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안준다 기재되어있어 사인했는데요
일주일만에 그만두면 계앜서대로 되는건가요?
직원 5명이고 법인이라는데 년월차도 없다하고
결근하면 하루 일당을 뺀다네요
사람을 몰아쳐대서 아무래도 퇴사해야될거깉아요 ㅠㅠ
동기들도 그만둘 궁리하고있네요
급여 안주면 노동청 가야하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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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3주안에 퇴사하면
00 조회수 : 2,160
작성일 : 2019-08-18 01:38:35
IP : 121.139.xxx.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8.18 1:54 AM (172.56.xxx.48)다 큰 성인이 사인의 효력도 모른다니..
그러고도 취직을.
일주일간 대체 무슨일을 얼마나 했기에 돈돈
자기가 계약어긴걸 노동청 운운.2. ...
'19.8.18 1:59 A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첫댓 뭐죠?
악덕 사업주인가요.
노동법을 하회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한 사람한테 월급 안주는 법은 없어요.
노동부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3. ㅇㅇ
'19.8.18 3:13 AM (112.152.xxx.121)신고하면 받을 수 있어요.
4. 내일은희망
'19.8.18 4:28 PM (175.223.xxx.134)노동청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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