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7년 8월 7일에 삼성생명 통합 ci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17년 8월 5일경 설계사가 청약서를 가져와( 실손특약이 포함된)
청약서에 서명을 하고 가입을 하였는데..
메리츠 실손에 가입되어서 한곳을 해지를 하던지 특약을 빼야 한다고 해서
메리츠보험은 만기도 5년정도 남아서 어차피 성인 실손으로 들어줘야하니 기존에껄 해지하고
첨 나온 청약서대로 계약을 하겠노라 했습니다.
설계사에게 설명 들은 애기도 지금은 비갱신이 없고 갱신형이고
급여는 90% 비급여는 80%라는 설명만 들었고 설계사도 그렇게 애기했다고
2019년 6월 27일 통화로 확인도 해주었습니다.
실손가입의 취지가 비급여 부분의 보장땜에 들은건데....
이번 2019년 6월 18일 피보험자인 자녀가 입원하게 되어 실손 청구를 하고
보험사에 2019년 6월 27일 지급받게 된돈이 비급여부분은 전부 빠져있어서
전화를 해보니 급여 90% 비급여 80% 가입되어 있는것은 맞지만
비급여부분은 모두 (각각 mri,체외충격파,도수치료 주사료)등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전 설명 들은바 전혀 없고 실손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20년 계약으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부분의 설명이 빠졌었고 알았더라면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들었을리 만무하고요.
계약의 유지도 원하고 들어저 있지 않는 실손부분을 추가해주시구
이번 보험료도 지급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삼성 직원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회사의 고유영역이니 답을 받는게 맞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곤 처리 완료가 되어있어서 금감원 담당자와 전화를 해보니
설계사의 잘못을 회사의 잘못으로 돌린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제게 해줄수 있는게 머냐고 하니
아이가 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하면
어깨(견봉쇄골탈구증) 부담보로 단독 실손을 들어주겠다 합니다.
처음 저와 전화를 한 직원은
해결 방안으로
1.이번사고로 못받은 비급여부분의 금전을 보상하거나
2.이계약을 원래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방법뿐이랍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조언 듣고 싶어서요.