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동물등록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반갑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때문입니다.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서만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으로 개농장이 운영되고 개도살이 되는 곳이 시골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농어촌에서 더욱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골에 개를 유기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고
불법 개농장, 개도살 등 동물학대가 암암리에 더 많아질 것같습니다.
한번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바꾸기 힘들다고 합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셔서 반대의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신 후
2.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반대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빠르면 1~5분만 시간 내주세요.(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K1Y9U0L7P3U1R1I...
다음은 입법예고안의 내용입니다.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7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28.1%인 5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유실·유기되는 동물이 매년 증가하여 2017년 한해 10만 마리가 넘었으며 동물 구조?보호 등 관리비용으로 매년 155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시기를 일치시켜 판매와 동시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2조).
아울러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판매되는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 부여방법을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불가능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주입 또는 동물의 비문(鼻紋), DNA 등 생체인식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유실?유기동물 방지 목적인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다만,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문화 차이를 감안하여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는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