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도 대법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추가로 확보된 국정원 내부문건 등을 토대로 선거개입도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 전원합의체에서 11 대 2 다수 의견으로 이를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위증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기소 당시 퇴직한 상태였다. 당초 혐의를 부인해온 김씨는 재판 시작 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다 다 시인한다. 다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며 선거법·국정원법, 위증죄에 대해 3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하급신분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김씨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너네 vpn쓰면 안걸릴거 같지
사장이 빼줄거 같지
셀프감금 국정원 김양의 최후다.
철밥통 직장도 짤렸어
지금이라도 기술배워서 밥벌이하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