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20075602368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운 일본인 공무원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19일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 전 임금과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다케다 씨는 지난 3월 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던 다케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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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항에서 대한항공 직원도 때리고~
한국 경찰도 때리고~
마음껏 폭력을 휘둘러도 정직 1개월이 고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