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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통신요금. 7년동안 빠져나갔어요.

어렵다 조회수 : 8,657
작성일 : 2019-07-24 22:46:50

긴글이라 요약해서 다시 올립니다.
(빠른이해를 돕기위해 음슴체로 ㅠㅠ )


-인터넷 티비 결합상품 가입한 것이
2013년 이후로 현재까지 매달 34100원씩 이체됨
(대충 계산해도 250만원 이상 되는 금액)

-계약자는 본인/ 이체 계좌는 아버지 통장
그동안 이체 되는 사실을 전혀 고지해주지 않아
계약자인 제가 알 수 없었음

-아버지가 뒤늦게 발견하고 연락주셔서 알게 됨
-통신사에서는 7년여간 로그인 기록없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
-하지만 요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 고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34100원씩 빠져나갔어요

최초 가입일은 2009년이고 몇 년간 (인터넷 티비 )결합 상품을 사용하다가 2013년에 이사를 하면서 그 이후로 통신 로그인 기록이 없는걸 확인했어요


제가 매달 이 금액이 자동이체 되는걸 몰랐던 이유는
제가 계약자 본인이었지만 계약 당시 취업준비중이었어서 수입이 없었고 아버지 통장에서 이체되게끔 해놨었는데 (애초에 이게 제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입출금 내역이 너무 많아서 일일히 확인을 못하셨고 저는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명세서나 문자 같은 걸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그때와 지금 동일하지만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제가 해지요구한 기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해지신청을 한 것 같은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니 너무 오래전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고요.


혹시라도 제가 해지 요구를 하지 못했다 쳐도 로그인 기록이 몇년 간 없는 걸 알텐데 단 한 번의 고지조차 없었고, 계약자인 제가 꾸준히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를 아버지주소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조차 아버지가 확인을 못하셨어요)


어제는 상담사가 해지요청이 안된 경우라 해도 로그인기록이 지속적으로 없었다는게 확인되면 50프로라도 돌려받을수 있을 수도 있다고 했고 상위부서에 전달을 해서 오늘 전화를 준다고 했고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말이 다르더라구요.
로그인 기록이 없다고 해서 비용을 안내도 되는것이 아니다. 기본료라는 것은 로그인 여부에 관계없이 내는 것이고 내가 로그인이 2013년 이후로 오랫동안 안된 것은 확인 할 수 있지만 이미 낸 요금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 통신요금에는 통신망 유지나 관리 비용도 포함되어있다.


라고 하더라구요. 통신망 유지나 관리?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셨다면 제가 수년간 로그인 하지않은 상태를 몰랐다는것과
모뎀사양이나 셋탑박스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고사양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교체 등과 관련하여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제는 상담사가 전화해서 상위에 보고해서 전화준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큰 금액이라 본인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고 내일 전화준다고 하네요.(50프로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히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식이고 그조차도 제가 항의했더니 마지못해 알아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도 너무 죄송하고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속이 상해서 어젯밤에도 잠을 거의 못잤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주려고 하거나 시간끌기를 할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너무 막막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했었고 그 사실을 그 팀장에게 말하니까 이미 민원접수를 하셨네요? 그래봤자 우리는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동일한 대처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말투는 공손하려 노력하지만 내용은 고객에 대한 배려나 공감이나 친절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라도 민원접수를 해볼까요
반액 받는것도 억울하지만 반액이라도 못받아드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식으로 알게 모르게 피해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신3사에 전화하셔서 내가 모르는 가입내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ㅜㅜ





IP : 49.175.xxx.166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헐
    '19.7.24 10:50 PM (180.65.xxx.37)

    진짜 아깝네요

  • 2. 저도
    '19.7.24 10:59 PM (104.195.xxx.46)

    저흰 해외에 나왔는데 한국에 있는 통장관리를 못하다가 이번에 확인해보니 통장에서 매달 얼마씩 몇년이나 나갔더라고요?
    무슨 프로모션처럼 카드사에서 사용내역 핸드폰알려주는거 1달 무료서비스 신청됐다가 그이후에 자동연장이 된거더라구요. 무료 3년이 넘게. 저희 그동안 카드자체를 쓴적도 없는데말이죠.
    기억자체가 희미하지만 왜 지들 멋대로 무료서비스 넣고 자동연장을 시킨건지 너무 짜증났는데(해지도 한거같은거 하도 오래전이라 증거도 없고뭐) 금액자체가 얼마 아니라 넘어가긴했는데 진짜 도둑놈이 따로 없더라구요.
    앞으로 왠만한건 자동이체 안하려구요.

  • 3. 정말
    '19.7.24 11:01 PM (49.175.xxx.166)

    소비자가 봉인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고객들은 뒤늦게 알고 항의해도 어쩔수 없다는 식이고. 자동이체는 신청한것도 다 취소해야겠어요.

  • 4. 7녠간
    '19.7.24 11:08 PM (180.68.xxx.100)

    고지서가 안 올 수가 있나요??
    그점을 부가시켜 상위 책임자와 이야기 하세요.

  • 5. 맞아요
    '19.7.24 11:11 PM (49.175.xxx.166)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항의중인데요.
    계약자 본인에게 고지서나 이메일청구서나 문자 등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로그인 기록이 없고 사용 안한 것은 확인 되지만
    요금은 돌려줄 수 없다? 너무 말이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해요 ㅜㅜ

  • 6. 이니이니
    '19.7.24 11:11 PM (223.39.xxx.95)

    이런경우 종종 있어요...사실 저도... ㅜㅜ 전 한2년냈더라구요..

  • 7. 저는
    '19.7.24 11:17 PM (180.68.xxx.100)

    애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통화 기록를 뗴어 보니 제가 통화하지도 않은 번호와 몇십분을 한 기록이.ㅠㅠ
    제 고객 전화 번호였는데 그낦그시간엔 아직 저의 고객잎되기도 전인 시간.
    통신사 방문해서 따지고 전화로도여러번 항의해서
    환불 받은게 아니고 다음달 전화요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섹으로 해결. KT였었는데 그후 통신사 갈아 탔어왜.

  • 8. 저는
    '19.7.24 11:18 PM (180.68.xxx.100)

    통신사 갈아 탔어요.
    원글님도 물러서지 마시고 꼭 황불 받으시기를..

  • 9. 나무
    '19.7.24 11:19 PM (221.150.xxx.60)

    방송통신위원회에ㅡ민원 넣으세요
    가장 빨라요

  • 10. ㅇㅇ
    '19.7.24 11:22 PM (116.32.xxx.198) - 삭제된댓글

    아깝긴 하지만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서 언제든지 스위치를 누르면쓸수 있었던 상황아닌가요?
    고지서는 원래 우편이 기본이고
    아버지 주소지로 보낸건 님이 가입시 쓴 주소라 그렇겠죠 ㅠㅠ

  • 11. 문제가
    '19.7.24 11:25 PM (49.175.xxx.166)

    문제가 많아요 특히 통신사들이요.. 처음에 상담했던 상담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현재 로그인 안된 기록은 확인 되지만 언제부터 안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잡아떼다가 상위부서에 보고후 전화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어서 다른 상담사랑 통화해보니 로그인기록 확인 가능하더라구요.

    상위부서에 보고후 전화준다는 메모조차 남기지 않았고요, 저에 대한 메모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 저 정말 기가 차고 불쾌해서 이때부터 세게 나가니 조금 들어주는 듯 하더니
    팀장이 다시 전화해서 회사규정만 들먹거려요...

    이런 비슷한 경우들 소비자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많을거에요
    구제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 12. 116.32님
    '19.7.24 11:30 PM (49.175.xxx.166)

    스위치만 누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사로 인해서 모뎀과 셋탑박스 다 분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지서를 계약자인 저에게도 보내주던가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알림을 해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 13. Je
    '19.7.24 11:40 PM (175.223.xxx.225) - 삭제된댓글

    정부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하시면 되구요.
    100%환불가능합니다. 경험있습니다. 쎄게 환불요청히세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부터『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대표 02-2110-1499)』를 개설하며, 통신 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접수센터로 접수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국민참여/고객안내/통신분쟁 안내)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dispute@korea.kr), 우편 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14. 윗분
    '19.7.25 12:22 AM (49.175.xxx.166)

    정말 감사드려요. 여쭤보길 잘했어요ㅠㅠ
    내일 통신사에서 전화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방통위에 접수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통신분쟁 조정접수센터가 따로 있군요.

    어떤 대답을 기다렸다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접수하는 편이 나을까요? 보니까 정말로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안줄 생각인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100프로 가능할까요?

    통신사에서는 자꾸 해지신청 내역이 없다고 그걸 가지고만 이야기하면서 사용안해도 기본료이기 때문에 내야한다는 억지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려구요 감사합니다!

  • 15. zzz
    '19.7.25 12:50 AM (119.70.xxx.175)

    언론사에도 제보하세요.
    이런 게 또 은근 기삿거리가 되어 방송을 타더라구요.
    일단 방송만 타면...뭐......

  • 16.
    '19.7.25 2:28 AM (110.70.xxx.90)

    통신사 정말너무하네요

  • 17. 통신사야
    '19.7.25 9:44 AM (121.137.xxx.231)

    가만히 있어도 요금이 들어오는데 굳이 나서서 알릴 필요 없겠죠.
    저는 이런 상황 생길때 통신사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 잘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찌보면 아주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자동 입출금 내역이 많아서 일일이 체크 못했다?
    것도 결국 내 실수고요.

    통신사 측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100% 통신사에 책임 전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 18. 하아..
    '19.7.25 10:15 AM (121.152.xxx.132) - 삭제된댓글

    윗분 댓글 대박이네요..
    내 실수라는게.. 지난 몇년간 일일히 체크못했다라는건데,
    그럼 통신사측의 실수는요? ㅎ
    통신사측에서는 이건 개인적인게 아니고 심지어 비지니스인데요.
    그런식의 논리는 소비자를 얕잡아보게할뿐이예요.
    도둑이 따로 없죠.
    니가 확인못해서 들어왔던 돈인데 난 줄수없다. 이건데말이죠.

    어디가서 그런식으로 말하지마세요.
    정말 싫네요.

  • 19. 통신사야
    '19.7.25 10:41 AM (121.137.xxx.231)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통신사 계약 해지를 했는데도 요금이 계속 빠져 나간거라면
    100% 통신사 잘못이 맞잖아요
    헌데 따로 계약 해지를 안했다면
    내 실수가 맞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본문 글을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해지를 했는데 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었다가 아니라
    처음 계약하고 나중에 그냥 사용은 안했는데(계약해지 절차는 하지 않았고)
    몇년간 금액이 빠져나가서 억울하다...하는건
    통신사에 100% 잘못을 전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이것도 일종의 계약 아닌가요?
    가입계약을 하고 별도의 해지 절차가 없으면 계속 요금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쓰고 안쓰고는 아주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안썼으니 기본 요금만 부과됐겠죠)

    만약 해지신청을 했는데
    통신사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부당 요금이 부과된 거라면
    그건 당연히 통신사 100% 잘못 맞고요.

    후자의 경우라면 제가 잘못 읽었으니 죄송하고요.

  • 20. 통신사야
    '19.7.25 10:53 AM (121.137.xxx.231)

    그리고 하아..님!
    제가 통신사 잘못이 전혀 없다고 했나요?
    개인적인 실수가 있으니 통신사에 100% 책임전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한거죠.

  • 21. 원글
    '19.7.25 11:21 AM (49.175.xxx.166)

    해지신청을 한 것 같은데 (100프로라 말 못하는건 사람의 기억력이 백프로 정확은 아니고,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제가 따로 녹취나 증거로 남겨 놓지는 않아서 확실히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안주려고 하는 거구요.

    저는 계약자인 저에게 고지가 수년간 되지 않아서 제가 자동이체 내역을 알 방법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구요. 자동이체가 제 계좌에서 되었다면 당연히 알았을텐데 아버지 계좌에서 나간거라서요.

    제 계좌에서 나갔으면 저도 확인 못한 저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 경우엔 아버지가 모르셨다면 20년이 지나도 알수가 없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오늘에서야 기간을 정확히 확인을 해줬는데 5년동안이 맞네요 정정합니다.

  • 22. ,,,
    '19.7.25 2:07 PM (121.167.xxx.120)

    소비자보호원에 상담 받아 보시고
    돈 돌려 받고 싶으면 소송 걸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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