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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진태 조국님 가족관계증명서 훼손 형사처벌가능

.. 조회수 : 3,689
작성일 : 2019-09-07 21:36:02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기레기들이 던지고 시작하는 걸 수만건 보다보니 나도 배움ㅋ

장신중 전 서장('경찰의 민낯'저자)은 평가가 다소 갈리지만
현재의 스탠스는 반찢에 조국찬성이므로 가져와봤습니다.
전문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주장으로 보고 있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검토해서 고발 좀 해봐라 영상으로 봐도 피꺼솟이던데 그 자리에서 본 의원들 진짜 가만히 있을거냐고.


안하면 국민들이 고발해도 될까요?


김진태 안 보려 채널 돌리는 바람에 조국 후보자 '가족관계등록부' 찢는 장면 지금 알게 됨타인 가족 등록부 찢는 행위 망나니 짓 도덕 넘어 위법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 제대로 걸린 것


https://twitter.com/sjdefense/status/1170276998259728384

IP : 85.54.xxx.241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7 9:39 PM (14.40.xxx.115)

    다 늙은 남자가 히스테릭하고 유치하게

    넘 코미디였음

    사춘기 아들 짜증내는 줄!!!

    애들은 귀엽기라도 하지

    늙은 남자는 아주 추했음

  • 2. ///
    '19.9.7 9:40 PM (59.30.xxx.250)

    그 장면은 어디 나갔다 오느라 못봤는데, 기가 막히네요. 후보가 얼마나 참담하고 모욕스러웠을까
    내 가슴이 다 먹먹하네요

  • 3. 누가 봐도
    '19.9.7 9:40 PM (49.161.xxx.193)

    천하에 못 배워 처먹은 개망니짓이었죠.

  • 4. ,,,
    '19.9.7 9:40 PM (220.120.xxx.158)

    갑시다 고소
    전국민이 보는 청문회서 남의 귀한 가족관계서류를 찢다니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 제대로 걸린 것

  • 5. 민주당에서
    '19.9.7 9:41 PM (89.241.xxx.38)

    검토해서 고발해면 좋겠네요

  • 6. ㄴㄷ
    '19.9.7 9:41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악마 악마

  • 7. 춘천
    '19.9.7 9:41 PM (112.153.xxx.175) - 삭제된댓글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런 인간이 국회위원 이라니
    춘천가서 선거운동 하고 싶은 지경
    티비로 만 본 나도 진짜 충격인데..

  • 8. 오타
    '19.9.7 9:42 PM (89.241.xxx.38)

    해면 ...하면

  • 9. ...
    '19.9.7 9:42 PM (116.36.xxx.130)

    진태님? 증거가 tv로 생중계되었죠..
    능구렁이 진태 처벌보내죠.

  • 10. 인간적
    '19.9.7 9:43 PM (116.125.xxx.203)

    인간적으로 난내가 모욕당한다고
    느꼈어요
    순간 모멸감도 느끼고

  • 11. 그놈
    '19.9.7 9:43 PM (122.38.xxx.224)

    지가 가족관계증명서 갖고 오라고 해놓고 뒤에 이거 아니라고 지랄하고...찢고...미친새끼...우리가 고소합시다..

  • 12. 우리가해요
    '19.9.7 9:44 PM (163.209.xxx.25)

    조국 후보자는 아마 고소 안할 거예요.
    우리가 해요. 이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짐승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인권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예요? 선진국일수록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해 엄격합니다.

  • 13. 민주당원님
    '19.9.7 9:44 PM (61.255.xxx.77) - 삭제된댓글

    계시면 이런거 제보해서 고소하라 알려줬음 좋겠네요..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주해 1]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주해 2]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 둥둥
    '19.9.7 9:45 PM (211.246.xxx.200)

    마치 내가 당한양 보면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억소리도 못냈네요.뭐저런게 있는지.

  • 15. 헤라
    '19.9.7 9:45 PM (119.204.xxx.174)

    고소좀 해요!!!
    뭔가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16. ㄱㄱ
    '19.9.7 9:46 PM (111.118.xxx.150)

    고소해야죠...
    경워니랑 찐따가 협박 고소 전문인데

  • 17. 내가
    '19.9.7 9:47 PM (122.38.xxx.224)

    부들부들 떨리고 열이 솟구쳤는데ㅜㅜ

  • 18.
    '19.9.7 9:48 PM (222.110.xxx.202) - 삭제된댓글

    그런데 그거 복사본이라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아닌데도... 고소고발이 되나요?

  • 19.
    '19.9.7 9:49 PM (222.110.xxx.202) - 삭제된댓글

    조후보가 청문회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중에 페이지 9로 찍혀서 그 서류 중에 하나로 들어가있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복사해서 김진태한테 준거라고 청문회에서 그랬거든요.

  • 20. ///
    '19.9.7 9:50 PM (59.30.xxx.250)

    원본 사본 관계없답니다
    고소가능하답니다

  • 21. ㅡㅡ
    '19.9.7 9:51 PM (39.7.xxx.140)

    저도 그 장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조후보자가 얼마나 치욕스러울지..
    저 같았음 그 자식 멱살 잡았을거예요.
    내 가족의 명단을 제출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도 기분 상하는데 찢어발기다니!!

  • 22. ㄴㄷ
    '19.9.7 9:53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너무 폭력적이어서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방송에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생방으로 폭력을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고소하고 싶어요

  • 23. 저 놈은
    '19.9.7 9:54 PM (59.6.xxx.151)

    남의 아버지 무덤도 구둣발로 짓밟고 올라 간 놈이올시다
    고발해야 합니다

  • 24. 진짜
    '19.9.7 9:56 PM (1.227.xxx.144)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해야 합니다.
    상놈의 자식.

  • 25. 그거
    '19.9.7 9:58 PM (211.214.xxx.39)

    보는 순간 친일앞잡이들이 독립투사들 모욕주는 장면이 연상되면서
    참을수없는 모멸감을 느꼈네요.
    입장바꿔 내 가족 가족증명서를 공개적으로 찢어발겼다면 누구라도 견딜수없었을텐데
    후보자께서 묵묵히 참는거 보면서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 26. ㅇㅇ
    '19.9.7 10:06 PM (110.70.xxx.119)

    민주당도 하고 우리도 해요
    넘넘 분하고 치욕스러워요

  • 27. 저도
    '19.9.7 10:15 PM (219.241.xxx.76)

    제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님에도 생중계되고 있는현장에서 갈기갈기찢기는데 상당히 모욕감이 느껴지더라구요...감히 왜..

  • 28. 맞아요
    '19.9.7 10:18 PM (61.101.xxx.108)

    고발해요!!꼭 죄를 물어야해요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국회와 국민들을 능멸하는 참으로 치졸하고 저열한 행위!! 뵈는게 없는가 봐요
    어디서 그런 개망나니 짓 일까요? 어디 감히 당사자 앞에서 관련서류 그걸 찢어요? 손목아지를 확~~!!
    와 보다보다 개무식한 깡패인가~? 수준하곤 ㅉㅉㅉ 참 자한당스럽다~~ 진짜.

  • 29. 이후
    '19.9.7 10:18 PM (116.39.xxx.172) - 삭제된댓글

    찟태가 됐다던데요.

    저런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포함 안된다고.

  • 30. ㅋㅋㅋ
    '19.9.7 10:19 PM (110.70.xxx.186) - 삭제된댓글

    미친 아줌마들아 그럼 국회 청문회에 페북 캡쳐본 낸 장관후보자는 입법부 능멸 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말 빡대가리들 뇌속에 뭐가 들었을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1. ㄴㄷ
    '19.9.7 10:22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악마 찢태 !

  • 32. 110.70
    '19.9.7 10:30 PM (121.190.xxx.9)

    청문회 보긴 봤어요?
    송기헌이 조그마한 책자 읽으면서

    인사청문회요청자료는 "미리" 내야한다는 규정 읽어줬잖아요..

    그러니 자료제출요구를 당일날 한건 낼 필요가 없는거에요..

  • 33. 법대로임명
    '19.9.7 10:56 PM (211.178.xxx.171)

    사본도 훼손하면 처벌받는게 확실한가요?
    정말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 34. 고소
    '19.9.8 12:46 AM (157.45.xxx.115)

    고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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