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빌려주면서 그분 고향에 임야를 근저당해놨는데요
우리는 지역이름만알지 가보지도 못한곳이예요
우편물이와서보니 그곳 일부가 국가도로 사업에 들어가게되어 토지보상이 되는가봐요
근데 보니 우리는 근저당이고 다른 두군데가 압류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저희는 이런일이 첨이라 ᆢ
우리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지금 돈 빌려간 지인은 사업망해서 잠수탔는데
오늘 온 우편물보니 주소는 나오네요
행정절차아시는분 꼭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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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문제 아시는분요
근저당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19-08-05 15:51:14
IP : 218.146.xxx.19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
'19.8.5 4:10 PM (218.146.xxx.195)압류와 근저당은 어떻게 다르나요?
2. ..
'19.8.5 4:17 PM (175.198.xxx.134) - 삭제된댓글돈관 관련된 문제니 우편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의논하세요!
3. 음
'19.8.5 5:12 PM (223.38.xxx.173)개인은 아니고 은행 근저당 있는 땅이 수용된 적이 있는데 은행빛하고 양도세 빼고 입금되던데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건 관할 관청에 물어보는게 제일 빨라요
괜히 법무사비용 들일 필요 없구요
해당 지역 시청이나 도청에 전화하셔서 토지보상 관련부서 바꿔달라고하고 담당자에게 지번 알려주면 관련사업 얘기해줄거에요
해당 땅에 근저당 갖고있다고 어떻게 처리되냐고 필요한 서류 뭐 내야하냐 이런거 물어보세요4. 원글
'19.8.5 5:16 PM (218.146.xxx.195)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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