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때는 어머니밑에 들어가있어서 사업자로 일을 했구요 올1월부터 사대보험가입했고7월말까지근무했거든요 퇴직금정산할려고 세무사한테물어보니 사대보험입사시점부터 일년안되면 퇴직금없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입사일부터인지 사대보험가입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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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금은 사대보험가입시점부터인가요
ㅇㅇ 조회수 : 1,163
작성일 : 2019-08-24 17:01:43
IP : 125.182.xxx.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8.24 5:03 PM (116.127.xxx.104)4대보험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부터요
2. 나용나용
'19.8.24 5:13 PM (223.62.xxx.53)4대보험은 입사일부터예요 그리고 일년 지나야 퇴직금이 나오네요 올 1월~7월 근무면 퇴직금 없습니다
3. ㅇ
'19.8.24 10:26 P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직원=4대보험=퇴직금 대상자
사업자는 직원이 아니니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죠
편법이 항상 유리하지 않아요
대표한테 퇴직금을 상여금성격으로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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