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을 전세입자에게 줘도 되나요?

급질문 조회수 : 3,638
작성일 : 2019-08-05 15:29:09
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현 세입자에게 제가 전세금을 주고 영수증을 주인이 녹음해서 준다고 합니다.





정식 영수증은 11월에 한국에 오면 준다고 하는데요,


별문제 없을련지요?






IP : 223.62.xxx.218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5 3:31 PM (1.253.xxx.137)

    아뇨 저라면 무조건 집주인 통장에 넣어요.

  • 2. ㅁㅁㅁㅁ
    '19.8.5 3:31 PM (39.7.xxx.9)

    안하시는게 나을거 같은데..
    집주인 계좌로 넣었다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내야 확실하겠죠.

  • 3. 따뜻한
    '19.8.5 3:31 PM (211.178.xxx.171)

    아니오
    집주인 명의 통장에 넣어주세요.
    막말로 세입자가 받아 나간 거 집주인이 나는 모른다 그럼 그 돈 날리는 거에요

  • 4. 따뜻한
    '19.8.5 3:32 PM (211.178.xxx.171)

    그렇게 해도 된다고 책임진다는 부동산은 신고하세요

  • 5. ..
    '19.8.5 3:33 PM (223.62.xxx.237)

    안되요
    반드시 집주인명의로된
    계좌에 입금해야됩니다

  • 6. ...
    '19.8.5 3:33 PM (14.63.xxx.224)

    영수증보다 은행입금이 더 확실합니다.

  • 7. ...
    '19.8.5 3:34 PM (58.123.xxx.19)

    부동산에서 그렇게하라고 하나요? 저희도 집주인이 외국 거주인데요. 집주인 통장에 넣었고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넣었어요. 외국서도 인터넷뱅킹됩니다. 이체한도 5억걸리면 집주인이 두개통장으로 받고요.그리고 주인이 외국에 있는거 확인하는 영사관확인증? 그리고 집주인 가족중 대리로 온 사람확인도 해야하고요. 이걸 다 부동산이 해줘야되는거에요. 근데 돈을 전세입자에게 바로 넣다니요. 절대안됩니다.

  • 8. 이분참...
    '19.8.5 3:34 PM (110.70.xxx.90)

    큰일날분이시네요... 증빙도 녹음이라고요?ㅋ

  • 9. 따뜻한
    '19.8.5 3:35 PM (211.178.xxx.171)

    외국에 있는데 인뱅이 안 되어서 못한다면 주인이 11월에 올게 아니고
    이 계약을 위해서 입국해야지요

  • 10. ...
    '19.8.5 3:36 PM (180.182.xxx.97)

    절대 안됨

  • 11. 인터넷뱅킹
    '19.8.5 3:36 PM (223.62.xxx.206) - 삭제된댓글

    인터넷 뱅킹 되는 세상에 살면서 주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게 뭐 그리 어렵다고 위험을 감수 하시나요
    명의자에게 송금해야 깔끔합니다.
    그게 원칙이구요.
    현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문제는 주인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왜 님이..???
    원칙대로 하세요

  • 12. 원글
    '19.8.5 3:43 PM (223.62.xxx.136)

    주인이 한국에 계좌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세입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 13. 원글
    '19.8.5 3:45 PM (223.38.xxx.160)

    금요알이 이사인데 이미 계약금 10프로를 줬고
    집주인도 싱크대 교체를 오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14. ....
    '19.8.5 3:4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지금 있는 나라에 한국은행(한국은행 말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지점 있을거에요.
    거기서 계좌만들면 안 되나요?

    일단 윗분들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되면 한국 들어오라고 하세요.

  • 15. 원글
    '19.8.5 3:47 PM (223.38.xxx.160)

    지금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한국계은행 계좌를 만드십사 건의했습니다.

  • 16. 원글
    '19.8.5 3:47 PM (223.38.xxx.160)

    계좌를 만들어도 송금이 한까번에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17. ....
    '19.8.5 3:51 PM (219.120.xxx.1) - 삭제된댓글

    인터넷 뱅킹도 전세금액수가 액수인지라 해결이 안되더라구요
    위험한 세상이라 어쩔순 없는데
    저희겉은 경우 영사관가서 위임장 서류 만들어서 부동산에 위임하는걸로 해서
    해결했어요

  • 18. ....
    '19.8.5 3:51 PM (219.120.xxx.1) - 삭제된댓글

    정식 영수증은 11월이 아니라 바로 받으심이

  • 19. ....
    '19.8.5 3:54 PM (219.120.xxx.1) - 삭제된댓글

    참 지금 외국서 한국계 은행 통장 만들어도
    돈이 글어오는건 가능한데 인터넷 뱅킹자체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은행업무 외국서 보기 너무 힘들어요

  • 20. happymommy
    '19.8.5 4:09 PM (220.127.xxx.135)

    아니
    한국에 집이 있는데 한국계좌 없이 세입자를 들인다
    상식적이지 않죠
    원글님 정신줄 꼭 잡고 계셔야 할듯요
    요즘 폰 하나면 다 되는 세상에 무슨..
    씽크대 교체가 중요한게 아님

  • 21. ...
    '19.8.5 4:10 PM (125.177.xxx.43)

    주인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이체 해야죠
    송금 액을 높이면 됩니다
    통장이 없다니 ...
    그동안 거래 어떻게 했대요?

  • 22. 저라면
    '19.8.5 4:16 PM (14.63.xxx.164)

    이런 거래 안합니다.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주인이 세입자 없는 아파트라면서 원글님 모르게 아파트를 팔 경우
    원글님은 전세보증금 못 받고 나올 수도 있어요.

  • 23. 정 그러면
    '19.8.5 4:16 PM (125.177.xxx.43)

    주인이랑 문자나 대화 녹취해 두세요
    현 세입자 통장으로 돈 넣으라는걸

  • 24.
    '19.8.5 4:23 PM (66.27.xxx.3)

    10프로 계약금은 대체 누구한테 줬다는거예요?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달라 하세요

  • 25.
    '19.8.5 4:24 PM (66.27.xxx.3)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집주인이
    한국에 계좌도 하나 없으면
    재산세 등등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도무지 있을수 없는 상황이네요

  • 26.
    '19.8.5 4:28 PM (66.27.xxx.3)

    외국에 있다는 사람이 주인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 27. 저기
    '19.8.5 4:33 PM (58.120.xxx.107)

    왜 송금이 안되요?
    당행이면 한퀘에 되고 타행이면 일억씩 몇번 넣으면 되어요.
    물론 그 전에 주인이 은행에 일일 이체한도 올려 놓아야지요

  • 28. 원글
    '19.8.5 4:41 PM (223.62.xxx.116)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주인이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금을 두달전에 그쪽으로 보냈네요. -.-

    문제는 외국에서 이체한도가 하루에 천만원이라네요 .
    입금을 해줘도 현세입자에게 돈을 한꺼번에 못주니
    직접 세입자에게 쏴달라는 겁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외국에서도 앱을 깔고 모바일 오티피를 받으면 하루에 이체한도가 5억까지 된다고 하네요.

    주인한테 이체한도를 알아서 높히시고 저는 주인 계좌로 입금한다고 해야겠습니다.

    조언주신것처럼 세입자에게 입금은 안될것 같네요.

    (현세입자분이 이사갈집 위층으로 집을 사서 가시는데,
    영 못믿어우면 덩신이 차용증을 써주겠다고까지 하시네요.)

  • 29. 원글님
    '19.8.5 4:42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1일 이체한도를 정해서 한꺼번에 큰 돈을 송금 못 하게 금융기관에서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여러번에 나눠 보내더라도 명의자 통장애 송금하셔야만 사고에 대한 대비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거 아시죠?
    원글님 사정으로 여려번에 나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비상식적인 태도 때문에 여러날에 걸쳐서 돈을 송금하게 된 경우니까 그 부분도 원글님이 마음 쓸 일이 못 됩니다.

    안전하고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셔야만 원글님이 법으로 보호 받게 됩니다

  • 30. 맞아요
    '19.8.5 4:49 PM (180.65.xxx.37)

    귀찮더라도 원칙대로

  • 31. 원글
    '19.8.5 4:51 PM (223.38.xxx.8)

    주인이 저한테 돈을 받은후 현세입자에게 주는 방법은 제가 해결할 수 부분이 아닌거죠. 사정은 알겠는데 몇억을 주인계좌로 넣어야지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 32. 절대
    '19.8.5 5:09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안됨, . . . . . . .

  • 33. ...
    '19.8.5 5:44 PM (110.70.xxx.200)

    주인 사정은 알바없고 무조건 주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나올때 또 이런일이 생기더라구요...ㅠㅠ 다시는 주인 외국에 있는집 안가렵니다.

  • 34.
    '19.8.5 5:47 PM (223.38.xxx.155) - 삭제된댓글

    이런 경우 계약서에 전세금은 매도자 사정으로, 다른 사람 계좌로 몇월 몇일 입금한다고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처리해도 법적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전 궁금해서요

  • 35.
    '19.8.5 5:48 PM (223.38.xxx.155) - 삭제된댓글

    이 경운 매도자가 아니고 임대인이 맞겠네요

  • 36. 원글
    '19.8.5 6:26 PM (223.62.xxx.239)

    생각해보니 주인이 참 이기적이네요
    이미 하루에 이체한도가 그것밖에 안되는 상황인걸 2달전에 알았으면서...이사 며칠전에 와서야 세입자에게 돈을 직접 주라고 말하네요 .

    저같으면 미리미리 이런 상황이면 영사관에 가서 해외거주 영사확인증을 떼고 위임정이라던가 준비를 했을것 같네요.

    만약 제가 끝까지 주인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면 계약이 불발되고 계약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 37. 원글님
    '19.8.5 7:25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끝까지 주장하시는게 남을 위한 거예요.
    계약이 불발된다고 하면 님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 주인분이 위약금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느것이라 그쪽에서 계약을 깨지 못 할것으로 보여요.
    원칙,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외국에 주인이 있다고 장난치는 부동산 사기 엄청 많고 심심찮게 뉴스에 보도 되기도 하잖아요.
    언제봤다고, 중개업자와 얼굴도 못 본 주인과 몇 억짜리 계약을 합니까 믿을게 따로 있죠.
    원칙대로 해야 잘 못 됐을 때 구제를 받습니다.

  • 38. 원글님
    '19.8.5 7:33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외국에 있는 사람은 부동산 솔직히 이렇게 얼렁뚱땅 안 합니다.
    믿을만한 중개업자를 정해놓고 완벽하게 원칙대로 해요 다들.
    사실 님 주인분과 중개업자가 약간 변칙적이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긴 해요.
    보통 중개업자들이 서류에 신중을 기해서 자신이 알아서 주인분께 챙길서류나 계좌 안내등 미리미리 다 코치 해서 준비시키거든요.
    이렇게 얼렁뚱땅하는 중개업자는 첨 봐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7년간 제 집을 중개업자에게 맡기고 간 일도 있기도 하고, 주변분들 사례를 많이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39. 원글
    '19.8.5 9:55 PM (223.38.xxx.210)

    예 남편도 난리났네요. 2달전에 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하는 주인이 어디있냐구요. ㅜㅜ
    소중한 댓글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 40. 따뜻한
    '19.8.5 10:10 PM (211.178.xxx.171)

    만약 님이 잔금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이체한도 때문에 세입자에게 돈을 못 보내면 님이 입주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만큼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원 계약금은 돌려주고 계약금만큼 돈을 줘야 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님이 불편해지는 건 기정사실이니, 부동산을 흔들어놓으세요.
    복비 못 주는 건 당연하고, 이삿날 세입자가 못나가서 이사를 못하는 일이 생기면 계약이 깨지는 거라고..
    부동산 입장으로는 계약이 성사 되어야 하니 님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송금 못하는 집 주인대신 돈을 빌려줘서라도 계약이 이루어지게 집주인과 의논하겠죠.

    부동산도 참 무책임하네요.

  • 41. 위약금의 범위
    '19.8.5 11:24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임대인/매도인 쪽의 문제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변상하도록 되어있죠
    임차인/매수인 쪽의 문제면 계약금액만큼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계약이 불이행 될 경우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임대인(매도인) 임차인(매수인)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당장은 주인이라는 분이 계약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 보시는게 우선일 것 같아요.
    중개업자가 너무~~~~~~~ 무능하고 주인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분이라 님이 곤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중개수수료 반타작하세요. 사실 100원도 주기 아깝네요.
    (지금이라도 중개업자 잡으세요. 수수료 받을 생각 있음 일 똑바로 하라고! 여기서 화나는 상황을 만든게 바로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가 해야할 무엇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거 하라고 중개업자 끼워서 중개거래를 하는 것이지 지 할 일 않고 둘이 손놓고 있다니!!

  • 42. 원글
    '19.8.6 8:54 AM (223.38.xxx.250)

    예 저도 원칙대로 안되면 제가 수리하기로한 곳과 도배등을 지금 올스톱 시켰습니다.
    이삿짐 맡기고 호텔가있더라도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큰것겉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2323 차 유리로 보는 거울이 못생겨보이나요? 09:58:52 9
1592322 질문)현대판 이완용이 손정의 되나요? 질문 09:57:27 61
1592321 트로트중에 개사 하면 신나는 노래 추천 바랍니다 신나요 09:55:33 22
1592320 요즘 병문안 문화 코로나이후 좀 바뀌지 않았나요 .. 09:54:41 127
1592319 속옷 손빨래 2 09:52:59 104
1592318 합정역 메세나폴리스 사시는분 계실까요? 5 딸기맘 09:40:15 540
1592317 조퇴할 때 2 팀장 09:39:56 147
1592316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3 $$ 09:38:49 433
1592315 패션용어 질문드려요 3 .. 09:38:24 152
1592314 이 게임에서 민희진은 절대 하이브를 이길 수가 없어요. 4 bts 09:37:34 523
1592313 병원마다 의견이 다르면 4 .. 09:34:04 308
1592312 카멜 커피 아세요? 6 .. 09:33:39 520
1592311 멀미약 크리맥 드셔보신 분 멀미 09:28:04 57
1592310 피부가 희면 더 세련돼 보이나요? 14 09:27:22 926
1592309 어버이날이니 국밥 한그릇 하시죠~~~ 5 딸아이 09:24:21 664
1592308 핸드드립 커피가 더 비싼가요 4 궁금 09:21:30 304
1592307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현 정부가 괜찮다는 사람/펌 jpg.. 6 09:19:46 644
1592306 너무 우리고 우리는 연예인들 가족애 너무 09:16:08 386
1592305 네이버는 하한가 갈거처럼 .. 09:13:26 556
1592304 어버이날 엄청 부담스러워 하면서 24 아니 09:09:57 1,956
1592303 우리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인걸 어릴맘에도 알죠??? 3 ... 09:08:27 621
1592302 스승의날 학원 선생님 선물 추천해주세요 2 마마 09:05:29 337
1592301 중딩딸이 불들어오는 카네이션을 사왔는데요 8 ... 08:58:08 1,239
1592300 예금이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넘으면 10 //////.. 08:57:13 1,442
1592299 두유제조기 추천 부탁드려요~~(발효기능 있는) ... 08:56:56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