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어서 민간인 청구권이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었는지를 2005년 노무현정권때 중심으로 해볼까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강제로 연행되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원폭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1990년대 대일민간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일본측의 주장에 힘입어 일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합니다..
이유는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를 이유로요.. 피고측인 일본 정부에서 누누히 말해왔던 것과 달리 이제 돌변해서?협정으로 모든 개인청구권은 다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일본 법원은 받아들이죠.일본에서 패소한 원고 강제징용피해자 등은 2002년 청구권 소멸의 근거가 되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2002년 우리나라 외교부를 상대로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해, 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합니다.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 1965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 과정에서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생존여부 불문하고 일본에 구체적인 액수까지 들면서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럼에도 보상입법에서는 사망자만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강제징용 부상 피해자들에 대해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노무현정권 때 드러나죠.
결국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협상에선 부상자까지 포함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부상자들에겐 입닦고 정치자금으로 빼돌린 징용자의 피땀을 가로 챈것이죠.
박통이 똥싼걸 치워야 하는 노무현 정권은 공 민관공동위원회를 꾸려 한일협정의 법적 성격을 공표합니다.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
이건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 결과 2005. 8.2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