으로 당연히 통일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