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닐보에 따르면
'정교수는 직원이 표창장을 주자고 해서 줬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번복할 수 없는 문서 조작 행위이므로 유죄 확정적임.
수 십 여일에 걸쳐 특수통 수십명이 뒤져서 이 건 하나 나왔는데...
청문회 후반에 속닥속닥 거리는게 이상타 했더니
어쨌거나 우울함.
조국 내정자는 단단히 각오 다지시고 절대로 밀리지 말아야 함.
직원이 아니라
교수가 추천했답니다.
개눔들 동양대 교수들다 전수조사 애있는집은 다 줬을듯 쓸데도 없는 상 동양대라고 전 첨들어봄
검찰은 타이밍상 묘수같은 패착을 둔것임.
기소는 검찰 고유 권한이자 직무이지만 잔꾀로 말미암아 국민의 공분을 사는게 큰 실수
이로써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줌.
속보 기사에는 교수가 아니고 직원이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