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제점 지적하자
교통공사 “착공 전 따면 된다”
결국 면허취득 못해 사업 취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자문 위임 계약을 약정한 P 컨소시엄이 2018년 2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도 1년 2개월만에 사업이 철회된 이유가, 관련 사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사업 가능성 여부를우려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본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따면 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전면허증 없는데 운전자격증을 준 거다. 그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운전면허증을 따라, 그거하고 똑같지 않나. 당연히 완벽하고 면허증도 가지고 있고 자본금도 확실히 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지, 면허증도 없는 회사를 줬다는 것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
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35044&date=20190905&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한 관계자는 “여권의 전현직 실세들이 개입돼 (공공 와이파이)사업을 쓸어담은 ‘제2의 태양광’이 의심된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업 관련 의혹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