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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아시는 분.
부알못 조회수 : 3,178
작성일 : 2019-08-14 19:37:45
6년전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해서
입주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분양 아파트 특례를 적용받아서 양도세 면제라고 했고
별다른 서류가 필요없는 줄 알았어요.
오늘 알아보니 계약당시에 미분양이라는 도장을 받았어야한다고네요.
혹은 시군구청에서 발급한다고도 하는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221.140.xxx.1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구청 주택과
'19.8.14 7:41 PM (125.177.xxx.47)에 물어보세요. 몇년전 물어 봤는데 담당자도 잘 모르더군요
2. 원글
'19.8.14 7:44 PM (221.140.xxx.139)구청 주택과군요.
감사합니다. 직장인이라 관공서 갈 시간이 힘드네요.
점심 시간에라도 가봐야겠어요3. ...
'19.8.14 9:06 PM (125.129.xxx.132)등기권리증에
구청에서 찍어준 도장 있을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조세특례법 제 **조 *항
일케요4. ...
'19.8.14 9:08 PM (125.129.xxx.132)양도세 5년간 면제일걸요..
잘 살펴보세요.5. 아 하
'19.8.14 9:34 PM (125.177.xxx.47)등기권리증에 찍어 주는거군요. 그제도 실시 이전인 99년도는 어찌 증명할까 고민중에 있어요. 그 당시 광고 전단지등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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