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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납 기준이요

... 조회수 : 1,745
작성일 : 2019-07-20 12:16:20
8월에 아파트팔고 소유권이전 등기하는데요
이번에 분납기준이 바뀌어서 1년치를 7월달에 연납하게됐는데
이것 저한테 더 손해인거죠?
8월에 집파는데 1년치 다내야하니까요..
예전처럼 분납하게 되더라도 8월에 집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도 어차피 9월 재산세는 저한테로 오게되는건가요?
IP : 14.45.xxx.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20 12:20 PM (1.253.xxx.137)

    분납이든 아니든 6월달 소유주에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 2. ...
    '19.7.20 12:21 PM (124.50.xxx.19)

    아파트 재산 기준은 6월1일자 소유주에게 청구됩니다. 그래서 가격높은 아파트는 이런것도 고려해서 거래합니다.

  • 3. 에어콘
    '19.7.20 12:21 PM (114.205.xxx.104)

    재산세는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 4. ...
    '19.7.20 12:26 PM (125.177.xxx.182)

    6퉐1일 기준이니 님이 다 내셔야죠

  • 5.
    '19.7.20 12:28 PM (14.45.xxx.38)

    그런거 잘몰랐어요..소유권 변경되면 일할계산 되는줄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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