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사 권고에 따라 지난해 순직으로 결정된 군 의문사 사망자 90명 가운데 5명의 유가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됐지만,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85명의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 등을 안내했고,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청구하게 되어 있던 유족연금 청구 시한을 순직 결정일 기준 5년 이내로 변경했고, 이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던 41명의 유가족이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