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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 문의] 중도금을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피친구 조회수 : 5,706
작성일 : 2019-08-09 17:16:04

전 매도인입니다. 어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11년차 아파트인데 요즘 거래가 잘 안되기도 하고 공실된 상태로 다른 곳으로 전세를 나왔고 11년동안 살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한번도 안해서 노후화되어 리모델링하시고 사시라고 1500만원을 깎아주고 계약을 했어요.

현재 가계약금 합쳐 계약금 3천600만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파트가 비어있어 입주전 3~4주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중도금을 받고 진행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문제는 매수자가 중도금 2억을 9월 5일날 지불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저희집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다고 하네요(신규 분양처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요)

부동산측에선 그들 부부가 선의의 과실이다. 모르고 그런것같다. 중도금 날짜에 2억이 아닌 1500만원 받고 진행할 것인지..

저희 아버지는 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매매상황이 조금 꼬였는데 82회원님의 지혜를 구해봅니다.

매수자의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 유무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붙임: 집이 비어있으니 매수자가 그전에 공사하고 잔금치루고 바로 입주하고 싶어했겠지요. 부동산에선 비어있는 집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허락했어요. 일단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 3~4주전 공사를 허락했어요.

82님의 조언을 들으니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잔금을 치룬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해야 하겠네요.

IP : 118.222.xxx.201
5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8.9 5:18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잔금도 받기전에 리모델링을 허락하시나요.
    그 집 돌아가는거 보면 잔금도 아슬아슬....
    이건 아닙니다.

    아니 왜 잔금전에 리모델리을....

  • 2. 소피친구
    '19.8.9 5:18 PM (118.222.xxx.201)

    부동산측에선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 3. ...
    '19.8.9 5:19 PM (121.187.xxx.150)

    원칙대로 해야합니다
    잔금 못받는수가 있어요
    대출 알아보고 진행하는거지
    진행 후 안되면 계약금 날리고 파기지요 뭐

  • 4. 소피친구
    '19.8.9 5:19 PM (118.222.xxx.201)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찾아보고 특약을 넣어서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문제는 매수자가 중도금 2억을 내지 못할경우가 발생해서요.

  • 5. ...
    '19.8.9 5:20 PM (125.128.xxx.132)

    그 부동산 웃기네요
    선의의 과실이고 뭐고 원글을 설득할게 아니라 매수인에게 따끔하게 말해서 이건 계약 위반이라고 해야죠

    아버지 말씀 들으세요.
    상대가 계약위반한 겁니다.
    중도금 이행 못하면 계약 파기죠.
    무슨 인테리어 공사요?

  • 6. ...
    '19.8.9 5:20 PM (121.187.xxx.150)

    매도인이 양해를 해줘야할 의무는 없어요
    부동산이 전문가도 아니고요
    돈에 관련되서는 찜찜하게 가면 뒷탈 생깁니다
    확실하고 원칙적으로 가셔야해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부동산도 수수료 받으면 끝이에요
    (저는 거짓말도 당해봤어요 ㅜㅜ)

  • 7. 부동산 대박
    '19.8.9 5:21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중도금 받고 인테리어 허락하라고요???

  • 8. ㄲㄱ
    '19.8.9 5:21 PM (220.127.xxx.135)

    큰돈이
    오가는데는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지요
    거래하시는 부동산도 별로고(부동산은 아무래도 매수자입장이죠. 모르고 그랬다니 그런거 일일이
    다 확인하는게
    부동산 할일이죠. 중도금 준비
    확실이 되는지 확인하고 등등)
    인정상 봐주는거 안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그리고 입주전 공사 말도 안되는거죠
    중도금 받고 허락해준다 했으니 애초에 부동산이나 매수자가 원글님을 쉽게 봤을수도 있어요
    잔금을 건내주어야 완전 내집이
    되는건데. 남의 집에 인테리어 말이
    되나요?

    돈 없으면 짐 다른곳에 두고 임시거처에 힘들게 거주하면서 인테리어 하는거지. 그 매수자는 본인돈은 없이 순전히 남의 돈ㅇ
    로 모든걸 다 하려고 하네요

  • 9. 이어서
    '19.8.9 5:22 PM (220.127.xxx.135)

    중도금 못 내겠으몀 계약금 두배로 물으라고 하세요
    괘씸하네요 매수자나 부동산이나 쌍으로

  • 10. 소피친구
    '19.8.9 5:23 PM (118.222.xxx.201)

    문제는 매수인이 계약후 다음날 중도금 2억원을 내기 어려워 잔금때 다 받야야 할 상황이랍니다. 계약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지요

  • 11. ...
    '19.8.9 5:25 PM (125.128.xxx.132)

    매수인도 부동산도 사깃꾼이네
    계약서는 폼으로 썼대요?

    그냥 계약 파기인거네요.
    계약금 돌려줄 필요 없구요.
    부동산에게 중도금 제날짜에 입금 안되면 계약파기인 걸로 알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 12. ..
    '19.8.9 5:26 PM (220.127.xxx.135)

    어휴 원글님 진짜 답답
    뭐가 문제입니까. 왜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고 잔금낭 그걸 다 받아요 ㅜㅜㅜㅜㅜ 계약서가 폼도 아니고 계약지키라고 있는것이 계약서죠 도장도 찍고
    당장 부동산가서 계약 파기한다고 하세요
    강하게 나오셔야지. 혹시
    부동산에 그럼 중도금 그때 주세요 하고 벌써 말하셨는지 ㅜㅜㅜㅜ
    진짜 답답하네요
    강하게
    나오면 뭔수를 써서라도 중도금 만들어 오겠죠.
    내가 손해보면서 왜 계약도 안지키는 매수자 편의를 다 봐주나요???

  • 13. ..
    '19.8.9 5:27 PM (220.127.xxx.135)

    이어서. 이삿짐 올려놓고 은행가서 잔금 이체할께요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 14. 소피친구
    '19.8.9 5:27 PM (118.222.xxx.201)

    아뇨~ 중요한 문제라 상의하고 연락한다고 했어요

  • 15. 웃긴부동산이네
    '19.8.9 5:31 PM (211.246.xxx.28) - 삭제된댓글

    그래서 부동산수수료 내고 거래하는건데...
    이런경우 부동산에서 자기들 마이너스통장으로 빌려줍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원칙대로 하셔야합니다.

  • 16. ...
    '19.8.9 5:31 PM (211.51.xxx.68)

    말도 안되는 소리. 중도금 못내면 계약 파기해도 할말이 없는겅요. 먼저 리모델링 하게 해주심 안되구요
    집 계약했다고 중도금대출 되는 경우가 어디있나요??

  • 17. 요즘
    '19.8.9 5:33 PM (182.218.xxx.45)

    요즘 중도금없는 매매계약이 다수에요.

    중도금못내면 계약파기..
    아니면 중도금없이 잔금치르고..공사도 그때시작해야죠


    사실 중도금지불하고 공사하게하는주인도 없어요

  • 18. ...
    '19.8.9 5:34 PM (220.127.xxx.135)

    진짜 안타까워서 자꾸 댓글 달아요..
    아니 중요한문제라 상의하고 연락한다니 그런식 안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나 부동상에서 헛소리 하는거예요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 못하면 파기다 하면 끝!!!!!!!!!!!!!!!!!!!
    뭘 상의 합니까??? 매도자도 매도자지만 부동산이 최악이네요

  • 19. 소피친구
    '19.8.9 5:35 PM (118.222.xxx.201)

    요즘님? 정말요?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에선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를 다들 한다고 그렇게 말해서요.

    요즘님 말씀이 그나마 서로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네요.

  • 20. 소피친구
    '19.8.9 5:38 PM (118.222.xxx.201)

    ...님 감사합니다. 어쩐지 부동산에서 저의 처분만 기다린다고 하더니 부동산과 매수자가 큰 실수를 했군요

  • 21. 소피친구
    '19.8.9 5:40 PM (118.222.xxx.201)

    부동산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해줄 수도 있군요.

  • 22. ...
    '19.8.9 5:42 PM (220.127.xxx.135) - 삭제된댓글

    원글님 ㅠ.ㅠ
    마이너스통장은 부동산이 하는건 저도 처음 들어봣구요
    보통 매도자가 자기 마이너스통장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많죠
    누가 입주전 인테리어공사를 다 합니까??
    살다살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원글님 댓글보다보니 걱정됩니다....

  • 23. 저기요
    '19.8.9 5:44 PM (223.38.xxx.107)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부담을 떠안는 이유가 따로 없다면 원칙대로 하세요
    선의의 제3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선의의 과실이란 표현에 웃고 갑니다.
    어디서 선의를 찾는지~
    새매수인 찾으세요. 이 경우에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 24. 요즘
    '19.8.9 5:46 PM (182.218.xxx.45)

    작년에 집사고팔았어요.

    집이 10억대면 중도금받아야겠네요. 저희집은 5억안되서..

    요즘 대출받아 집사고팔아서 중도금없이 하는경우 많아요.

    전.. 10프로만 중도금했구요.

    그리고 요즘..중도금하는집도 절대 수리 미리못해요. 빈집이어도 미리 청ㅅㅡ하게해주는것도 고마워해야할일이에요

    대부분..잔금치르고 보관이사해서 인테리어하는거에요.

    저도 그럴려다가 그수고할자신없어서 신축으로 이사한거고..

  • 25. ...
    '19.8.9 5:47 PM (110.70.xxx.77)

    이런 말도안되는... ㅠㅠ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하세요.
    잘못함 크게 물립니다.
    계약서상의 중도금날짜에 중도금받고 리모델링허락하게해주시구요. 이것도 계약서상에 쓰셨다니 하는거지, 중도금후에 리모델링하는경우는 첨보네요. 다들 잔금받고 등기치고 열쇠넘겨줍니다.
    리모델링하다 사고나 파손있으면 어쩌시려고 허락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중도금 안넘어오면 그대로 계약금 돌려주지말고 계약파기하시구요. 부동산은 어떻게든 계약 성사시키려고 말도안되는 소리하는거같은데, 원글님편 아니니 법적으로 정확한거 알아보시고 그대로 하세요.

  • 26. 저같은경우는
    '19.8.9 5:47 PM (1.223.xxx.99)

    저도 잔금전에 공사하는거 합의하면서
    중도금을 50% 드리기로 하고 잔금 열흘전에 공사 할수 있도록 양해 되었어요
    소유권이전을 잔금에 하는거기 때문에 매도인이 별로 손해볼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댓글보니 그게 아니군요...
    매도인이 다른 사는곳이 있어서 짐을 일찍 뺄수 있는 경우라...잔금 열흘전 짐을 빼주기로 하고
    그대신 중도금은 매매금액의 50% 건내기로 하고..그렇게 합의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잘 없나보네요...

  • 27. 나는나
    '19.8.9 5:48 PM (39.118.xxx.220)

    부동산 뭔가요. 1500만원 받고 공사까지 할 수 있게 하라구요?
    그냥 계약서대로 이행 안되면 계약파기라고 못 박으세요.
    매수자가 정말 몰랐던건지 부동산이랑 짠건지 모르겠으나 분양잗은 집도 아니고 무슨 중도금 대출을 받아요.
    중도금도 감당 안되는 사람들이 잔금은 또 며칠있다 준다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꼬인 계약은 끝까지 속썩여요.

  • 28. ....
    '19.8.9 5:52 PM (1.222.xxx.200)

    중도금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금 받고 계약이 어그러지면 계약금배상하고 계약이 해지됩니다.
    매수자가 중도금 안 내면 이미 받은계약금은 님이 갖고 계약을 깨면 됩니다.
    다시 다른 매수자를 구해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도금 명목으로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계약해지 되지 않습니다.
    지리하게 연장되는 거에요.
    연장되어서 내는 지연이자 같은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말은 중도금 1원을 받으면 이제 남에게 명의이전 못해요.
    더이상 다른데 팔 수도 없고 , 돈을 주지 않으면 지리한 재판만 해야되죠.
    중도금 받은 다음에 님이 이거 싫다고 계약 해지 하겠다하면
    해지 원인이 님이라서 계약금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중도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에요.
    절대로 중도금 일부는 받으면 안 됩니다.
    중도금 날짜를 어겨도 계약은 깨지는 겁니다.
    중도금은 전부 받으세요.

    님이 그 사람 편의를 봐주는 차원이라면 중도금 날짜를 미뤄주는 것까지만.. 이지만 중도금 날짜를 못지키는 사람이 잔금날짜는 지킬까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은 절대로 매도자 편 안 들어요.
    집은 붙박이이니 매수자 편을 들어야 다음에 또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물렁한 남편이 잔금 전 인테리어도 하게 해주고,
    저쪽집에서 돈 못받았다고 이사한 다음날 잔금 치루게도 해줘서 속 터지는 줄 알았던
    제가 보기에는
    이 계약은 깨지는 거라고 부동산에 통고하시라 권해요.
    그렇다고 계약이 깨지지는 않을거에요.
    집 계약금이 한두푼도 아닌데 그걸 포기하겠나요?
    어떻게 하든 피말리도록 장만해서 오겠죠.

    절대 절대 중도금 일부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 29. ....
    '19.8.9 5:54 PM (1.222.xxx.200)

    그리고 돈 문제로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인테리어는 잔금 치르고 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돈도 봐줘라.. 인테리어도 봐줘라..
    님이 동생한테 집 팔았나요?
    돈 거래 끝나면 의형제로 지낼 건가요?

    돈받고 집열쇠주면 끝나는 사이에 저쪽은 원하는게 너무 많네요...

  • 30. ㅇㅇ
    '19.8.9 5:54 PM (219.250.xxx.191)

    원글님 요즘 님이 중도금 없이 계약하는 것이 다수라고 말하는 건
    그럴 경우 그만큼 계약금을 많이 걸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글님 상황은 중도금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남깁니다

  • 31. 그부동산
    '19.8.9 5:54 PM (223.38.xxx.117)

    미쳤네요 중도금을 1500만원?? 어이없음요
    그냥 중도금 제날짜에 이행못하면 계약포기하는걸로ㅠ알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겠다고 문자보내세요 그리고 신뢰를 잃어 혹시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잔금까지 다 치른후 공사하라하세요

  • 32. 블루
    '19.8.9 5:55 PM (1.238.xxx.107)

    아니요.
    절대 해주지 마세요.
    그쪽 사정은 그 쪽 사정이에요.
    계약서대로 중도금 모두 지불하던가
    -이미 계약서를 썼으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잔금후에 하라고 하세요.

  • 33. 블루
    '19.8.9 5:56 PM (1.238.xxx.107)

    다시 한번 쓰지만
    절대 해 주시면 안되요.
    부동산에 휘둘리지 마시고
    장황한 얘기 못 늘어놓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 34. ..
    '19.8.9 5:56 PM (221.139.xxx.5) - 삭제된댓글

    그 부동산 앞으로 절대 상종하지 마시고
    계약파기하세요.
    계약금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하면서 어설프게 착한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계약 하지마시고요.

    그 부동산 님을 호구로 본거에요.
    절대 상종하지 마시고 계약파기하세요.
    복비는 1원도 주시면 안됩니다.

  • 35. .....
    '19.8.9 5:57 PM (221.157.xxx.127) - 삭제된댓글

    천오백이라니요 최소 십프로는 받아요 계약금을...

  • 36. 원칙대로해야
    '19.8.9 5:58 PM (175.123.xxx.115)

    뒷탈이 없어요. 잔금치루고 소유권이전할때 인테리어를하든 하는거지 무슨 소유권도 안넘어 갔는데 지맘대로 인테리어한대요? 그러다가 매수자가 잔금 안내고 짐 다들여놓으면 원글님은 헬게이트 열리는거예요. 그 짐 맘대로 못빼거든요. 명도소송해야하고..ㅠㅠ

    그리고 중도금 1500이 말이 되나요? 중도금 못내면 그냥 계약파기죠. 계약금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이럴땐 좋은게 좋은것이 아니고 다 내 손해죠. 그리고 모르는게 선의 아니고요. 이껀 잘못되면 법적으로도 원글님 편 아닙니다.

  • 37. 무조건
    '19.8.9 5:59 PM (221.167.xxx.236)

    계약서대로 진행한다.아니면 계약파기.
    잔금받기 전까지는 집열쇠주면 안된다로 하셔야해요.
    돈이 장난인가요

  • 38. 소피친구
    '19.8.9 6:00 PM (118.222.xxx.201)

    너무 감사해요. 인테리어 공사특약도 부동산에서 안가르쳐주고 82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서 했거든요.
    제가 너무 물러서 우습게 보였나봐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여기 글 보여주고 여기서 제시한 방식으로 최종 통보할께요.

  • 39. ....
    '19.8.9 6:01 PM (1.222.xxx.200)

    계약금을 내고 잔금 받을 때까지 혹시라도 집값이 막 오르거나 막 내려서 일방의 변심이 있을까 염려되면 중도금을 내게해서 계약이 확정되게 하는 거구요.
    집값이 변화가 없거나 계약후 이사까지 기간이 짧을 경우는 계약금 내고 바로 잔금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계약금 받고서 중도금 받을 때까지 혹시라도 계약 취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계약금보다도 더 많이 집값이 변동되면요.

    중도금 천오백도 말이 안되고
    계약서대로 하자고 안 그럼 계약파기라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은 항상 매수자 편이에요...

  • 40. 소피친구
    '19.8.9 6:01 PM (118.222.xxx.201)

    불루님!궁금한데 계약서대로 중도금을 이행하라고 통보할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중도금을 잔금때 받으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 41. ....
    '19.8.9 6:06 PM (1.222.xxx.200)

    계약서 다시 쓰면 가능하긴 해요.
    기존 계약서는 쌍방 합의에 의해 파기하는 거고,
    새로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님이 그쪽 편의를 많이 봐줘서 새로 써주는 거니까
    인테리어는 잔금 치르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편의를 봐준다면 복비를 그쪽에서 내라고 하든지요.
    부동산에서 매도자를 너무 물렁하게 보네요.

  • 42. .....
    '19.8.9 6:11 PM (220.127.xxx.135)

    혹시몰라 적습니다
    혹시 계약파기하고 다시 쓰게 되면 부동산이나 매수자측이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눈앞에서 파쇄하는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글님 그런데 위에적힌 댓글들
    사실 너무 당연한거고 의심할것들도 없는 내용인데 남편님한데 보여주고 통보한다니 걱정됩니다.
    매수자나 부동산에서 또 어찌나올지(악질부동산임)
    댓글들 꼼꼼하게
    읽으시고 명심하세요. 부동산에서 어떻게 나오든 원글님은 계약서대로이행한다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 43. 소피친구
    '19.8.9 6:18 PM (118.222.xxx.201)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 44.
    '19.8.9 6:33 PM (222.110.xxx.86)

    그 부동산 양아치네요
    그런건 지네가 매수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말해야지
    아님 지들이 돈 빌려주던가..

    절대 계약서대로 한다고 하세요
    그러고 님 말발 없으면 남편한테 맡겨요
    괜히 어수룩하게 보였다가 뒤통수맞지 말고

  • 45. 소피친구
    '19.8.9 7:15 PM (118.222.xxx.201)

    조언대로 9월 6일 중도금 11월 5일 잔금인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 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고 했어요.

  • 46. 프린
    '19.8.9 8:07 PM (210.97.xxx.128)

    요즘같은 세상에 겁이 너무 없으시네요
    리모델링을 했다는건 그 사람 집이라는거예요
    리모델링 과정서 짐들이고 살면 어찌 하실건가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치러진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많이 봐줘도 중도금까지 금액이 90프로는 넘게 받아야 하는거구요
    그런데다가 요즘 부동산대출 어려운 시점에 중도금을 대출 하려했다구요? 남의 집을요?
    이 사람 삐거덕 거립니다
    이런 사람 돈 여유 없는 사람이고 사건터질 확률도 높아요
    관례 이런거 무시 법대로 하자 하세요
    파기 하게 되도 지금 파기하시는게 나을수 있어요

  • 47. 소피친구
    '19.8.9 9:21 PM (118.222.xxx.201)

    저도 이해는 잘 안갑니다. 대출을 알아보지도 않고 대출가능하다며 어제 계약을 하고 바로 하루만에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근처에 양가부모들도 사시고 집보러 다 오셨거든요. 계약서 작성할 때도 계약자 부모님 모두 오셨어요. 계약에 직접 참여하신것은 아니지만요.

  • 48. 소피친구
    '19.8.9 9:25 PM (118.222.xxx.201)

    프린님!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 지불후 이사한다로 넣었어요. 혹시 몰라서요. 부동산에선 당연하다고 했지만 지금보니 잘 넣었다고 생각해요.

  • 49. 별 이상한....
    '19.8.9 10:37 PM (118.47.xxx.224)

    집을 거래해보면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자들 말들 알고보니 전부 거짓말....
    중간에서 이쪽 저쪽 거짓말을 쳐요....
    부동산 중개업자 말을 믿지 마세요
    알아서 판단하고 해야해요
    그런거 보면 중개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요

  • 50. 소피친구
    '19.8.9 10:47 PM (118.222.xxx.201)

    저도 중개업자가 돈을 너무 날로 먹는 것같아 화나요. 중개를 잘 하라고 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별도로 알아보고 확인해야 하니 중개업자가 왜 있는건가하구요.

  • 51. 아니
    '19.8.10 12:28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잔금까지줘야 집열쇠 받고 이사하는게 기본인데
    잔금 지불후 이사한다고 특약 넣는 계약도 있나요?
    이런저런 황당한 얘기 다 들었지만 잔금받고 이사한다는 특약은 처음 들어요.
    그 부동산 어딘지 알고싶네요. 그 부동산업자 피하라고 여기저기 다 알려주고 싶네요.

  • 52. 특약
    '19.8.10 12:43 AM (221.167.xxx.236)

    특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설령 중도금을 내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짐넣고 잔금을 안주고 버티면 소송까지 해야 내보낼 수 있어요.

  • 53. 사과
    '19.8.10 1:52 AM (218.234.xxx.67)

    전 몇달전 이사했는데 중도금은 없었고 비어있는 집이라 일주일가량 공사 먼저하고 이사당일 잔금 드렸어요. 전주인분이 배려해주셨어요

  • 54. 소피친구
    '19.8.10 3:19 AM (118.222.xxx.201)

    사과님~ 잔금전 일주일이면 저도 별 신경 안쓰는데 3~4주를 생각하더군요. 올수리를 한다고 잔금전 한달공사를 얘기해서 중도금을 받기로 했던겁니다.
    올수리 3천만원을 예상하길래 돈이 어느정도 있는줄 알았는데 저희집 담보로 중도금을 대출받을 생각을 했던거구요. 현재는 천오백만 마련가능하다고 계약후 하루만에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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